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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군성숙도로 바꾸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2.12
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당장 군성숙도로 바꾼다면 어민들의 고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획량이 점점 감소되고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수산자원량도 지속 유지하고 어민의 노력 대비 소득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군성숙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64년에 처음 도입, 어종별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와 어업별 그물코의 규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으로 설정하여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완성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합니다.

1.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3. 금지체장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상 어종별 금지체장의 기준은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성숙체장이란 수산동물 군집 중 1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에 도달하는 체장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이 기준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의 경우 수산동물 군의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인 군성숙체장을 금지체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30c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정한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시행한 결과 고등어 자원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30cm가 넘는 양질의 수산자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산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의 기준을 보완,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갈치는 군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국민생선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 살오징어류 군성숙체장을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입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어린물고기의 마릿수가 많아 자원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금지체장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조업했으나 점차 어족자원이 감소, 소득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은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고등어 사례를 보면 군성숙체장 기준의 금지체장 설정 이후 점차 자원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장이 큰 양질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회유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와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남획이 다른 사람의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합성으로 가진 대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란을 하지 못한채 어획되고 남획으로 이어질 경우 빠르게 멸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산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AC(총어획할당량) 제도와 병행하여 현재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맞는 그물코 규격을 설정,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줘야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참여기간 : 2022-12-02~2022-12-0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군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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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군성숙도로 바꾸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1964년에 처음 도입, 어종별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와 어업별 그물코의 규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으로 설정하여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완성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합니다. 1.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3. 금지체장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상 어종별 금지체장의 기준은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성숙체장이란 수산동물 군집 중 1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에 도달하는 체장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이 기준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의 경우 수산동물 군의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인 군성숙체장을 금지체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30c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정한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시행한 결과 고등어 자원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30cm가 넘는 양질의 수산자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산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의 기준을 보완,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갈치는 군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국민생선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 살오징어류 군성숙체장을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입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어린물고기의 마릿수가 많아 자원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금지체장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조업했으나 점차 어족자원이 감소, 소득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은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고등어 사례를 보면 군성숙체장 기준의 금지체장 설정 이후 점차 자원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장이 큰 양질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회유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와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남획이 다른 사람의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합성으로 가진 대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란을 하지 못한채 어획되고 남획으로 이어질 경우 빠르게 멸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산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AC(총어획할당량) 제도와 병행하여 현재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맞는 그물코 규격을 설정,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줘야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총30명 참여
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군성숙도로 바꾸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1964년에 처음 도입, 어종별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와 어업별 그물코의 규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으로 설정하여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완성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합니다. 1.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3. 금지체장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상 어종별 금지체장의 기준은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성숙체장이란 수산동물 군집 중 1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에 도달하는 체장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이 기준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의 경우 수산동물 군의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인 군성숙체장을 금지체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30c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정한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시행한 결과 고등어 자원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30cm가 넘는 양질의 수산자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산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의 기준을 보완,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갈치는 군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국민생선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 살오징어류 군성숙체장을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입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어린물고기의 마릿수가 많아 자원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금지체장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조업했으나 점차 어족자원이 감소, 소득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은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고등어 사례를 보면 군성숙체장 기준의 금지체장 설정 이후 점차 자원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장이 큰 양질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회유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와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남획이 다른 사람의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합성으로 가진 대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란을 하지 못한채 어획되고 남획으로 이어질 경우 빠르게 멸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산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AC(총어획할당량) 제도와 병행하여 현재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맞는 그물코 규격을 설정,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줘야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총1명 참여
우리나라 어종별 금지체장 기준을 군성숙도로 바꾸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1964년에 처음 도입, 어종별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와 어업별 그물코의 규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으로 설정하여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완성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합니다. 1. 어획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노력 대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3. 금지체장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상 어종별 금지체장의 기준은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성숙체장이란 수산동물 군집 중 1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에 도달하는 체장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이 기준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 등 수산선진국의 경우 수산동물 군의 10마리 중 5마리가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인 군성숙체장을 금지체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경우 금지체장이 30cm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정부에서 정한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시행한 결과 고등어 자원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30cm가 넘는 양질의 수산자원으로 탈바꿈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산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준들과 비교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의 기준을 보완, 수산자원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어종 중 갈치는 군성숙체장이 25.0cm이지만 금지체장은 18cm에 머무르며, 국민생선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9.3cm이지만 금지체장은 21cm, 살오징어류 군성숙체장을 18.77cm이지만 금지체장은 15.0cm입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크기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어류는 사료용으로 판매되기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을 어획했을 때 어린물고기의 마릿수가 많아 자원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되는 것입니다. 일부 어업인들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금지체장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남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조업했으나 점차 어족자원이 감소, 소득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당장 어업인들의 소득은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고등어 사례를 보면 군성숙체장 기준의 금지체장 설정 이후 점차 자원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장이 큰 양질의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어업인 소득증대와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회유라는 특성상 다른 국가와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남획이 다른 사람의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합성으로 가진 대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산란을 하지 못한채 어획되고 남획으로 이어질 경우 빠르게 멸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이 안정적인 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가능한 모든 수산을 활용,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AC(총어획할당량) 제도와 병행하여 현재 금지체장을 군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에 맞는 그물코 규격을 설정,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우리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후대에 물려줘야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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