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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이후 필요한 임산물 수출 간접지원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2.12.22
물류비 폐지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수출용 파렛트·지게차 구입비용, 수출품 저장 콜드체인 지원 등 물류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산림청에서는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WTO 농업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직접 지원이 불가합니다.

ㅇ 이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지원 방식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1. 수출용 파렛트·지게차 구입비용, 수출품 저장 콜드체인 지원 등 물류 개선 : 38%(19명)

2. 포장디자인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등 품질 개선 : 24%(12명)

3. 신제품 개발, 안전성 연구 등 연구개발(R&D) 지원 : 20%(10명)

4.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 18%(9명)

ㅇ 위 의견 외에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12-21~2022-12-2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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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의 정신에 기반해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이용후생' 실현하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 :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위축 초래 - 세계 교역량 위축(증가세 둔화) ※ IMF, 무역증가세 둔화 예측 : 2017년 5.2% → 2018년 4.2% → 2019년 4%  ※ 미중간 교역 급감 :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대상품목 50% 이상 감소, 대두 등 대미 관세대상품목 40% 이상 감소※ 수출주도형 개방경제(한국, 독일, 일본) :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시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예상 - 세계 경제 위축(성장세 둔화) ※ World Bank,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측 : 2018년 3.8% → 2019년 3.5%  ※ 2018년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 : 미국(다우존즈) 5.6%, 중국 25%, 일본 14%, 유럽 15% 하락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감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 :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  ※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비중(총 39%) : 1,503억 미불(27%) / 663억 미불(12%) ※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 2017년 15.8% → 2018년 6.2% → 2019년 3.7%(전망치)  ※ 2018년 한국 주식시장(KOSPI) :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연간 19% 하락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 경로 :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 규제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 초래.   중국에서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 야기 ※ 한국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무역협회) : 79%※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시, 한국의 GDP는 0.31% 감소 효과 ※ Bloomberg :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된 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공장가동률 하락(글로벌 공급망에 타격)   ※ 위기를 기회로 전환 :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한국제품 수출 가능성 증가. 대중·대미 무역 편중 극복을 위한 수출 다각화 추진 기회 -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 한국시장 유입 증가(풍선효과)  - 세계 경제 둔화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 박제가는 성리학의 문제점에 대해 지덕하며 당시 서양 문물은 배척하던 세태에 서양과의 교류로 새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이용후생 즉 민생을 우선시 하자는 논리를 주장했다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를 현대 경제환경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 된 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공장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런 미중 무역분쟁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한국제품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박제가의 정신에 기반하여 대중 대미 무역 편중 극복을 의한 수출 다각화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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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짧은 생각들

외국인 전문 국내 시골여행 1. 국내 지방여행 활성화 2. 각 지역으로 관광객 분산 준비 3. 숙식, 숙박, 체험 및 캠핑, 즐길거리, 추억거리 조성 4. 각 지역 외국인 전문 관광고 설립, 지방살리기 5. 도농, 산지촌, 도서 관련업체 양성 해상식당, 수상식당 1. 조류 및 수심, 홍수해 대비 2. 제철음식, 인공섬 또는 선박이용 3. 붙박이 숙식점, 낚시전용 선박 4. 안전확보, 자선 통선 이용 5. 훼리 및 쿠루즈 등 중대형선박 모선 이용 밭을 갈아엎는다??? 1. 체험학습, 숙식, 숙박, 증정 2. 착한 관광 유도 지방여행 특급열차, 특별버스 편성 1. 도시간 도시, 도시간 지방, 지방간 지방 편성 2. 주요 도시간 항만, 항만간 도서, 항만간 항만 운영 3. 관광특구, 관광특별기간 지정 특별 교통편 구성 4. 외국인 전용 특별 교통편 별도 구성 5. 일상 생활 중 지역 방문 활성화 6. 지방 일거리, 먹을거리 해결 인구 유입 장려 세상 모든 주소의 큐알코드 1. 주소 및 관련정보 수록 2. 소형~대형 수화물 택배 시스템 조성 3. 바코드와의 차이? 4. 귀중품 고가품 공예품 맞춤 서비스 5. 항공 선박 수화물 관련 보험 가입 농수협 나물, 해조류반찬 수출판로 개척 1. 농어촌, 산지촌 공동 채집 도매 수매 활성화 2. 수출판로 개척 3. 냉동 건조품, 중간 식자제, 관련 식품 완제품 4.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요...^^ (한류, 비건, 템플스테이) 5. 농어촌 수익 다변화 및 증대로 지역 안정화 추구 공동화 방지 6. 각종 나물 노지, 하우스, 수경재배, 스마트팜, 도시농업 활성화 7. 나물 채취, 재배 전문 작목반 또는 재배단지 조성 8. 대량집중 재배 저가 공급, 산나물(전통)과 차별화 9. 채식주의자 겨냥 비건식품 육성, 공급 10. 셀러드 등 후식 개발 11. 한국 산지촌, 지방음식 섭취를 위한 관광 활성화 12. 지역관광 활성화로 숙박, 식사 제공을 위한 지역인구 유입유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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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짧은 생각들

