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극행정예방 시스템 운영 홍보
1. 포항시에서는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신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혁파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개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극행정 신고 시 우선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소극행정 여부를 심사하여 소극행정으로 인정될 경우 조사, 처리와 사후관리를 수행하게되며,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부서로 재지정 처리하고 있으며,
3.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소극행정의 비위 정도 및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문책" 조치
나.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타 직위로 전보, 성과평가, 승진 시 불이 익 등 인사조치 의무화
4. 시민들께서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부담의 피해가 있으실 경우 해당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