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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매년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2021회계연도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기타 바라는 점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작방향: 전문적이고 방대한 현행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제작하여 시민의 알 권리 제공
○ 세부내용
- 결산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제작
- 분야별 주요 사업, 주민 관심사항을 도표 및 그래프로 도식화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참고 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의견 수렴 후 2022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반영 및 활용
 
  • 참여기간 : 2022-12-30~2023-01-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청주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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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주시 예산과 성인지예산 편성 담당자 김만수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편성에만 초점을 맞춰 형식적으로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앞으로의 성인지예산은 성인지대상 사업 선정 - 편성 - 집행 - 결산 - 익년도 예산 편성 까지의 단계를 모두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성인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청주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모범사례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위원회는 연 2회 정례회를 기본으로 성인지예산편성과 성인지예산결산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텐데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7명 참여
가정간호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서 제 안 명가정간호의 서비스 확대 및 소외 지역 감소를 위한 대처방안   가정 간호 서비스란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 받는 것과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만인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일수록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의료서비스의 활성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재가의료서비스 중 핵심적인 것은 간호서비스이다. 현재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 장기요양서비스의 방문간호, 보건소의 방문간호 세 가지가 있다. 장기요양이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고난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진 못한다. 보건소가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행위 자체를 수행하기보다는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 받는 것과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정간호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정간호 제도는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 받는 것과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의료법을 근거로 1994년부터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 2월부터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기준으로 가정간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총 217개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간호 제도는 전문성은 있으나 제공자를 가정전문간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지역 간 연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렵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급성기 의료에 의존한 치료중심, 특히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입원의료비가 46.1%로 입원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끝나 퇴원한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전전하며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의료전달 시스템 때문이다.       ■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국내 가정 간호 제도>   가정 간호 제도의 도입 1990년대 후반 무렵 종합병원 의료이용 급증 속에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최초 4개의 3차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하였다.   2.가정 간호 제도의 도입 목적 가정 간호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효과는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정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요자 측면으로는 치료의 지속성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 등을 통하여 국민 의료 이용 편의 및 제고, 가계 부담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있다 공급자 측면으로는 조기 퇴원을 통한 재원기간의 단축으로 병상 회전율을 높이며,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정부 측면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며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3.가정 간호 제도 추진 과정 1990년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도 1월 다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가정 간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두번의 사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병원 중심이었다. 1994년 9월에서 1996년 12월까지 진행된 1차 사범 사업은 3차 진료기관 4개소(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1997년 5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진행된 2차 시범 사업에서는 전국 3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다.   4.국내 가정 간호 대상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가 있다.   5. 국내 가정 간호 서비스 내용 간호사정과 간호진단과 같은 기본적 간호 행위를 비롯한 비위관 교환, 유치 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등의 치료적 간호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주사, 가정에서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처치법, 기구 및 장비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 방법, 질병의 진행 과정 및 예후, 주보호자와 가족문제, 환경 관리, 말기환자의 완화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국내 가정 간호 서비스 비용 기본 비용은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에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와 교통비를 합한 가격이다. 가정 간호 기본 방문료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의료기관의 급에 따라 다르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주간 방문료는, 본인 부담 100%의 경우 상급종합 병원은 47,680원, 종합 병원은 45,830원, 일반 병원은 44,020원 의원의 경우 47,010원이다. 주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각 71,520원, 68,740원, 66,030원, 70,510원이 적용된다. 단, 만 1세미만의 경우 50%가 가산 적용되며, 만6세미만 및 만70세 이상에 대해 30%가 가산 적용된다. 본인 부담율은 건강 보험 적용시 20%, 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10%, 암환자의 경우 5%로 책정된다. 진료 행위별 수가는 국민건강 보험의 수가 기준을 따르며, 병원에 따라 다르게 (종별) 적용될 수 있다. 교통비는 환자가 100% 부담한다.   7. 국내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인하대병원 등의 상급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의원 등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만 약 27개의 가정간호 실시기관이 존재한다.   8. 국내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78조 제2항]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은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 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4조] <국외 가정 간호 제도> 미국 미국의 가정간호사업은 크게 독립형 가정간호사업기관과 의료기관부설 가정간호사업소로 나누어지는데, Medicare 공인기관으로 전자의 경우는 영리간호기관이 후자의 경우는 병원가정간호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 초반 이후 입원기관이 짧아지면서 퇴원 후 가정간호기관으로의 등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1차 상병명으로는 소화기계질환 (22.4%), 심장병(12.5%), 외상과 중독(92.5%), 종양(8.6%)등의 순이다. 미국의 가정간호 인력은 간호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가정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약 20%를 차지한다. 