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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12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용역 카탈로그 계약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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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시급한

관리지역이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된 것을 노무현 정부 이전대로 "관리지역" 하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 ******** 헌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송영환 기자 칼럼 토지이용규제 무려 336가지 세계적 규제 공화국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5.30 15:18 무수한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 거래규제로 나라발전 가로막아 토지이용과 거래규제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윤석열정부와 이번 22대 국회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윤석열정부와 22대 국회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토지용도지역은 1.도시지역과 2. 비도시지역으로 나뉩니다. 위 비도시지역은 과거 1. 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 고 노무현정부에서 별필요도 없이 난개발방지라는 구실을 붙여 그 중 관리지역을..다시 1.계획관리, 2.생산관리, 3.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당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규제강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3가지 관리지역별 세분항목에 보면 건축 등 개발 인허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씩 차이로 달리 세분화되어 있어 별 효용성 없이 몇년마다 실시되는 세분화 적성평가 조사용역비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군 별로 4~5년을 주기로 수십억씩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면을 직성 고시후 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안을 확정후 도청에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한편 이때 조사 용역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군 지역 한국농촌공사에 직원들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 군.구 자치예산을 퍼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의 도시지역은 1.도시지역과 2.준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비도시지역은 간단하게 1.농림.2.준농림지역 등 2가지로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연보전이 필요한 공원지역같은 경우는 공원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음으로 지금처럼 특별히 용도지역 분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관리지역을 3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현재는 1.계획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놓아 일반 국민들은 헷깔려서 도대체 그게 그말같고 알아먹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도지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5가지로 세분화 해놓고 또 다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일반형,산업형,공장특화 특별관리형으로 나누어 계획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또하나의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지자체별로 4~5년에 한번씩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용도지역을 재조사 평가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수백필지씩 도면을 작성해 주민공람까지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려봤자 도청에서는 실력도 없는 어용교수단 30여명씩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도청담당자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북한 인민재판식 "옳소"재판으로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기각시키는 이유는 당초 지역지정 당시와 현재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할것을 생산관리지역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쓸데없이 위와같이 5가지로나 용도지역을 분류해놓고 4~5년마다 전체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시.군별로 수십억씩 나라 전체로는 엄청난 수백,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편 각 시.도청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각종 심사위원회를 별 전문지식도 없는 소위 교수들을 위원회마다 30~40여명씩 끼워넣기로 하여 수당나눠주기로 어용심사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나 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햐야 하는데..거꾸로 국회나 시도. 시군 의회와 정부관료들은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발상인지, 거꾸로 1년 내내 규제만 만들어 내고 있는걸 큰 역할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국제무역에 사활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분기별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집권기간 18년에 걸쳐 직접 주재하며 다그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 그의 딸 박근혜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치로 대통령 재임기간 분기별로 각 부처장관들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 민원을 받아 부처 장관을 다그치며 개발.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통치자의 혜안이 그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선권을 제약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위와같은 셀수조차 없는 무려 336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대한만국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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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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