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산림협력 국가 대상확대 및 협력분야 다양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협력 협정 체결 이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6개 대륙의 총 31개 나라와 양자산림협력 관계를 맺고 주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협력국은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 및 선진산림 기술 보유국 등입니다.<산림협력 약정 체결 현황> 대륙별 국 가 아시아 (14개국) 인도네시아(’87), 중국(’98), 몽골(’98), 베트남(’99), 미얀마(’99), 캄보디아(’08), 일본‧필리핀(’12),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라오스(’13)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뉴질랜드(’97) 유럽 (2개국) 러시아(’06), 오스트리아(’12) 북미 (1개국) 캐나다(’14) 중남미 (7개국) 우루과이(’08), 파라과이(’09), 칠레‧브라질‧에콰도르(’12), 아르헨티나(’13), 도미니카공화국(’15) 아프리카·중동 (5개국) 튀니지(’10), 알제리‧베냉‧에티오피아(’12), 이란(’16) 또한 산림분야 포괄적 양자협력 MOU 외에 산림투자, 산림복지 등 국가별ㆍ기관별로 특정분야 산림협력 MOU 체결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31개 양자 산림협력국의 40%인 14개국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해외 조림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사업, 생태관광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4개국에서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파라과이 용재수 시범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연 평균 10회의 정례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조림투자, 정책교류, 연구기술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고, 세계산림총회 유치, 산림복지 등 산림분야 현안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회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교육훈련, 국제산림청소년 대회 참석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양자협력은 양국간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협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업무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 협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동안의 양자 산림협력의 성과도 있었지만 의제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략부족,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한 추진동력 부족 등의 한계점도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산림을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외교기반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산림의제 발굴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양자협력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산림청에서 ① 중점협력국 지정 및 협력전략 차별화, ② 우선협력의제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③ 사업추진 동력강화, ④ 양자협력 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통해 양자협력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협력국가와의 산림의제발굴 및 협력사업발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협력 대상국가 확대와 협력분야 다양화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