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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북산림협력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였고 실천적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을 위한 협력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고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진행
3. 남과 북은 산림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

현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음.
 -  담대한 구상: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전체로 북한 경제와 민생개선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사업,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원
 - 산림부문은 국정과제로 "남북그림데탕트 구현"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와 갈등으로 북한은 자력갱생과 대남 강경분위기가 심회되고 있고 남한의 북핵문제 해결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될 전망임.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햐애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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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남북 통일에 관심과 이해를 가져보자

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제안하는 글쓰기' 수업시간에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자'라는 주제로 쓴 글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글] 제목: "남북통일에 관심과 이해를 가져보자" 통일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너무 작아 다른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통일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까닭은  문화를 잘 이해 해주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나캠페인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대한 내용의 학습지라던지 학교 수업에 추가 하자 그래야 학생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글] 제목: "통일을 하려면 서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자" 지금 우리는 북한과 땅이 갈라져 있는  상태다. 만약 통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북한에 시설을 설치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조금  부족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갈등이 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지금도 별로  좋지 않다. 평소에 서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을 써보기,통일에 대한 노래도 만들고,언어,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다. 이산 가족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지만, 통일을 원한다면! 꼭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대표작을 뽑아 국민생각함에 올린다고 말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배운 것을 사회에 적용한다는 일환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

총0명 참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응답자 대부분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92.6%) ㅇ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 기온·강수 등 기상요소 외에 해수온도, 해수면 높이 등 해양정보(32.1%)와 가뭄․홍수 등의 수문 정보(30%)에 대한 감시요소가 더 필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후위기 현상 중 폭염․한파 등의 극단적 날씨(27.5%),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물 관련(23.5%)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식량부족(19.1%), 생태계 붕괴(17%)순으로 많았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예측 전망기간은 1년전망(41.7%), 6개월전망(35.6%), 10년전망(21.5%)순으로 많았으며, 기후예측정보로는 기온․강수량 외에 일사량, 일조시간 등의 햇빛 정보(33.3%), 해수면온도․파도 높이 등의 해양정보(30.7%)제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변화 예측정보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방지(19%),날씨 등 기상현상(17.4%), 농업․축산(15.7%),산림․생태계(14.6%), 해양․수산(11.2%)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또한, 알기 원하는기후변화예측 기간은 10~30년(38.4%), 50년(33.8%)순으로 많았으며, 기후변화 예측정보의공간해상도는 읍․면․동 단위(42.1%)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타의견으로, 체험부스,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기후위기의 경각심 촉구와소통형 정책을 원했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관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응답자분들의 의견을 2024년 10월에 수립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빈틈없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에 촬용추진 중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남북간 산림 교류협력 분야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안녕하세요, 남북이 합께 숲으로 하나되는 한반도를 만드는 산림청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산가족 상봉, 문화체육분야 교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산림청 또한 2018년 12월 현 정부 최초의 실질적 당국간 남북협력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50톤은 개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해소되고 남북교류가 확대된다면 남북간 산림교류협력 사업은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선택지 중에 답해주시면 앞으로 남북산림협력협력 의제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북한 산림복원용 묘목 생산을 위한 북한 지역 양묘장 현대화 협력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협력 3. 산불예방, 산사태 방지, 백두대간 복원 등 자연생태계 공동 보호 협력 4. 임농복합경영 등 북한 산촌주민 삶의 질 향상 협력  

총15명 참여
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총4명 참여
맨몸 힐링 치유공간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맨발 걷기 길 또는 산림 치유 센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맨발 걷기 효과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등 환자들의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닷가 백사장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명을 통해 알려지면서 바닷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바닷가 모래사장 걷기는 물론 온몸을 햇볕을 쬐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즉 ‘맨몸 힐링 치유공간’을 만들어 보자!!! 맨몸으로 해풍을 맞으며 모래사장 맨발 걷기와 햇볕을 쬐면서 모래찜질을 한다면 치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노출은 퇴폐적이란 사고에서 벗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암 4기 환자인 본인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며 같은 처지의 환우들과 정보 교류 및 치유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흥과 관광 중심의 유럽 누드 비치와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 건강 회복에 도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될 것이다.   그 환경을 갖춘 곳으로 보령시 웅첩읍 ‘소황사구’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완만한 경사도에 고은 모래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적합한 장소로서 현재 군사 보호구역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방해 놓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규모와 주변 환경이 ‘맨몸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최적인 곳이다. 육지 쪽은 공군 사격장이라서 인근에는 어떠한 건물들도 없으며, 바다 쪽으로도 약 10km? 정도는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멀리까지 조업하는 어선 또는 어구(그물)들도 없어 불법촬영 등의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다. 남북으로 백사장의 길이가 약 3~4km는 되는 것 같은데 백사장 중간쯤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어느 정도 경계가 되므로 운영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 아래(서면)쪽은 남녀 공용 지역으로 위(독산)쪽은 여성 전용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변에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건물 신축은 불가하여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큰 투자도 필요 없이 약간(출입구, 청소, 관리소)만 정비한다면 즉시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주변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있고, 확장이 필요하면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 운영 방법은 지자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정된 파라솔만 가능케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단계별로 추진해 보자 1단계는 의식의 전환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 2, 3단계는 이용 실태나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 차별화된 전략적 상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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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군사 침공

