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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우리청에서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22.11.01 시행)으로 정보보호제품 도입을 위한 사전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제품의 GS인증을 통한 단가계약 허용
 
나. 사전인증서 및 계약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 계약신청 시 유형별 사전인증서 등 제출서류 규정
 - 사전인증서 유형별 인증기간을 반영한 계약기간 규정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도입요건 확인의무 추가 등
 
  • 참여기간 : 2022-12-21~2022-12-2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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