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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 할 수 있을까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수산식물품종관리 및 수산기술지도 보급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대비 수산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수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국제화 및 산업화 역량강화 등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삼고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렇게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좀 더 많은 국민여러분께 알리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여 한번의 홍보로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재미있고 기발한 홍보 방법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12-16~2022-12-16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
  • 그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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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0명 참여
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총109명 참여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총5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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