외국인 전문 국내 시골여행 1. 국내 지방여행 활성화 2. 각 지역으로 관광객 분산 준비 3. 숙식, 숙박, 체험 및 캠핑, 즐길거리, 추억거리 조성 4. 각 지역 외국인 전문 관광고 설립, 지방살리기 5. 도농, 산지촌, 도서 관련업체 양성 해상식당, 수상식당 1. 조류 및 수심, 홍수해 대비 2. 제철음식, 인공섬 또는 선박이용 3. 붙박이 숙식점, 낚시전용 선박 4. 안전확보, 자선 통선 이용 5. 훼리 및 쿠루즈 등 중대형선박 모선 이용 밭을 갈아엎는다??? 1. 체험학습, 숙식, 숙박, 증정 2. 착한 관광 유도 지방여행 특급열차, 특별버스 편성 1. 도시간 도시, 도시간 지방, 지방간 지방 편성 2. 주요 도시간 항만, 항만간 도서, 항만간 항만 운영 3. 관광특구, 관광특별기간 지정 특별 교통편 구성 4. 외국인 전용 특별 교통편 별도 구성 5. 일상 생활 중 지역 방문 활성화 6. 지방 일거리, 먹을거리 해결 인구 유입 장려 세상 모든 주소의 큐알코드 1. 주소 및 관련정보 수록 2. 소형~대형 수화물 택배 시스템 조성 3. 바코드와의 차이? 4. 귀중품 고가품 공예품 맞춤 서비스 5. 항공 선박 수화물 관련 보험 가입 농수협 나물, 해조류반찬 수출판로 개척 1. 농어촌, 산지촌 공동 채집 도매 수매 활성화 2. 수출판로 개척 3. 냉동 건조품, 중간 식자제, 관련 식품 완제품 4.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요...^^ (한류, 비건, 템플스테이) 5. 농어촌 수익 다변화 및 증대로 지역 안정화 추구 공동화 방지 6. 각종 나물 노지, 하우스, 수경재배, 스마트팜, 도시농업 활성화 7. 나물 채취, 재배 전문 작목반 또는 재배단지 조성 8. 대량집중 재배 저가 공급, 산나물(전통)과 차별화 9. 채식주의자 겨냥 비건식품 육성, 공급 10. 셀러드 등 후식 개발 11. 한국 산지촌, 지방음식 섭취를 위한 관광 활성화 12. 지역관광 활성화로 숙박, 식사 제공을 위한 지역인구 유입유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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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시대에 맞는가?

"경자유전원칙"은 "경자유전파산"의 시대이다.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 농지 거래규제를 폐지하고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경영을 전문가에게 맞기듯 농사도 전문 농사군에게 맡겨야 한다. (아래에 경북 문경 늘봄마을 영농법인의 마을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윤대통령과 장태평 농업농촌위원장 (농림부장관 역임)의 경자유전원칙 재검토 주장에 농림부장관이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121조에서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하는 것도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임차농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관료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전문농업인들이 농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땅을 보유한 사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한 농업포럼에서 농지제도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인가. ▶농민 중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이들이 60%를 웃돈다. 농지로 따지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할수는 없다.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다. 하지만 역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땅 가진 사람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든 은퇴농의 논을 임차하든, 농사지을 이들이 농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농들이 농지 문제로 고충을 많이 겪더라.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임차마저 굉장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 기업을 자본과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맡아 기업을 경영하듯이 농사도 경자유전원칙이 아닌 농사는 전문 농사군(영농조합법인) 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인데 아직도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고 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하자’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됐다.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 농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군데 눈여겨볼 만한 현장이 있다. 경북 문경 늘봄농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다.  80농가가 참여해 경작규모를 110㏊ 갖췄는데, 농지를 법인에 위임해 법인이 책임경영하는 구조다.  농민은 농지사용권을 내주는 대신 3.3㎡(1평)당 3000원을 받는다. 농지만 빌려줘도 직접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입이 높다. 추가로 일반 농작업에 참여하면 9만원, 농기계작업을 하면 30만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인은 콩·감자·양파 3모작 프로그램을 짰는데 종전 개별 농가 단위로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농업생산액이 3배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농업을 혼자 할 게 아니라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촌에 나이든 사람이 많더라도 이같은 조직화를 실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홍경진 기자 ●비농민인 도시민의 귀농 예비단계로의 농지출자나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의 텃밭 경작을 접목하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다. *******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여 사인간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경자유전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 위와 같이 윤석열대통령과 그 소속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이 경자유전원칙은 시대에 맞지않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역하고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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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국민 기본권 박탈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의 의식 수준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5명 참여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용산 개고기보다 평택 삼성반도체를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도체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미끼를 이용하는데  한국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패권에 이용하고 반도체 생산공정 완전공개 요구로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고, 경영과 영업정보, 개인정보을 요구하고 외국의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을 창출하고 비싼의료버험,각종 복지비등 해결하고 수익금 분배 및 미국에 재투자 요구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고  발목잡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면 안된다. 보조금은 미끼나 독약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것마져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한국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행버스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어자피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반도쳬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에 하청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물류비는 그만큼 더 가중된다. 결국 기격 경쟁률에서 밀리고 수익율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TSMC와 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은  미국에서 다 빼얏기고 알아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속아 기술뺏기고, 일자리 뺏기고, 이용당하고 빈털털이로 나오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이상의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보조금은 미끼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떡밥 멉으려다 잡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등 물고기는 목숨을 잃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갈취 착취하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뿐이다. 미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생산공정 완전공개, 중국산 원료 반입금지 등... 이게 뭘 뜻하는가?  이는 패권을 급속히 잃어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보유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 기술을  갖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고  패권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년후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할것이고  그때 우린 오리알이 되고만다.   보조금 = 기술이전 대기업 해외로 다 빠져나가네 공짜 점심없다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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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시대에 맞는가?

