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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2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전자부표 사용 의무화를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23.1.12.)을 통해 어구실명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획관리에 대한 근거 및 어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에 따라 어구의 부표마다 어구 소유자의 선명, 연락처, 일련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어구실명제 표시가 외력(바람이나 파도 등)에 의해 지워지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업인 간 어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산업법 제109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유실된 어구와 부표가 바다 밑에 쌓여 물고기들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이 발생하여 수산자원 감소를 야기하기도하며 바다환경을 황폐화시킵니다.
* 매년 버려지는 폐어구는 64만톤(전체 해양폐기물의 10%)이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10%(3천 8백억원)의 손실 발생

이에, 전자부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자부표를 어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설치하면 전체적인 어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어업인 간 어구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일정 기간 후에도 수거되지 못한 전자부표가 항통장비(레이더, 전자해도 등)에 위치정보로 표출되기때문에
의도치 않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어구 수거도 용이해져 수산자원과 바다 환경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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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6명 참여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77명 참여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가 됨

우선 언론하면 항상 언론기관 즉 언론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언론권은 국민 즉 일반 국민 모두의 권리이다. 언론업체는 법인의 권리이거나 아니면 그 발행인이나 기자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개인이 언론기본권은 없는 듯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판사들조차 언론기본권을 개인의 권리임을 모르는 듯하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언론은 기성 언론업체는 물론이고 개인이 개인방송이라 말할 정도의 언론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언론자유를 발전시킬 수 없을 정도라 보인다. 문제를 보면 허위를 확인하지 않는 보다나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무책임한 언론에 의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 훼손이다. 군부의 언론지배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 이제는 언론권력이 군부 권력에 못지 않다. 매체에 나오면 바로 전파되고 정치인들이 행하는 전파와 확대생산은 결국 정계를 언론이 휘어잡게 하는 원동력이다. 언론 한줄에 정치인들 특히 힘없는 정치인들은 명줄이 오갈 정도이다. 결 이제는 언론기본권 특히 언론업체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헌법은 명예훼손정도로 언급하면서 실체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등 형사법으로 처벌된다. 언론업체의 보도에는 절차상 제한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보다 언론업체는 매우 조직적이고 자본을 가진 언론강자이므로 현 시점에서 법제도적 제한은 타당성이 있다. 일반국민의 소위 댓글이나 블로그, 카페 등 개인적 차원의 언론기본권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고발되거나 해서 처벌이되면 바로 통제되는 현상이 일반적이고 이것은 언론업체의 대대적 보도가 허위라도 무죄가 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언론의 강자인 언론자본 즉 언론업체는 언론기본권의 행사에서 절차적 규제를 법제화해야할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엎지러진 물을 다시 담기어렵기 때문이라는 기본적 관점이다.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취재증거 보존의무화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기사는 말이라 할 것인데 함부로 말할 권리가 언론기본권은 아니다. 정부는 말은 생각을 오염시킬수도 제고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보기바란다.    

총2명 참여
절수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 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했나요 ○우리나라는 유엔(UN)이 정한「물 부족 국가」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개인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절감됨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는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댐, 정수장 등 각종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져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이 380ℓ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입니다. 영국(323ℓ), 프랑스(281ℓ) 등 선진국 및 이웃 일본(357ℓ) 보다도 많습니다. □ 절수기를 설치하였을 때 얼마나 절수되나요 ○연구결걀?의하면 절수기를 설치할 경우 21∼46% 정도의 절수가 가능하며, 실제 제주도내 목욕장에 대한 시범사업결?40.6%의 절수효같?나타났습니다. ☞ 절수율 및 경제적 효걀?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십시오 □ 왜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을 의무화 대상시설로 했나요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자기 물이 아니라고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이들 시설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의무화 대상시설은 어디이고, 미설치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화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숙박업소 및 목욕장?골프장이 해당됩니다. 단, 객실이 10실 이하인 숙박업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국가적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 절수기 설치기준은 어떠한가요 ○절수기 설치기준은 수도법시행규칙 [별표 2]에 업종별·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종별 :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 시설별 : 수도꼭지(샤워·욕조형 등), 대변기(로탱크형 등) ○이중 시민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폐식밸브 및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가 일반적입니다. - 자폐식 밸브 :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물이 그칩니다. - 즉시지수 샤워헤드 : 샤워헤드는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물이 나오는 방식, 샤워헤드를 숙이면 물이 멈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 설치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십시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수도시설 중 일부에 절수기 설치를 면제하고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해체 공사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며 건의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 환경표지(환경마크) 및 KS규격을 획득한 절수기 소개 -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제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

총4명 참여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현 마약류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거짓 정보를 작성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를 해도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마약류 정책이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재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만을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해 치료와 복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독치료를 위한 기관의 확충, 법률적 근거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약물법원(Drug Court)을 통해 경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전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독일은 ‘마약 및 중독 정책에 관한 국가 전략’을 통해 중독 문제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마다 각 목표와 조치계획을 세워 이를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 사용 및 중독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정책이 국가 주도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 기구나 국가 차원의 대응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과 같이 법적 지위를 가진 기구의 설치와 예산 확보, 치료와 재활 체계의 구축,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사법 단계에서의 치료 우선 정책의 의무화, 중독 예방 및 재활 전문가 양성,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제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치료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와 같이 중독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 직업 교육 및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76.0%가 ‘마약중독을 만성적 뇌질환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고, 57.6%가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포함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재활시설의 지방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76.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자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을 다차원인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현 마약류 정책이 개선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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