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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미래 국제산림협력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국제산림협력추진전략(2023~2027)'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이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1. AFoCO를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지원 : 4.8%
 2. 산림르네상스 등 산림정책 확산을 위한 양자, 다자협력 강화 : 23.8%  --> 2순위 
 3.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정책 확대 : 9.5%
 4. 산림탄소 국제감축 국제감축 활성화를 위한 REDD+ 법 제정 : 28.6%  --> 1순위
 5.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조기정착 : 9.5%
 6.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 확대 : 9.5%
 7.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단계적 남북산림협력 추진 : 14.3%               --> 3순위 
 8. 남북산림협력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용도 제고 : 0%
 
미래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이 실질적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지구적 산림부문 현안 대응과 남북 교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제산림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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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 국제산림협력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국제산림협력추진전략(2023~2027)'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이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1. AFoCO를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지원 : 4.8%  2. 산림르네상스 등 산림정책 확산을 위한 양자, 다자협력 강화 : 23.8%  --> 2순위   3.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정책 확대 : 9.5%  4. 산림탄소 국제감축 국제감축 활성화를 위한 REDD+ 법 제정 : 28.6%  --> 1순위  5.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조기정착 : 9.5%  6.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 확대 : 9.5%  7.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단계적 남북산림협력 추진 : 14.3%               --> 3순위   8. 남북산림협력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용도 제고 : 0%   미래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이 실질적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지구적 산림부문 현안 대응과 남북 교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제산림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효율적인 해외 산림자원 확보 방안

- 해외산림자원개발 필요성‧ 산림자원 보유국들의 자국 산림보호를 위한 벌채 및 원목 수출 금지, 수출세 부과 등 자원민족주의 대두‧ 산림부분 목질계 에너지의 자원 활용 증대는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RPS* 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 증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의견‧ 추진기관 전문화 및 역량 확대에 관한 의견‧ 관련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지원 예산 및 대상 확대‧ 국제 산림협력 강화를 통한 ODA 등 협력사업 추진‧ 기술개발 지원 및 연계산업 활성화-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에 관한 의견‧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산림분야 양자협력 확대를 통한 진출기반 확대‧ 해외산림자원개발 대상국 투자 환경조사 및 DB구축‧ 해외 산림탄소배출권사업 기반조성- 중점협력국 지정 및 협력 전략 차별화에 대한 의견․ 국가별로 협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점협력국 지정․ 협력발전 단계별로 협력 전략 차별화 및 지속적 협력 강화․ 협력성과에 대한 정례적 평가 실시 및 중점협력국 조정- 우선 협력의제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산림자원 조사, 해외조림, 임산물 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강화․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기술 협력 강화․ 녹색한류 신 모델로 산림복지분야 협력사업 개발발굴 및 기업진출 지원- 협력사업 추진동력 강화에 대한 의견․ 지속적 데이터 축적 및 성과관리를 위해 양자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산림협력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 외교, 농업 등 타 분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체계 강화 ❍ 첨부파일(첨부1)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12⁓2021년) 요약본(첨부2) 산림분야 양자협력 기본계획(2015-2019) 요약본 

