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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2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요구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3.08.18
1. 적극적 홍보와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2. 농가 및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산불, 산림병해충 예방 교육 요청
3. 산림유전자보호구역에 산림지킴이를 통한 산림병해충 관리 요구
산림교육원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방법'과 '산림병해충 방제과정'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o 설문조사
  - 조사내용: 공무원 교육훈련방법과 산림병해충 방제과정
  - 조사목적: 산림병해충 방제과정 리모델링을 위한 수요조사
  - 조사방법: 국민생각함 설문(생각의 탄생)
  - 조사일정: '23.2.20~3.6
  - 설문참여: 91명

o 조사결과
설문결과 연령대는 40~5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거주지가 ‘시’에 거주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의 효율적인 직무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학습은 자발적으로 하고 사례・실습 중심의 대면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전・사후 학습에 대한 조사 결과 72.5%는 ‘메타버스: 퀴즈, 질의 등 자발적 참여’라고 집계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일과 교육이 병행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체계 강화할 필요성과, 연구효과 논의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 지자체・국가기관 산림병해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 필요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하여 의견을 남겨주시면 산림병해충관리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03-30~2023-04-1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산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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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매미 방제 반대의견: 여름 대표 곤충이고,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도 매미는 방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2. 매미 방제 찬성의견: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3. 찬반 이외 의견: 매미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매미소리 앱을 만들어 그 근처로는 안가게 하고, 매미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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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특이한 산림해충,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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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매미 방제 반대의견: 여름 대표 곤충이고,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도 매미는 방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2. 매미 방제 찬성의견: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3. 찬반 이외 의견: 매미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매미소리 앱을 만들어 그 근처로는 안가게 하고, 매미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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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매미 방제 반대의견: 여름 대표 곤충이고,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도 매미는 방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2. 매미 방제 찬성의견: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3. 찬반 이외 의견: 매미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매미소리 앱을 만들어 그 근처로는 안가게 하고, 매미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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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매미 방제 반대의견: 여름 대표 곤충이고,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도 매미는 방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2. 매미 방제 찬성의견: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3. 찬반 이외 의견: 매미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매미소리 앱을 만들어 그 근처로는 안가게 하고, 매미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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