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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 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단으로 야생동물과 일반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이나 조항 신설시 의견제시 및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mundus님의 의견정리2022.12.15
의견정리

1 법령에 관한 의견

1.1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과 야생화된 동물(야생생물법 제2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은 등록대상동물(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이 아니여서 동물보호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실, 유기동물'로 작위적으로 판단하거나 포획이나 중성화 사업만 규정되어 있을 뿐 먹이나 거처 제공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령이 미비하여 주민 피해와 갈등, 생태계 교란이 촉발되고 있음.



2 형벌과 형량에 관한 의견

2.1 대체적으로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형에 대해 의견이 다수임.

2.2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천연보호구역, 자연공원(국립ㆍ도립공원), 보전산지에서 먹이급여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자는 의견이 있음.

2.3 국유지 무단 점거, 사유지 무단 점거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자는 의견이 있음.



3 기타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

3.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먹이를 급여하는 행위는 예외적인 조치를 받아야하고 먹이를 제공하려는 단체는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멸종위기 단계에 따른 승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처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음.

3.3 먹이 및 거처에 대해서는 무단 폐기물로 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치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4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곳 외에는 먹이급여행위를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5 중성화 사업(TNR)의 폐지요구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이전 생각의 탄생에서는 야생동물과 일반동물에게 무단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령 신설시 찬반여부를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 994명, 반대 22명총 1016명으로 법안신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찬성여론을 토대로 법령이나 조항이 신설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1. 기존 법령(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에서 미비했거나 한계가 있었던 부분.

2. 법령이나 조항 신설시 적정 형벌(과태료, 벌금, 금고, 징역 등)과 적정 형량.

3. 이외에 추가되거나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부분.


이상 3가지의 의견에 대해 묻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의견을 남기실 때는 아래 예시처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과 야생화된 동물(야생생물법 제24조)은 포획에 대한 규정만 있지 무단으로 먹이를 제공하면 제재를 한다는 조항은 부재하고 마찬가지로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도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만 규정되어있음. 이런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주민갈등과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처리에 난항과 한계를 겪고 있음.

2. 형벌은 1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이 1회투기시 10만원 횟수반복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 급식소 외에는 먹이금지를 추진해야할 것임.
  • 참여기간 : 2022-11-22~2022-12-06
  • 관련주제 : 환경>자연환경 (국민참여단>생각멘토단)
  • 그 : #야생동물 #법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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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민원 방지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북경찰청입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경계가 모호하거나 혼돈하기 쉬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경찰과 자치단체 간「핑퐁 민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 소관 업무인지, 자치단체나 관계기관 소관 업무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 사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1. 배경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혼돈하기 쉬운 민원 업무로 인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 2. 대상 ① 경찰과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핑퐁 민원을 경험한 민원 사안 ②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업무 인지 자치단체(관계기관) 업무인지 판단이 곤란한 민원 사안 ③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경찰-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 아이디어 3. 기간     2024. 7. 2(화) ~ 7. 16(화) <2주> 4. 참여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댓글 등록    (위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 사안 제목과 사례를 등재 / 가능하면 근거 법령 기재)   전북경찰청은 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핑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하고 따뜻한 전북경찰이 되겠습니다.  

총9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알림

<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알림 >     ㅇ 방위사업청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중 '우수기관(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의 기관별 민원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기관의 유형에 따른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관 유형 :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 교육청(17개),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   ** 5개 등급 부여 기준 : '가' 등급(10%이내), '나' 등급(10%~30%), '다' 등급(30%~70%), '라' 등급(70%~90%), '마' 등급(90%초과)     ㅇ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는 총 13개 지표로 구성되며, 방위사업청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4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기타 대부분의 평가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ㅇ “이번 성과는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24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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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시켜 강제로 백신 주사 사망하게 하고 효과 있는 코바기 를 보급 안해 전염병 종식불가

코비치 공기정화기 전자 방역기  안전한 코바기를 보급 중지하고 예방 안되는 백신과 먹고마실때 무형지물 마스크를 강제 보급하여 코로나19 확산시키고 사망하게하고 도 코바기를 보급하지않고 있어 전염병을 영원히 확산시키고있다. 코로나확산 마스크 해제 정읍 보건소 방역 당국 실체 코로나 19 예방 먹고 마실 때 방역 안 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방역 당국 고발합니다 호흡기 전염* 예방 연구소 한 기언 발명가는 30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기증하였다 발명가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이 유행한다는 것을 12년 전에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려 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읍시에서 생산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 보건소장이 찾아와 의료기기로 등록되면 보급을 하겠다 약속하고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등록하니 코로나 19 항바이러스효과를 입증하면 보급에 하겠다. 약속하여 수천만을 들여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ISO 기준 53.5%, 천하종합 연구 기준 97.8%를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하지 않아 정읍 시민들이 감염되게 만들었다 또한 효과 없는 코로나 19 백신을 강제로 주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하고 아직도 보급하지 않고 보건소장은 상부 지시대로 하고 시민이 죽어도 관계 없다고 하여 발명가가 2시간 동안 교육해도 보급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였다 아직 새로운 보건소장은 만날 수가 없다 코 비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못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 시도 장군들이 보급하려고 노력 중이다 코비치 정화기 발명가 한 기언 010, 5229 0222 WWW.CHBIO.SHOP 12년전 신종플루 방역 표지 기사.  https://m.blog.naver.com/kieon2002/120147053913 답변내용 답변일자 2022-12-15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청렴포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렴포털 신고상담 메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상담 창구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기기 도입 제안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은 상기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상담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시하신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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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현재의 동력이자 차후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이다. 이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갓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고용불안정,주거문제,경제적 어려움 등은 청년들이 사회에 갓 진출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써 제도적,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불안정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경력 요구가 높아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거나 아예 일을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규직의 비율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한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비슷해 지도록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인상 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공정거래를 촉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든 적정 생활을 유지 할만한 임금을 제공하게 하여 청년들이 고용에서 불안정을 겪는 문제를 해소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높은 월세 비용과 전세 비용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첫 집을 구매할때는 기존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1가정 1집이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나는 주거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가정 1집이라는 원칙을 이용한 구조적 개선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집 한 채도 없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집을 몇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것은 주거 문제에서 핵심적이며 정부는 이 관계에 개입하여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세와 같은 세금을 훨씬 강하게 매겨 세원을 확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통해 앞서 말한 지원 정책들을 지원한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평등을 이루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도적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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