총33명 참여
양자 산림협력 국가 대상확대 및 협력분야 다양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협정 체결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6개 대륙의 총 31개 나라와 양자산림협력 관계를 맺고 주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협력국은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 및 선진산림 기술 보유국 등입니다.<산림협력 약정 체결 현황>  대륙별 국 가 아시아 (14개국) 인도네시아(’87), 중국(’98), 몽골(’98), 베트남(’99), 미얀마(’99), 캄보디아(’08), 일본‧필리핀(’12),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라오스(’13)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뉴질랜드(’97) 유럽 (2개국) 러시아(’06), 오스트리아(’12) 북미 (1개국) 캐나다(’14) 중남미 (7개국) 우루과이(’08), 파라과이(’09), 칠레‧브라질‧에콰도르(’12), 아르헨티나(’13), 도미니카공화국(’15) 아프리카·중동 (5개국) 튀니지(’10), 알제리‧베냉‧에티오피아(’12), 이란(’16) 또한 산림분야 포괄적 양자협력 MOU 외에 산림투자, 산림복지 등 국가별ㆍ기관별로 특정분야 산림협력 MOU 체결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31개 양자 산림협력국의 40%인 14개국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해외 조림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생태관광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4개국에서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파라과이 용재수 시범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연 평균 10회의 정례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조림투자, 정책교류, 연구기술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고, 세계산림총회 유치, 산림복지 등 산림분야 현안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회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교육훈련, 국제산림청소년 대회 참석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양자협력은 양국간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협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업무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 협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동안의 양자 산림협력의 성과도 있었지만 의제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략부족,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한 추진동력 부족 등의 한계점도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산림을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외교기반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산림의제 발굴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양자협력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산림청에서 ① 중점협력국 지정 및 협력전략 차별화, ② 우선협력의제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③ 사업추진 동력강화, ④ 양자협력 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통해 양자협력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협력국가와의 산림의제발굴 및 협력사업발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협력 대상국가 확대와 협력분야 다양화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3명 참여
양자 산림협력 국가 대상확대 및 협력분야 다양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협정 체결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6개 대륙의 총 31개 나라와 양자산림협력 관계를 맺고 주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협력국은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 및 선진산림 기술 보유국 등입니다.<산림협력 약정 체결 현황>  대륙별 국 가 아시아 (14개국) 인도네시아(’87), 중국(’98), 몽골(’98), 베트남(’99), 미얀마(’99), 캄보디아(’08), 일본‧필리핀(’12),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라오스(’13)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뉴질랜드(’97) 유럽 (2개국) 러시아(’06), 오스트리아(’12) 북미 (1개국) 캐나다(’14) 중남미 (7개국) 우루과이(’08), 파라과이(’09), 칠레‧브라질‧에콰도르(’12), 아르헨티나(’13), 도미니카공화국(’15) 아프리카·중동 (5개국) 튀니지(’10), 알제리‧베냉‧에티오피아(’12), 이란(’16) 또한 산림분야 포괄적 양자협력 MOU 외에 산림투자, 산림복지 등 국가별ㆍ기관별로 특정분야 산림협력 MOU 체결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31개 양자 산림협력국의 40%인 14개국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해외 조림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생태관광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4개국에서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파라과이 용재수 시범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연 평균 10회의 정례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조림투자, 정책교류, 연구기술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고, 세계산림총회 유치, 산림복지 등 산림분야 현안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회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교육훈련, 국제산림청소년 대회 참석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양자협력은 양국간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협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업무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 협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동안의 양자 산림협력의 성과도 있었지만 의제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략부족,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한 추진동력 부족 등의 한계점도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산림을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외교기반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산림의제 발굴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양자협력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산림청에서 ① 중점협력국 지정 및 협력전략 차별화, ② 우선협력의제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③ 사업추진 동력강화, ④ 양자협력 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통해 양자협력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협력국가와의 산림의제발굴 및 협력사업발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협력 대상국가 확대와 협력분야 다양화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3명 참여
양자 산림협력 국가 대상확대 및 협력분야 다양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협정 체결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6개 대륙의 총 31개 나라와 양자산림협력 관계를 맺고 주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협력국은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 및 선진산림 기술 보유국 등입니다.<산림협력 약정 체결 현황>  대륙별 국 가 아시아 (14개국) 인도네시아(’87), 중국(’98), 몽골(’98), 베트남(’99), 미얀마(’99), 캄보디아(’08), 일본‧필리핀(’12),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라오스(’13)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뉴질랜드(’97) 유럽 (2개국) 러시아(’06), 오스트리아(’12) 북미 (1개국) 캐나다(’14) 중남미 (7개국) 우루과이(’08), 파라과이(’09), 칠레‧브라질‧에콰도르(’12), 아르헨티나(’13), 도미니카공화국(’15) 아프리카·중동 (5개국) 튀니지(’10), 알제리‧베냉‧에티오피아(’12), 이란(’16) 또한 산림분야 포괄적 양자협력 MOU 외에 산림투자, 산림복지 등 국가별ㆍ기관별로 특정분야 산림협력 MOU 체결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31개 양자 산림협력국의 40%인 14개국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해외 조림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생태관광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4개국에서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파라과이 용재수 시범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연 평균 10회의 정례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조림투자, 정책교류, 연구기술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고, 세계산림총회 유치, 산림복지 등 산림분야 현안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회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교육훈련, 국제산림청소년 대회 참석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양자협력은 양국간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협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업무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 협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동안의 양자 산림협력의 성과도 있었지만 의제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략부족,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한 추진동력 부족 등의 한계점도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산림을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외교기반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산림의제 발굴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양자협력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산림청에서 ① 중점협력국 지정 및 협력전략 차별화, ② 우선협력의제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③ 사업추진 동력강화, ④ 양자협력 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통해 양자협력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협력국가와의 산림의제발굴 및 협력사업발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협력 대상국가 확대와 협력분야 다양화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3명 참여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별, 대상별 홍보방안 의견 수렴

