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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4일 시작되어 총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 황
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15, 29, 3조의2 5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 적발 증가

문제점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상당 존재

개선방안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기대효과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 참여기간 : 2022-12-21~2022-12-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선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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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0명 참여
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0명 참여
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0명 참여
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총17명 참여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43명 참여
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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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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