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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24일 시작되어 총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은빛 청춘시대! 청춘은 바로 지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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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e-sports 산업 육성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제안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해주세요. 현행·문제점 게임산업에서 파생된 e-스포츠 산업은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LOL 월드 챔피언십"(LOL 월드 챔피언십은 롤드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열린 롤드컵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가 무려 4400만 명이었고 ,올해는 500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로나19 확산은 e스포츠 열풍에 정점을 찍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스포츠가 중단된 오프라인 활동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 또한 e스포츠에 푹 빠졌다. 어떤 식으로든 e스포츠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IT기업은 물론 보수적인 금융권이나 식품업계 역시 e스포츠에 뛰어들었다. 지자체에서도 이에 맞추어 상설경기장을 건설하고 개관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주시도 이러한 상황에 발 맞추어 e-스포츠 산업을 육성, 발전해나가야 한다. 개선방안 - e-스포츠 전담 팀 설치 -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설 - 원주시장배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 개최, 유치 - 아마추어, 동호인 e-스포츠인 지원 및 육성 기대효과 - 지자체 e-스포츠 산업의 트랜드 리더 선점 -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 대회, 행사 개최 가능 - 원주시장배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원주시 브랜드 홍보 효과 - 원주시 e-스포츠의 저변 확대  

총1명 참여
시골 빈집에 벌금을 과금 한다니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농지법에  대해 보며 농지를 계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 녹지나 습지, 초지, 농지 등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지자체는 개발 사업에 녹지, 습지 등과 농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신도시 내지 개발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보다는 생기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아니면 진입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타고다니기에 위험하기만 합니다. 모든게 불편만 늘어나니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과 산촌, 어촌은 개발과 멀어지고 코로나19를 지나며 도시와 멀어진 곳과 5개 조선소가 있던 주변 마을들은 인구 감소를 직면하며 최소한의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본인들의 업과 식당과 소형마켓들이 힘들어져 도시로 이주 하던지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의 이유로 상속되었으나, 농촌으로 이주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만들어 전용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내게 하여 이를 내게 하였으나 위의 상황에는 낼 수 없으며 빈집과 경작지가 놀게 됩니다. 농지에 대해 위탁경영과 빈집의 경우 무상임대를 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벌금 500만원을 이런 사람들은 낼 수가 없는데 강제합니다. 이행강제로 빈집을 빼앗을 수 있나요?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태양광발전소를 했던 분들은 먼지만 쌓여도, 일기가 나빠도 생산량이 적어 적자보게 되며 철거비용을 물게 되겠군요!  시골빈집에 대해 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마을들이 코로나19와 높아진 물가로 힘들어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10여년 뒤에도 텃세가 있다네요!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마련하여 마을개발비보다는  귀촌하는 사람들의 경제를 공동체일자리로 활성화토록 해주세요!  

총1명 참여
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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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논쟁~~~~~^^

