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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4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2.29
선박증서의 활성화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 황
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15, 29, 3조의2 5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 적발 증가

문제점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상당 존재

개선방안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기대효과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 참여기간 : 2022-12-27~2022-12-2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전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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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0명 참여
여수시립박물과 유물 기증운동에 참여하세요!!

여수시립박물관 유물기증운동 - 여수의 유물을 찾아라! - 여수시는 여수시립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여수시립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수집대상  ◦ 여수의 고고, 역사(근현대 포함), 미술, 민속, 학교, 산단 관련 자료  ◦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참여대상 : 유물 기증을 희망하는 누구나 3. 접수기간 : 연중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5. 접 수 처 : 여수시 문화유산과  주소 (우 59675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우편번호 59675)  팩스 061-659-2116 전자우편 cashbag11@korea.kr 6. 제출서류 : 기증서(붙임1) 7. 기증절차 : 기증서 접수 → 유물 접수 → 유물평가 → 수증 및 기부증서 교부 8. 기타사항  ◦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출처가 불분명하고 보상에 목적을 가진 유물은 접수가 제외됩니다.  ◦ 기증은 무상 기증만 가능합니다.  ◦ 기증받은 유물은 박물관 개관 이후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팀(061-659-4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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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박물과 유물 기증운동에 참여하세요!!

여수시립박물관 유물기증운동 - 여수의 유물을 찾아라! - 여수시는 여수시립박물관 전시유물 확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여수시립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수집대상  ◦ 여수의 고고, 역사(근현대 포함), 미술, 민속, 학교, 산단 관련 자료  ◦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참여대상 : 유물 기증을 희망하는 누구나 3. 접수기간 : 연중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5. 접 수 처 : 여수시 문화유산과  주소 (우 59675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우편번호 59675)  팩스 061-659-2116 전자우편 cashbag11@korea.kr 6. 제출서류 : 기증서(붙임1) 7. 기증절차 : 기증서 접수 → 유물 접수 → 유물평가 → 수증 및 기부증서 교부 8. 기타사항  ◦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출처가 불분명하고 보상에 목적을 가진 유물은 접수가 제외됩니다.  ◦ 기증은 무상 기증만 가능합니다.  ◦ 기증받은 유물은 박물관 개관 이후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팀(061-659-45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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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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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총43명 참여
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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