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 개정
□ 제안개요
심정지환자 발생으로 소방공동대응 요청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 제1항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시 심정지로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체증 등으로 119구급대가 지연도착하여 골든타임(4분)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 이태원 참사이후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신고 접수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요청하는 경우 증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으로 소방 공동대응요청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어려운 실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에 119구급대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신고 접수시 대부분 119구급대 보다 112순찰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데, 112순찰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어 탑재하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하다는 여론
※ 경찰 112순찰차 운영은 소방 119구급대보다 5배정도 많이 운영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공동대응 요청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응급의료법 제487조의 제1항 제2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른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112순찰차(교통순찰차) 추가하여 법조문 개정
□ 기대효과
❍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급성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처치 가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국민들이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있는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안내문 부착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일반 국민들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 실시율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