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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유림관리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유림관리소'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부르기 좋은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공모에 '나라숲관리소', '국가산림관리소' 등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명칭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무엇보다 기존에 있는 국유림관리소를 더욱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많은 분들이 동의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를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고,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무엇일지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온 의견에 따라 실제 기관 홍보 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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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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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공고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24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4명   • 근무지역: 충주•괴산•증평•음성•진천   • 응시가능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 충주국유림관리소 출•퇴근 가능자   2. 주요임무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산업 관련 업무지원과 관리소에서 필요한 업무 드ㅡㅇ   3. 근무형태 및 임금 지급   • 운영(예정)기간: 2024. 5. ~ 10.    ► 관리소 사정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군 일원)   • 근무조건   1) 1주 5일 근무(1개단 4명의 단원으로 운영),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되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2)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 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청하여 지급(초과임금 지급을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종합지침] 등에 의함    • 임금 등 지급   1) 1일 임금: 78,880원(*예산범위 내에서 조장수당 월 50,000원 지급)   2) 임금은 시급(일급)으로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3) 4대 보험 의무가입(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및 보험료는 임금에서 원천징수   선발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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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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