미국내 사업의 효과는 정신병환자, 말기질환자,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와 울혈성 심장마비 환자에게서 입원치료보다 훨씬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연계체계는 병원가정간호사업소-지역독립형 가정 간호사업소-보건소-지역사회 간호센터 간의 연계가 재가환자의 요구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재가 환자의 경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나 다른 공공기금으로 가정간호비용이 충당되거나 가정간호사업소의 자선기금 등으로 충당되므로 가정간호이용의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일본의 가정간호는 1937년 보건소법에 의해 보건부의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하게 됐고 1960년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을 중심으로 가정간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후, 1970년대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한 인공호흡 및 산소치료 요구환자 등에게 의사의 재택진료와 가정간호를 실시하게 되었다.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중심 방문간호에 정식으로 진료비를 지급했으며, 1992년 노인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소인 가정간호스테이션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에는 정규간호사 2.5명 이상 배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정간호스테이션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을 입은 환자가 가정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의사가 가정간호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여야 한다. 가정간호서비스 종사자는 보건간호사, 간호사, 준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등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진료보조, 병상관찰, 목욕, 세발, 욕창간호, 체위변경, 카테터 관리, 재활, 말기간호, 식사 및 배뇨 보조, 가족의 개호지도 등이다.       제안내용 1. 지역별 가정간호센터(HOME CARE CENTER) 설립 2019년 기준 수도권에서 87개(서울 27개, 경기 51개, 인천 19개)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이 존재하며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급병원의 수도 현저히 떨어지며 더불어 가정간호제공기관의 수 역시 감소한다.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71곳으로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로, 지방 거주 환자들을 위한 가정간호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비교적 가정간호 운영기관 수가 적당한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 가정 간호센터 설립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지역별 현황 및 제안 사항   1) 강원도 총 4곳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의 소재지는 강릉, 동해, 원주, 춘천으로 내륙 도시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인제, 횡성, 홍천, 정선, 양구, 삼척에서 여섯 곳 이상의 가정간호센터를 설립한다. 지역 별로 부지의 가격과 건설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본 제안서에서 기관 설립 비용은 2017년 만덕119안전센터 건립 비용인 11.6억원(출처: 부산시광역시청)을 기준으로 한다. 최소 설립 예산은 11.6억원*6=69.6억원이다. 2) 충청도 (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8곳이지만 모두 청주시에 편향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원활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 음성, 충주, 제천 중 세 곳 이상의 가정간호센터를 설립한다. 같은 기준으로 설립 예산은 11.6억원*3=34.8억원이다. (2)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6곳이며 논산, 천안, 홍성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관이 부족한 해안지방에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 보령, 부여에 각각 한 개 이상의 기관, 즉 최소 세 곳 이상의 센터를 설립한다. 설립 예산은 11.6억원*3=34.8억원이다.   3) 전라도 (1)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10곳이며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전주, 정읍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에 편향되어 있다. 내륙 도시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창, 남원, 무주, 진안에 총 네 곳의 가정간호센터를 설립한다. 설립 예산은 11.6억원*4=46.4억원이다. (2)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11곳이며 강진, 곡성, 나주, 보성, 순천, 영광, 장성, 화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에 부족하다 판단되어 목포, 해남, 강진에 총 세 곳의 센터를 설립한다. 설립 예산은 11.6억원*3=34.8억원이다. 4) 경상도 (1)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2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며 안동에만 위치하고 있다. 경주, 상주, 구미, 울진, 포항, 칠곡, 고령, 영천, 김천에 9군데 이상의 센터를 설립한다. 설립 예산은 11.6억원*9=104.4억원이다. (2)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총 3곳으로 김해, 산청, 창원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경북과 마찬가지로 가정간호서비스 구축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하다. 거창, 진주, 사천, 거제, 양산, 밀양, 함양에 총 7곳 이상의 센터를 설립한다. 설립비용은 11.6억*7=81.2억원이다.   5) 제주도 제주도의 가정간호실시기관은 한 곳으로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최소한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성산, 서귀포, 한림에서 세 곳의 센터를 설립한다. 설립비용은 11.6*3=34.8억원이다.   - 지역별 가정간호센터(HOME CARE CENTER)의 업무영역 및 인력 배치 계획 구분업무내용인력배치 운영 업무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사업 계획, 예산, 결산 및 인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심의 및 의결, 규정 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심의센터장 1인 및 하부 운영 위원회로 구성됨. 행정 및 협력, 지원 업무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며 센터 관련 전반 행정 지원 및 자료를 관리함. 센터 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구축함. 지역별 가정간호 사업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지원함. 가정 간호사업에 대한 대내, 외 홍보를 담당함행정팀 및 협력,지원 팀 두팀으로 나누어 각 팀의 팀장 1인 및 하부 직원들로 구성됨.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가정 간호 서비스 제공 가정 간호 서비스 책임 전문 간호사 1인 및 지역 별 필요에 따른 인원 수의 하위 전문간호사들로 구성됨.     2.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완화 기존의 까다로웠던 가정간호의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가정간호를 활성화시키고 보건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정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2년 이상의 대학원 석사 교육과정 이수를 받은 자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13개 분야의 모든 전문 간호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예상 가능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동시에 간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간의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예산은 책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생략한다.   기대효과 첫번째로, 지역별 가정간호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지방 지역 거주민의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가정간호실시기관이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상급병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지방지역 거주민은 가정간호서비스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바를 통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두번째로,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격차를 줄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도권지역과 지방지역의 상급병원 수 차이가 커 가정간호서비스 이용에서 지역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정간호 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지역의 가정간호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간호제공자의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가정간호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보건의료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기존의 가정간호 업무 수행자의 자격은 가정간호에 국한된 전문간호사 자격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자격을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로 확대하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도 2년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면 1년간의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가정간호 업무 수행 자격을 갖게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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