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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23. 3. 3.~2023. 5. 31.

📌신청기간
2023. 3. 3.~2023. 3. 21.

📌지원시설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지원금액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방법
지원방법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액 자부담 투입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2 준공검사 및 자부담금(설치비) 지급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60%)지급

📌신청방법
환경관리과 설치지원신청서 우편 제출

우편접수 주소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 4층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담당자

📞문의처
대구 북구청 환경관리과(665-257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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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총0명 참여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11명 참여
(국민패널)30여 년간 무단 방치된 사슴, 가축인가요? 야생동물인가요?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그 인근 섬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한 것을 시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도 돌보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거주민 450여 명과 생태계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 분묘와 산림을 훼손하고 민가의 농작물 역시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도 쉽게 뛰어넘는 동물이라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헤엄도 잘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번식력 또한 왕성해 한 마리를 잡으면 두 마리가 생기는 형국입니다.   그 해결방안과 관련해 ‘섬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가 너무 크므로, 안마도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축산업자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해지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패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총2,098명 참여
(국민패널)30여 년간 무단 방치된 사슴, 가축인가요? 야생동물인가요?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그 인근 섬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한 것을 시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도 돌보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거주민 450여 명과 생태계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 분묘와 산림을 훼손하고 민가의 농작물 역시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도 쉽게 뛰어넘는 동물이라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헤엄도 잘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번식력 또한 왕성해 한 마리를 잡으면 두 마리가 생기는 형국입니다.   그 해결방안과 관련해 ‘섬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가 너무 크므로, 안마도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축산업자가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해지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패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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