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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카드사 연체정보공유 악용 습성 근절시켜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인터넷광고업체에 사기를 당해 카드결제를 한 뒤 바로 카드사에 사기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상담원의 말대로 조정요청에 들어갔습니다. 업자가 말을 둘러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갔는데, 다시금 광고업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조정이 무산되고 말았죠. 위원회에서 보내 온 공문에 업자의 비협조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농락당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결제계좌 잔고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러자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연체자라며 해당 X카드 이용을 중지시킨 뒤, 연체정보 공유로 A, B, C, D 카드사들도 이용중지 통보를 해왔죠.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자영업자의 무덤을 지나오면서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쓰느라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의거한 저리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에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버리는 바람에 대출상담조차 받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저 같이 광고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항변하다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는 억울한 상황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공유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연체정보 공유시 연체사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인터넷광고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계좌이체를 안 하는 고객"이라고 명시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카드사나 금융기관들이 타당한 이유있는 연체 건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2.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이라고 카드사의 연체정보공유를 방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거대 금융기관 카르텔의 부조리한 시스템에 엮여 국민이 팔을 비틀리고 살을 베임 당해 신음하고 있는 동안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면 금융기관 감독관청인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체정보공유라는 개인의 신용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공공 정보공유 활동을 개별 기업들의 사적활동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건 시대착오적 편의주의입니다. 개인의 신용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너무나 파급효과가 큰 명백한 공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연체정보공유라는 조폭식 대금갈취 행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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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사의 미안내로 38개월 동안 과오납된 부분이 정말 고객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 선택약정할인"이란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으로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아2021년 약관 개정을 통해 약정만료시 고객한테 안내하는 문자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킬만큼 나라에서 권장하는 혜택입니다.저는 10년 이상 KT 통신회사를 이용하고 있고 2020년 4월 4일날 그동안 계속 받아오던 혜택인 25% 선택약정할인이 만료되었습니다.해당 사실을 몇일전 알게되어 저는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 종료안내를 이때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물었습니다.상담원 분께서는 죄송하다며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회결과 안내가 된 부분은 없다고 하시네요.지난 38개월간 과오납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지 물으니 상담원 분께서는 권한이 없으시니 상위부서에서 연락을 주실꺼라 하셨습니다.다음날 고객만족팀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는 안내를 못해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2020년 11월 26일에 한번 문자안내를 했드린내역이 있으니 약관상 KT는 지난 6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KT사의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 생각했던 저는 당연히 과오납된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답변을 들으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또한 처음에 상담해 주신분은 한번도 문자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은 안내가 될 시점이 아닌 11월 26일날 뜬금없이안내가 되었다 말씀하신 부분도 납득이 어려웠구요.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드리니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다고 접수를 해주셨습니다.그리고 다음날 KT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더 내서 억울한 사람은 저인데..매우 사무적이고 불쾌한말투로 6개월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시니 소보원 측에 그렇게 전달한다고 하시더군요.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KT사 측에게 고객이 아닌 봉이었다는걸요.ㅠㅠ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8개월의 과오납을 6개월치 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그래서 시간이 날때마다 관련 정보들을 조회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총 4회로 확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501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26일날 저에게 보냈다던 문자는 과기정통부의 정책상 통신사가 발송한 문자였으며 KT사가 저에게 25% 선택약정 관련해서는문자로 안내해 준것이 없지만 저에게는 그 문자를 KT에서 안내해준 문자라고 말씀 하셨네요.또한 KT사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 - 회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 약정만료 전후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요금청구서,이메일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시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약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린 후에 생각을 여쭤보니그래도 KT사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으신답니다.그나마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으로 재검토후 다시 연락주시기로 하셨는데..3일후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는 이번엔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청구서에도 안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8개월의 보상은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ㅠㅠ제가 카드사 자동결제로 요금이 처리되고 있어서 모바일로 오는 청구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일까요? 하~~~~하늘을 우러러 다른걸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없고 38개월동안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정말 나쁜 고객인가요?아니면 약관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 몰랐다. 안된다. 그랬을것이다. " 하고 강하게 이야기 하면 대부분 고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와서 그런 것일까요?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몇일간 속이 꽉 막힌것 처럼 답답합니다.다른 분들의 투표를 참고로 제 행동이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을의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10명 참여
