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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지진경보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상청님의 의견정리2023.07.13
<국민의견 정리>
✔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 지진정보 신속성을 한층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실현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 대규모 지진발생 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주요시설에서 현장경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음
✔ 원전, 철도 등 위험설비, 주요 시설 지역은 기존의 조기경보보다 앞서는 전달 방식이 필요하며 현재의 전달 수준으로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과학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신속한 전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기상청을 응원함
✔ 지진피해가 큰 시설등에서는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경보로 구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기상청은 정확하고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진 규모 5.0 이상인 경우 관측 즉시 지진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적 한계로인한 정보수신 불능지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원전, 철도와 같은 국가 주요시설 지역에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 보다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선제적 '지진현장경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진조기경보와 현장경보>

지진조기경보   
지진조기경보

지진현장경보   
지진현장경보

이러한 지진경보 서비스 제공 기준, 그 밖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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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물 유지관리 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방안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하지만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에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시공한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8호에 따른 업무지시에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임무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주요 업무는 어떤내용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11명 참여
국민체감형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정보생산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상청은 현재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현황 위주의 정보(발생시각, 위치 등)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기예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확산 및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진발생 및 그 영향에 관한 다양한 분석정보와 맞춤형 영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상청은, <국민체감형 정보생산을 위한 핵심전략> 전략 현재 모습   개선 모습 ① 맞춤형 지진 체감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 시·군·구 단위 지역별 대표되는 획일적인    진도정보 제공 ► 국민의 체감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관측된 지진 발생현황 중심의 정보생산 ⇒ ► 거주 위치에 따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진동 정보 생산 ► 확률적 여진 발생 예측정보 등 국민 체감형    지진 분석정보의 실시간 생산 ② 지진해일 체감분석정보     생산을 위한 예측체계 고도화 ► 한반도 지역에 대한 1km 해상도    예측정보 생산 ► 조석, 지형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진해일 정보 생산 ⇒ ► 1km 미만의 고해상도 예측정보 생산 ► 해안지형 및 총수위 등 해양환경을    고려한 고해상도 예측정보 생산 ③ 화산재해 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 강화 ► 화산재해 위험에 따른 시나리오 미비 ► 위성자료 중심의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초기자료만을 활용한 화산재 확산예측    정보 생산 ⇒ ► 최적의 원격 및 지상 관측·분석기술 확보 ► 화산재 규모·분포·이동경로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한 위험지도 제작 및 예·특보 생산 ④ 국민체감형 분석정보 대내외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발생 및    관측현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재해 현황의 관측과 그에 따른 경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 확보 ⇒ ► 국민과 관계기관의 신속한 재해 대응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최적의 영향분석정보 제공체계 마련 위 4가지 핵심전략 추진을 통해서 국민체감형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상청이 본연의 기능을 갖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추진하면 좋을지, 어떤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116명 참여
대청호 수열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스마트팜 르네상스 추진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3/18/RG4LPQFUPZE2FOCEVQYRSQHUO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소양강 댐의 물로 데어터센터 냉각수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감량은 최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1GW(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북에 위치한 대청댐의 용량은 15억톤으로 소양강댐의 절반정도이지만, 대청호와 충주호를 합치면 소양강댐의 용량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냉난방 등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여름 재배하기 힘든 작목에 냉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제성이 낮았습니다.   충북 스마트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겨울 난방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해 냉방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도 확장하는 것이 어떤지 전문가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냉난방은 경제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보도자료에 의거 수자원에 포함된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면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센터 같은 곳은 고효율 고가의 히트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팜 등에는 일반적인 저가의 간단한 히트펌프 활용으로도 충분히 온도를 경제적으로 낮추고 높일 수 있다고봅니다.   한여름 및 한겨울에도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스마트팜이 운영된다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장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는 댐의 온도변화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소양강댐 보고서를 유추해보면 환경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충족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열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레이크파크 스마트팜 르네상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1명 참여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안명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요건을 규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주거기준’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및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약 4.2평)입니다. 2004년, 최저주거기준 관련법이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관련 법이 생기게 되었고, 2011년에 기존 면적기준인 12㎡(약 3.6평)에서 현재 면적 기준인 14㎡(약 4.2평)로 상향된 것입니다. (출처: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은 턱없이 좁은 공간으로만 느껴집니다. 2011년에서 2023년이 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최저주거기준’은 그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갖춰야한다고는 적혀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만 표기되어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주거기준에는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한다’ 는 내용이 있지만 그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좁고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며, 그렇다고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①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   ▶10년 넘게 제자리인 최저주거면적 기준   2011년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14㎡(약 4.2평)으로 상향 된 후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12년 째 상향되지 않고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최저면적이 14㎡인데 반해 일본은 25㎡, 영국은 38㎡,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43㎡입니다. (출처: 일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나라별 국토 면적을 고려한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막고 있습니다. 근 몇 년 동안 여러 국회위원들은 이런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는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당 최저주거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출처: 일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의 모호성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처주거기준 중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양호한’, ‘적합한’, ‘적절한’, ‘안전한’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쓰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실질적인 최소 요건들을 확실하게 규정해놓고 있지 못할 뿐더러 그저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불법건축물 문제 (일명 ‘방 쪼개기’)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는 심지어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민달팽이 유니온,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빈약한 최처주거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청년들은 한 집을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갠 열악한 환경에서 싸지도 않은 비용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①최저주거면적기준 상향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저주거기면적 기준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주거 정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른 비용 및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세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최처주거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개선되어야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도입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점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최저주거기준 구체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기능,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 모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면적 측면에서 일본, 영국, 미국 등 여러 해외 국가들은 1인당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기준까지 규정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세세한 면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또한 앞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경우, 애매한 표현들이 열거되어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온도, 수압, 전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영국의 경우 샤워기의 수압은 1분에 10L가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등등 수도, 현관 등의 세세한 부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우리나라도 이처럼 세분화, 수치화 등의 작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의 명확성을 가져야합니다.   ③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설 개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를 단순히 ‘없애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정책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국 반지하 거주 인구는 약 60만명이며, 그 중 서울시 거주 인구만 35만 5천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출처: 토스피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환경은 무엇일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런 주거들을 없애버린다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한해서는 이를 없애기 보다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국가에서는 불법건축 등의 문제로 인해 주거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조사에서 제외됐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까지 세세히 조사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촌을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전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거자료> ○ 언론보도 내용 등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35 1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7 민달팽이 유니온,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https://minsnailunion.net/report/?idx=7079553&bmode=view 토스피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환경은 무엇일까?’ https://blog.toss.im/article/tinyquestions-hou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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