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합법성검사 대상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수입되지 않도록 통관 전 생산국의 벌채허가서 등 입증서류를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안정화되었으나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법벌채된 목재의 차단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종이, 가구 등 완제품까지 검사하는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 HS코드 : 4403, 4407, 4412, 4401.31
○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 HS코드 : 4408, 4409, 4410, 4411, 4701, 4702, 4703, 4704, 4705
□ 원활하게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아래의 설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