■결혼식 축의금 논쟁   요점 결혼식날 회사 직원이 2만원 축의금내고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밥먹고 같다.   여론 원래 결혼식은 잔치날이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는게 문화였다! 이렇게 돈으로만 따질거면 차라리 입장료를 팔아라! 사회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이런 결혼식은 하지마라   결혼식은 상부상조 품맞이 미풍양속 아름다운 전통문화이다. 결혼식은 베프는 잔치문화다. 잔치집에 이웃들은 일손을 보태고  일가친척들은 약간의 찬조를 했다. 남에게는 부조금을 받지 않았다. 옛날에는 각설이도 잔치집에서 품바타령하고 얻어먹고 가는 아름다운 베프는 문화였다. 누구나 와서 축하해주고 식사를 하고 갔다. 축의금의 별도로 없었다. 언젠가부터 결혼식 잔치문화가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별질되고 악습이 된 것이다. 축으금은 안받고 안주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아는 분은 호텔에서 결혼식하면서 초대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축의금은 안받더라. 정말 멋진 결혼식이란 생각이 든다   언제부턴가 잔치를 돈벌이로 착각하는 문화?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허례허식이 없어 진다고 봅니다   그냥 안주고 안받는걸로 가고 진짜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이 설령 돈을 하나도 안 내더라도 개의치 않을 사람만 받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축의금 내야 식권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다. 결혼식은 잔치다. 잔치는 베프는 것이고 누구나 축하해 주는 사람은 밥한끼 대접하는 것이 으니 전통 미풍양속이다. 이제는 축의금 부의금 주고받는 악습을 없애자.   한끼대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것 같았으면 당사자분께서 청첩장 주면서 신입 초대했겠죠!! 초대 안했는데 지멋데로 온거는 불청객입니다.   제발 결혼식 문화 좀 바꾸자..언제까지 이런 결혼 해야하나...가족 친지 친구 꼭 불러야할 사람만..조촐하게 안되나??   요즘은 남의 결혼식 청첩을 받으면 부담스럽다. 조금 안면이 있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받고 안갈수도없고 축의금 액수도 부담이된다. 부자가 아닌데도 축의금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는것도아니고 비싼 호텔 예식장에서 하면서 무분별한 청첩을 해놓고 축하해주면 되는것이지 밥값이상의 축의금을 기대하는것은 도둑심보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고 거지도 호사하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장사정도로 변모한것같다.   참석해서 축의금 안해도 아깝지 않는 친한 사람만 부르자   경조사 문화가 밥값 계산하는 장사로 변했다. 경조사는 베프는 것이다,  축하해주러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대접하는 것이다. 축의긍을 별토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것이다. 밥값과 축의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   경조사때 누가 밥값 비싼 곳에서 하라고 했나 밥값 따지려면  손님이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치장하고 차려입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준 비용을 돌려쥐야 한다.   결혼식 하는 본인들은 1원한장 손해보기  싫은 트레쉬들이네 그럼 손님들이 손해보는 것은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나   손님이 고맙게 와준 것만으로도  식사대접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예우다. 밥값 따지며 장사하려 들지 마라  거지근성 추해 보인다.   결혼식등에 초대하려면 미리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  치장하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주는 것이다. 연락도 없다가 삐쭉 청첩장만 주는 것은 그냥가서 밥먹고 와도 된다.   결혼식때 밥값 따지면 일이 바쁜 손님들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밥값을 돌려주나   결혼식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시간대서 참석하는가 축하받고 싶으면 댓가가 있어야 한다 결혼식과 손님과 같은 거래가 아니다. 손님은 결혼식 참석 안하는게 더 이득이다.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차려잎고 치창하고 축하해주고 이짖을 왜하니 돈으로 따지면  참석 자체만으로도 밥값이상 지불한 것이다   기쁜날은 빈손지고 와서도 배불리 먹고가는 사람도 있어야 정말 좋은날이 아닐까요? 베푼 마음만 챙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하지 마시길ᆢ   잔칫날인데 뭐..어떻노? 옛날에도 거지가와서 걍 쳐먹기만 하고 가도 뭐라 안 했는디..걍 거지라도 축하해주러 왔응께 감샤!   그럼 축의금내고 밥 안먹고 간 사람한데는 축의금 돌려 줘야겠다,,,,,, 좋은날인데 뭘 그리 야박하게,,,,,,   돌잔치에 친척이 와서 축하는 해줬는데 축의금 안주고 그가족모두 식사하고 간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구합이 모두 7명 이것도 궁금함.. ㅎㅎㅎ 친척이니 축하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식사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보니 생각이 불현듯 나서ㅎㅎㅎ   축의금 받아가 팔자고칠일 있나? 당사자들이 결혼하니 와서 축복해달라 먹을것도 많이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세요 이기 정답아니냐? 자리채워주는기 돈보다 더더욱 값진법인데 축하는해주고 이거 인당얼마니까 그이상의 돈은 내고가~~ 이건 아닌거야 결혼문화를 바꿔야됨   허례허식 문화 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 빨리 한국의 기형적인 결혼문화가 사라져야할텐데   경사스러운 잔치에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멋대가리가 없다ᆢ베풀고 또 베풀면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ᆢ   그럼 어떻게 하고싶은데요 ??? 돈더달라고 하고싶어요??따지고싶어요??그럴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사람이 진짜 나쁜마음으로 그리했다칩시다.. 참 안됐다... 생각하고 마세요 그리고 기쁜 날 한 턱 쏜다!! 생각하면 맘편해요 아님 밥한번사줬다 치던가요   거지는 결혼하지마라. 만약 신입사원이 결혼식 참석 안했으면 참석 안했다고 길기리 날뛰었을 거면서. 제발 결혼식에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을 축의금으로 뒷담화하려면 청첩장 돌리지 말던지, 결혼 하지마라.   결혼축의금 폐지해! 납세고지서도 아니고. 결혼전 친구에게 청첩장 돌리면서 밥사고 예식장에서 부페 대접하고 비용이 어마무시. 돈 없어 결혼 안한다는 청춘들이 불쌍하다.   결혼식하면서 이런거 살펴보고 따지고 하는게 일단 이해가 안간다. 그지냐? 그냥 웃어넘길일이고 그럼에도 와줘서 고맙다고 한마디하는게 맞지.   오라버니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온다해서 버스2대랑 봉고차 1대 빌려서 갔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서 서서 1시간반정도 감...거기다 친척이나 오라버니 지인, 회사사람들 잔뜩 왔는데..도착하자마자 반이상 뷔페 가더라.....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있는거 보고... 이사람들 뷔페 먹으러 왔나 싶었음...그당시 시골마을분들 2~3만원 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사람만 많고 실속없는 결혼식 느낌들더라... 뷔페 사람들 넘 많이 와서 추가로 요금도 더내고... 신랑, 신부 얼굴 보지도 않는 손님들 은근 많음   대구시내 고려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서 밥먹었다. 친구들하고! ... 그때가 좋았다.   이제 결혼식장 식당도 2군데를 잡고 축의금 금액에 따라 식권을 줘야 할것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유럽이나 미국처럼 스몰 웨딩 해라. 뭔 이놈의 나라는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쓸데 없는데 돈을 몇천식 내다 버리냐 일본처럼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하자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 놓고 초대안한 신입사원? 초대안한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은 안가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너는 왜 안왔냐? 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혼상제 문화가 바꿔면 얼마나 좋을까 프라이빗하게 가족과 친구만 부르자   안주고 안받기 하면된다.난 그럴것이다.   부서팀장이 본사 직장상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직원들에게 축의금 걷어 가더라 그 본사직원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나중에 내가 결혼해도 축의금 돌려 받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강제로 기부하는 느낌이다. 그냥  강도당한 느낌이다. 경조사로 인한 비리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이사,연락두절,퇴직,전직,질병,경제악화, 가정생활변화,친분관계변화, 갑,을관게 등으로 상부상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된다. 경조사비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친,인척 외에는 안주고 안받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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