러시아는 침공을 하고  북한과는 군사적 원조를 조약으로 체결했다 비록 침공사라고 변명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때 무슨 제약조건이 잇었나 러시아는 이미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니다 비록 공산권에서 동조하는 모양새이지만 이미 군사력이면 뭐든 다 한다는 국가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인 것이다 헌데 우리는 북한과 적대국가이며 최대 위협이 북이다 헌데 러시아는 그런 국가와 군사 협력을 한다고 조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서울에는 러시아 대사관이 존재한다 이게 모순 아닌가 우리의 적을 돕는 나라가 대사관을 우리나라에 둔다는 것이 더구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치명적 관계가 된다고 경고한다며 협박을 했다 치명적 관계 그것은 곧 무력 사용이다 러시아는 칼기를 미사일로 폭파하고 어떤 사과도 배상도 없었다 민항기를 유도하여 사고를 내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즉시 폭파시킨 것이다 러시아의 호전성을 보면 놀랄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맘좋은 할배인가 묵묵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사급 외교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러시아를 핵무기나 현무로 타격할 군사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왜냐면 러시아는 말 안들으며 군사행동을 할 집단이기 때문 카디즈 드나들기를 제 나라 들어오듯한다 러시아는 더이상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니다 그럼 어쩌랴 국방이 답이다. 핵무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보유해서 러시아가 준동하면 바로 반격하고  러시아를 점령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점령을 당하기 때문이다. 6.25때도 소련제 탱크가 선두에 섰었다. 러시아는 군사력 특히 핵무기면 뭐든 된다는 사고를 가진 집단이다. 이런 집단은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강도요 도적 집단일 뿐이다. 그럼 강도와 도적과 외교를 할 수 있나 없다. 힘이 있을 때만 외교가 가능하다 칼기 폭파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했나 아무말도 못했다. 이런 엄연한 현실에서 러시아의 협박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현실이다. 왜놈들에게 총 한 번을 못 쏘고 나라를 잃었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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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에 방벽설치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자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과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 그만큼 더욱 절실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상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  요즈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을 쌓는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쟁위기에 대비하는  군사조치임이 명백하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차제에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에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대화 제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엉뚱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정책은 고장난명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대화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남북 간의 평화는 갈 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한 한반도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이 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력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 등을 살피고 고려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 납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결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치 군사적인 제도적 통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반도 2국가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2국가 제도는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모든 통일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고 차단하는 분단의 확고한 정착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관계를 2개의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는또 다른 논의의 대상과 분야로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와 운하건설문제의  관련성을 살피고 2개의 문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만을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 등 방벽을 건설하는 군사조치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평화운하건설과 북한의 대변혁은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평화운하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성몀을 통해 대남정책을 바꾸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던 무렵 필자는 '군사분계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함께 건설하는 평화운하로 대체하는 대안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두 개의 중앙 일간지에 독자투고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게재가 불허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개탄과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2국가 체제의 추진에 관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호벽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평화운하 건설을 위한 협의와 대화제의는 지금이 오히려 시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문제,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문제에만 치중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전쟁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써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 설치 등 방벽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방벽건설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남북 쌍방 간에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강고하면서도 평화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경치를  조성하는 등, 훨씬 더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운하위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남북소통과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한반도 및 남북 간의 평화정착 촉진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체제 공존의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간의 소통과 왕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024. 06.21                                                                                                                                                                                    장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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