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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국인 선원 이탈율 증가세에 따른 관리제도의 개선(안)
현황
최근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및 인건비, 유가, 선원 노령화와 젊은층의 수산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어선 승선원 부족 심화
어선원 수급난으로 선주들의 출어 포기 사례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악영향
어선원 인력 확보 위해 여러 혜택*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하지만, 돌연 잠적
*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무적으로 숙소 제공
**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 20톤 이상 어선 근무 외국인 선원 대상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어업에 대한 부적응, 애초 이탈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및 다른 일자리나 더 고액의 보수 제안하는 브로커의 존재로 이탈률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실정

관련 뉴스 참고자료


□ 문제점
어선의 톤수(20)* 기준으로 그 이상은 해수부 관리, 미만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여 외국인 어선원 관리 체계 이원화, 통합된 컨트롤타워 부재
* (20톤 미만 어선 근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정부가 도입여부 관리
** (20톤 이상 어선 근무)선원법과‘외국인선원 관리지침따라 민간업체 통해 입국(E-10비자)하여 민간 송·출입기관 관리, 이탈률 낮음


어업, 수산분야 관련 E-9비자와 E-10비자 비교

(선주 입장) 상대적으로 이탈률 낮은 E-10비자 이용 외국인노동자 유입 지속 요청 및 20톤 미만과 20톤 이상 등 선박 톤수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 해수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

통합된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육지와 단절되고 높은 근무강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어선원의 특수성 인정하여 톤수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 필요
현행법상 20톤 이상 선박과 20톤 미만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 필요
연근해 어선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여 직업알선 및 교육업무, 어선원 수급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 기구의 신설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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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차철표·박종운,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水産海洋敎育硏究, 23(3), 2011, , pp. 515~525,
 
https://www.youtube.com/watch?v=VDjtFoYcEOs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3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92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85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2
  • 참여기간 : 2022-11-24~2022-12-0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해양수산 #어업 #어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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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널리 알려주세요.

■ 배경  해양수산부는 2023.07.17부터 초고속 해양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해양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당.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내용 中>   <관련 기사>  해수부, 부산대병원과 내항선박 원격 의료 지원 실시 - 국제신문 2023.07.16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 – 보안뉴스 2023.07.18  먼 바다서 발생한 응급상황, 원격의료지원 받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07.21   ■ 문제점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아서 조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타박상, 복통 등 환자가 발생해도 원격의료 장비가 있는 어업지도선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 개선방안  해경, VTS, 어업관리단 등에서 지속적인 원격의료 홍보방송과 어민배포용 홍보물을 제공하여 사고예방 및 2차 피해를 줄이고 어업지도선이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홍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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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 힐링 치유공간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맨발 걷기 길 또는 산림 치유 센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맨발 걷기 효과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등 환자들의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닷가 백사장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명을 통해 알려지면서 바닷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바닷가 모래사장 걷기는 물론 온몸을 햇볕을 쬐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즉 ‘맨몸 힐링 치유공간’을 만들어 보자!!! 맨몸으로 해풍을 맞으며 모래사장 맨발 걷기와 햇볕을 쬐면서 모래찜질을 한다면 치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노출은 퇴폐적이란 사고에서 벗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암 4기 환자인 본인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며 같은 처지의 환우들과 정보 교류 및 치유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흥과 관광 중심의 유럽 누드 비치와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 건강 회복에 도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될 것이다.   그 환경을 갖춘 곳으로 보령시 웅첩읍 ‘소황사구’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완만한 경사도에 고은 모래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적합한 장소로서 현재 군사 보호구역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방해 놓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규모와 주변 환경이 ‘맨몸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최적인 곳이다. 육지 쪽은 공군 사격장이라서 인근에는 어떠한 건물들도 없으며, 바다 쪽으로도 약 10km? 정도는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멀리까지 조업하는 어선 또는 어구(그물)들도 없어 불법촬영 등의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다. 남북으로 백사장의 길이가 약 3~4km는 되는 것 같은데 백사장 중간쯤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어느 정도 경계가 되므로 운영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 아래(서면)쪽은 남녀 공용 지역으로 위(독산)쪽은 여성 전용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변에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건물 신축은 불가하여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큰 투자도 필요 없이 약간(출입구, 청소, 관리소)만 정비한다면 즉시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주변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있고, 확장이 필요하면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 운영 방법은 지자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정된 파라솔만 가능케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단계별로 추진해 보자 1단계는 의식의 전환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 2, 3단계는 이용 실태나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 차별화된 전략적 상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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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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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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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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