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수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정부조달플랫폼인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는 다수의 상용소프트웨어(예. 서버용SW, 교육용SW 등)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용SW에 대해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중인 바,
동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1부
2019.1.9.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