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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유해물질 함유량 표기 제안
최근 낚시인구가 '20년도 507만명에서 '22년 528만명으로 2년간 21만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는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 도중 줄이 끊어지면서 회수가 불가하여 바다에 쌓이게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 낚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낚시도구들은 유해물질 함유량과 용출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것을 막고, 낚시도구 상품 내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표기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기간 : 2022-12-05~2022-12-06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양수산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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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총51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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