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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심폐소생술(cpr) 및 하인리히법 전국민 의무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전국민이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회이상 심폐소생술 및 하인리히법 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하철 및 근린생활시설 등 AED(자동제생동기) 보급 확대

- 실질적인 환경 구축이 어렵기에 VR을 이용한 현장 감각 배양

- 형식적인 교육보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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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 개정

□ 제안개요 심정지환자 발생으로 소방공동대응 요청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 제1항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시 심정지로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체증 등으로 119구급대가 지연도착하여 골든타임(4분)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 이태원 참사이후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신고 접수시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 공동대응요청하는 경우 증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으로 소방 공동대응요청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가 미설치되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어려운 실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에 119구급대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신고 접수시 대부분 119구급대 보다 112순찰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데, 112순찰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어 탑재하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하다는 여론 ※ 경찰 112순찰차 운영은 소방 119구급대보다 5배정도 많이 운영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 소방공동대응 요청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교통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위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응급의료법 제487조의 제1항 제2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른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112순찰차(교통순찰차) 추가하여 법조문 개정   □ 기대효과 ❍ 전국 경찰관서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급성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도착전에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처치 가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국민들이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있는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안내문 부착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일반 국민들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 실시율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    

총0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난대응 협의체 활동 선호도 투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에서는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난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수교 지역사무소로 인근 마을 이장단을 초청하여재난 시 대피 요령 교육과 특수교 이용에 관한 의견 청취 등의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재난대응 협의체에서 새로운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3가지 문항 중에서 재난대응 협의체 강화 활동에 가장 적합한 문항을 투표해주세요!□ 투표방법 : 아래 3가지 문항 중 1건을 투표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 환경정화 교류활동    - 특수교 인근 마을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환경정화에 일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특수교 보도부 이용 시 낙하물 수거에 대한 홍보 요청  2. 특수교 보도 이용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 혹서기 및 혹한기 특수교 보도부 이용자가 쓰러질 경우 구급차 도착 등이 지연되므로,      도서지역 이장단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필요 시 소방서 협조)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전파  3. 특수교 안전점검 VR영상 체험    - 특수교 안전점검 VR영상을 마을 이장단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홍보□ 투표일정 : 2024.5.24.(금) ~ 6.4.(화) 

총102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난대응 협의체 활동 선호도 투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에서는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난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수교 지역사무소로 인근 마을 이장단을 초청하여재난 시 대피 요령 교육과 특수교 이용에 관한 의견 청취 등의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재난대응 협의체에서 새로운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3가지 문항 중에서 재난대응 협의체 강화 활동에 가장 적합한 문항을 투표해주세요!□ 투표방법 : 아래 3가지 문항 중 1건을 투표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 환경정화 교류활동    - 특수교 인근 마을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환경정화에 일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특수교 보도부 이용 시 낙하물 수거에 대한 홍보 요청  2. 특수교 보도 이용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 혹서기 및 혹한기 특수교 보도부 이용자가 쓰러질 경우 구급차 도착 등이 지연되므로,      도서지역 이장단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필요 시 소방서 협조)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전파  3. 특수교 안전점검 VR영상 체험    - 특수교 안전점검 VR영상을 마을 이장단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홍보□ 투표일정 : 2024.5.24.(금) ~ 6.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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