"경자유전원칙"은 "경자유전파산"의 시대이다.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 농지 거래규제를 폐지하고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경영을 전문가에게 맞기듯 농사도 전문 농사군에게 맡겨야 한다. (아래에 경북 문경 늘봄마을 영농법인의 마을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윤대통령과 장태평 농업농촌위원장 (농림부장관 역임)의 경자유전원칙 재검토 주장에 농림부장관이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121조에서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하는 것도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임차농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관료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전문농업인들이 농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땅을 보유한 사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한 농업포럼에서 농지제도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인가. ▶농민 중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이들이 60%를 웃돈다. 농지로 따지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할수는 없다.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다. 하지만 역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땅 가진 사람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든 은퇴농의 논을 임차하든, 농사지을 이들이 농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농들이 농지 문제로 고충을 많이 겪더라.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임차마저 굉장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 기업을 자본과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맡아 기업을 경영하듯이 농사도 경자유전원칙이 아닌 농사는 전문 농사군(영농조합법인) 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인데 아직도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고 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하자’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됐다.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 농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군데 눈여겨볼 만한 현장이 있다. 경북 문경 늘봄농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다.  80농가가 참여해 경작규모를 110㏊ 갖췄는데, 농지를 법인에 위임해 법인이 책임경영하는 구조다.  농민은 농지사용권을 내주는 대신 3.3㎡(1평)당 3000원을 받는다. 농지만 빌려줘도 직접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입이 높다. 추가로 일반 농작업에 참여하면 9만원, 농기계작업을 하면 30만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인은 콩·감자·양파 3모작 프로그램을 짰는데 종전 개별 농가 단위로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농업생산액이 3배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농업을 혼자 할 게 아니라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촌에 나이든 사람이 많더라도 이같은 조직화를 실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홍경진 기자 ●비농민인 도시민의 귀농 예비단계로의 농지출자나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의 텃밭 경작을 접목하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다. *******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여 사인간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경자유전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 위와 같이 윤석열대통령과 그 소속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이 경자유전원칙은 시대에 맞지않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역하고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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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시대에 맞는가?

"경자유전원칙"은 "경자유전파산"의 시대이다.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 농지 거래규제를 폐지하고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경영을 전문가에게 맞기듯 농사도 전문 농사군에게 맡겨야 한다. (아래에 경북 문경 늘봄마을 영농법인의 마을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윤대통령과 장태평 농업농촌위원장 (농림부장관 역임)의 경자유전원칙 재검토 주장에 농림부장관이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121조에서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하는 것도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임차농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관료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전문농업인들이 농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땅을 보유한 사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한 농업포럼에서 농지제도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인가. ▶농민 중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이들이 60%를 웃돈다. 농지로 따지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할수는 없다.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다. 하지만 역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땅 가진 사람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든 은퇴농의 논을 임차하든, 농사지을 이들이 농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농들이 농지 문제로 고충을 많이 겪더라.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임차마저 굉장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 기업을 자본과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맡아 기업을 경영하듯이 농사도 경자유전원칙이 아닌 농사는 전문 농사군(영농조합법인) 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인데 아직도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고 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하자’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됐다.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 농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군데 눈여겨볼 만한 현장이 있다. 경북 문경 늘봄농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다.  80농가가 참여해 경작규모를 110㏊ 갖췄는데, 농지를 법인에 위임해 법인이 책임경영하는 구조다.  농민은 농지사용권을 내주는 대신 3.3㎡(1평)당 3000원을 받는다. 농지만 빌려줘도 직접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입이 높다. 추가로 일반 농작업에 참여하면 9만원, 농기계작업을 하면 30만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인은 콩·감자·양파 3모작 프로그램을 짰는데 종전 개별 농가 단위로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농업생산액이 3배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농업을 혼자 할 게 아니라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촌에 나이든 사람이 많더라도 이같은 조직화를 실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홍경진 기자 ●비농민인 도시민의 귀농 예비단계로의 농지출자나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의 텃밭 경작을 접목하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다. *******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여 사인간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경자유전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 위와 같이 윤석열대통령과 그 소속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이 경자유전원칙은 시대에 맞지않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역하고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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