중고등학생 후불 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금액 상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중고등학생 후불 교통기능 체크카드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단, 문제점을 해결부탁드립니다. 문제점) 매월 5만원 이하로 지원되는데 10만원 정도로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4만원이상 사용을 하면 문자가 오고 5만원 이상 초과로 사용을 하지 못하여 버스 탑승이 거절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4만원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카드사에 선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고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을 빼갑니다. 상담사 분들도 업무과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선결제 후에도 3일 이상 기다려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5만원으로 사용금액 기준을 묶은 것은 잘못입니다. 부디 10만원 정도로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4만원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카드사에 선결제하려고 전화하면서 연결도 안되고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아이는 아이대로 카드사용을 못해서 친구에게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제도를 통해 학생과 부모가 혜택을 짜증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이용 금액 상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총0명 참여
KT사의 미안내로 38개월 동안 과오납된 부분이 정말 고객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 선택약정할인"이란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으로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아2021년 약관 개정을 통해 약정만료시 고객한테 안내하는 문자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시킬만큼 나라에서 권장하는 혜택입니다.저는 10년 이상 KT 통신회사를 이용하고 있고 2020년 4월 4일날 그동안 계속 받아오던 혜택인 25% 선택약정할인이 만료되었습니다.해당 사실을 몇일전 알게되어 저는 고객센터를 통해 약정 종료안내를 이때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물었습니다.상담원 분께서는 죄송하다며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회결과 안내가 된 부분은 없다고 하시네요.지난 38개월간 과오납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지 물으니 상담원 분께서는 권한이 없으시니 상위부서에서 연락을 주실꺼라 하셨습니다.다음날 고객만족팀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는 안내를 못해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2020년 11월 26일에 한번 문자안내를 했드린내역이 있으니 약관상 KT는 지난 6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KT사의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 생각했던 저는 당연히 과오납된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답변을 들으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또한 처음에 상담해 주신분은 한번도 문자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은 안내가 될 시점이 아닌 11월 26일날 뜬금없이안내가 되었다 말씀하신 부분도 납득이 어려웠구요.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드리니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다고 접수를 해주셨습니다.그리고 다음날 KT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더 내서 억울한 사람은 저인데..매우 사무적이고 불쾌한말투로 6개월 보상을 수용하지 못하시니 소보원 측에 그렇게 전달한다고 하시더군요.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KT사 측에게 고객이 아닌 봉이었다는걸요.ㅠㅠ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8개월의 과오납을 6개월치 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그래서 시간이 날때마다 관련 정보들을 조회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총 4회로 확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501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26일날 저에게 보냈다던 문자는 과기정통부의 정책상 통신사가 발송한 문자였으며 KT사가 저에게 25% 선택약정 관련해서는문자로 안내해 준것이 없지만 저에게는 그 문자를 KT에서 안내해준 문자라고 말씀 하셨네요.또한 KT사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 - 회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 약정만료 전후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요금청구서,이메일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시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약관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린 후에 생각을 여쭤보니그래도 KT사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으신답니다.그나마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으로 재검토후 다시 연락주시기로 하셨는데..3일후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는 이번엔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청구서에도 안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8개월의 보상은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ㅠㅠ제가 카드사 자동결제로 요금이 처리되고 있어서 모바일로 오는 청구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일까요? 하~~~~하늘을 우러러 다른걸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없고 38개월동안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정말 나쁜 고객인가요?아니면 약관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 몰랐다. 안된다. 그랬을것이다. " 하고 강하게 이야기 하면 대부분 고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와서 그런 것일까요?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몇일간 속이 꽉 막힌것 처럼 답답합니다.다른 분들의 투표를 참고로 제 행동이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을의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10명 참여
전세사기(신탁 부동산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FoPgVltHeA 그 중에서도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기에 일반 부동산  전세 사기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사기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 겸 임대인이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발급한 우선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지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부 회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 해결방안  1) 신탁원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탁원부는 각 지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듯이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많은 임차인, 공인중개사들이 신탁원부 내용을 열람하고 신탁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선순위 대출에 따른 임차인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축 비용이 일부 소요될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련이 아닌 다른 목적의 신탁원부 발급도 많기 때문에 편리한 부동산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2) 전국민 신탁 관련 교육 실시 신탁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의견만 믿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를 잘 살펴서 계약을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방송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일반 국민이 