<2016년 산림정책 홍보 추진계획>ㅁ 전략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홍보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위주의 홍보 집중 추진  o 신기후체제 대비(조림, 벌채, 임도, 산림탄소 등)  o  산림산업(목재산업, 임산물 이용, 6차산업, 일자리 창출 등)  o 국민행복(산림복지, 도시숲, 정원, 야생화 등)  o 안전한 산림(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o 세계산림(해외조림, 국제협력 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추진ㅁ주요 국정과제 및 산림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정책지지도 형성  o (MESSAGE)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녹색복지에 대한 대국민 기대증가로,                         산림정책분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     - 각종 정책 설명회를 비롯하여 방송․신문․인터넷 등 기획성 정책 기사로 신뢰성 있는 정책 메시지 전달  o (TARGET) 정책수요에 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채로운 홍보 전략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오피니언 리더, 2040세대 등 타깃별 맞춤형 기획 홍보 추진으로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도 신뢰도 제고  o (MEDIA) 주요정책의 대국민 저변 인식확대를 위한 매체 다변화 및 전방위 연계홍보 추진     - 방송, 신문, 광고, 온라인 등 매체별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접근 방식 다양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총10명 참여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별, 대상별 홍보방안 의견 수렴

<2016년 산림정책 홍보 추진계획>ㅁ 전략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홍보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위주의 홍보 집중 추진  o 신기후체제 대비(조림, 벌채, 임도, 산림탄소 등)  o  산림산업(목재산업, 임산물 이용, 6차산업, 일자리 창출 등)  o 국민행복(산림복지, 도시숲, 정원, 야생화 등)  o 안전한 산림(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o 세계산림(해외조림, 국제협력 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추진ㅁ주요 국정과제 및 산림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정책지지도 형성  o (MESSAGE)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녹색복지에 대한 대국민 기대증가로,                         산림정책분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     - 각종 정책 설명회를 비롯하여 방송․신문․인터넷 등 기획성 정책 기사로 신뢰성 있는 정책 메시지 전달  o (TARGET) 정책수요에 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채로운 홍보 전략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오피니언 리더, 2040세대 등 타깃별 맞춤형 기획 홍보 추진으로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도 신뢰도 제고  o (MEDIA) 주요정책의 대국민 저변 인식확대를 위한 매체 다변화 및 전방위 연계홍보 추진     - 방송, 신문, 광고, 온라인 등 매체별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접근 방식 다양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총10명 참여
우리나라의 미래 국제산림협력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국제산림협력추진전략(2023~2027)'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래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이 실질적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지구적 산림부문 현안 대응과 남북 교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해단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1분기 내에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 전략(2023~2027)"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림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1. AFoCO를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지원 : 4.8%  2. 산림르네상스 등 산림정책 확산을 위한 양자, 다자협력 강화 : 23.8%  --> 2순위   3.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정책 확대 : 9.5%  4. 산림탄소 국제감축 국제감축 활성화를 위한 REDD+ 법 제정 : 28.6%  --> 1순위  5.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조기정착 : 9.5%  6.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 확대 : 9.5%  7.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단계적 남북산림협력 추진 : 14.3%               --> 3순위   8. 남북산림협력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용도 제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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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산림분야 양자협력 기본계획(2020-2024)관련 중요도 설문

○ 산림청은 현재 33개국가와 양자산림협력 기관간 약정을 체결 중으로, 향후 5년간 양자산림협력의 추진방향 확정을 위해 제2차 산림분야 양자협력 기본계획(2020-2024)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2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 중점협력국가 조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중점협력국가는 현재와 같이 15개국가로 운영하는 방안을 61.5%로 가장 많이 지지 해주셨습니다. ○ 양자협력 확대에 대하여는 전략적으로 확대 또는 감소하는 방향이 46.2%로 가장 많이 지지 해주셨습니다. ○ 우선협력의제에 대한 의견(양자협력국과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는 인적교류, 교육, 인적자원 공동개발,  산림생명자원, 전문인력양성, 산림휴양, 미국의 산림보호.확대 연구사례를 이전받아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술(양묘,조림,사방,전문기술), 상대국이 원하는 맞춤형 의제, 산림기술 등의 의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제는 “인적교류, 교육분야”였습니다. ○ 그 외 양자협력기본계획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현 정부의 국제협력 방향 반영, 국익을 고려, 선택과집중(같은 목적을 가진 나라와 협의체 구성, 다자협상 등에서 시너지효과 발휘), 산림예산, 중점협력국 중심의 탄력적 운영, 컨설팅 사업 발굴, 민간협력, 사회적약자 고려, 정보관리,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양자산림협력국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는 인적자원 양성 (전문인력양성, 인적교류, 교육 포함)이 가장 많았으며 양자협력 기본계획에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현 정부의 국제협력 방향과 전문가 양성을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 제2차 산림분야 양자협력 기본계획(2020-2024)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의견이 반영된 산림분야 양자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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