임대인의 사기를 피하기 힘듭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읽는 법, 임대차 계약, 신탁 계약의 법적 성질, 신탁부동산 임대차 시 신탁회사 동의 확보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끝난 고3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고3학생들은 전세사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자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노인층, 주부,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의 아침방송을 통하여 주부나 노인층에게 신탁부동산 관련 임대차 위험을 안내하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 이민자에게도 귀화 절차 시 신탁 부동산 관련 임대차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및 연수 교육 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시 신탁부동산 원부 발급 및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을 반드시 교육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시 신탁회사 동의서(신탁회사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위탁자(임대인)의 인감 날인 외에 현재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까지 접수하여야 전입신고 될 수 있도록 하면 전세사기를 일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방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에게도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부동산신탁회사들에게도 상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교육활동을 권고한다면 신탁회사들도 국민들에게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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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정책에 대하여. ( 경력단절인력의 재취업률 제고 )

저는 만 40세의 13년차 경력단절여성입니다. 80년대생들이 거쳐온 평범한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는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겠다고 여겨져 공공기관의 기관제 채용공고에 몇 번 응시했습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고 정규수업으로 컴퓨터 수업이 있던 교육과정을 거쳤기에 컴퓨터 사용 및 문서작성이 능하고 회계사무실 근무경력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도서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을 갔을 때 입니다. 면접대상자들의 대기장소에 이미 해당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이던 분이 면접대상자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거 형식상의 채용공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면접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그 분이 되었구요. 얼마 전, 관내 박물관의 기간제 채용면접에서 겪은 일 입니다. 버스를 갈아타며 가야하는 거리이고 9개월 계약직 이었지만 사회로의 재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겨 응시했습니다. 한시임기제를 뽑는 자리였기에  면접의 항목들이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접의 질문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 공문작성법을 아는가 / 공문실행순서를 아는가 / 경력은 없는가 / 나이가 많은데 들어와서 내부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는가/ 등등 이었습니다. 나름의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사람을 뽑겠다는 질문인지 뽑지 않겠다는 질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다 경력이 오래 단절된 여성들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앉은 자리에서 받는 질문이라는 게 나이와 경력이었기에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억을 주겠다, 아이들을 7시까지 학교에서 봐주겠다, 대출을 더 해주겠다, 세 자녀일 시 학비를 면제해주겠다...이런 식의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지원, 육아휴직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씩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이제 40대 밖에 아닌 여성 혹은 남성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것을 목도하는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실제는 공공기관의 기간제조차 경력을 선호하고, 저연령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없어 채용이 안되고, 그래서 계속 또 경력은 없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장되기는 쉬워도, 직원되기는 어려운 나이야 우리가 이제. "  그렇게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렇게 영세상인이 됩니다. 일 경험을 주겠다며 벌이고 있는 청년인턴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일자리가 순환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채용인 듯 포장만 해두고 나이와 경력으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이 참 상냥한 폭력을 적어도 국가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연결하여 만들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나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 혹은 가정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도 , 잠시 커리어는 접어두고 가정과 아이에게 한 시절을 내어준 가정에도 삶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회가  되어야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의 여성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높은 집값은 일시적 현금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고, 경력단절은 사회에서의 퇴장에 가깝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내집마련은 요원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기저기 맡겨져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인 나조차 나의 딸에게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어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 >>>>> 각 가정의 경제적 안정 >>>>> 양육자로서의 삶 유지 >>>>> 현재하는 청소년 문제의 상당부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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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 관리 할 컨트롤 타워 기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이용자가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1억 천34만 건 이라고 합니다 2.국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는 스팸 문자로 인하여 많이 불편합니다 3.실제로 스미싱 문자를 눌러 악성앱이 설치 됐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 국민도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4.제일 큰 문제는 범죄 신고는 경찰청에서 하고, 피해 접수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스팸 문자 신고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을때 3군데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1.스팸 문자로 피해를 보았을시 컨트롤 타워 기관을 정하여 한 곳에서 피해 접수 및 범죄 신고와 스팸 문자 신고를 한 번만 하면 처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접수 받은 기관은 기존 3곳에서 하던 피해 접수를 한 곳으로 하였으니 시스템화 하여 일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신고와 동시에 피해 금액이 인출 되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합니다 기대효과 1.피해를 본 국민이 한 번 접수로 사건 처리가 빨리 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피해를 일원화 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국민들이 스팸문자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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