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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관 참여형 연안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의견 발전

1. 의     견 : 연안지킴이는 다른 공공근로에 비해 취약시간대 근무조건이라던가 물때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증가 등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큼.
2. 활용방안 : 관련분야 퇴직자의 활용 등 진정한 연안안전지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
3.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

위 의견에 대한 의견 발전을 진행하고자 하니, 다양한 구체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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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에서의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제도화

1. 현 황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고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따라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선박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AED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에 해당함   ㅇ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3만명, 2017년 415만명 및 2021년 528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레저인구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는 17,668명으로써 하루에 약 48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함 2. 문제점   ㅇ 레저 목적의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시 1척당 약 15~20명의 낚시인이 승선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활동 구역은 연안 일부에서 밀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일정 반경 내에서 집중 유어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반영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주를 이루고 있는 9.77톤의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으로써, AE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긴급 조치 여력이 없음 3. 해결 방안   ㅇ 따라서 낚시어선이 20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필요 4. 기대 효과   ㅇ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낚시어선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ㅇ 현재 AED를 구비한 국가어업지도선, 해양경찰함정 및 기타 관공선의 수보다 많은 AED를 구비한 낚시어선을 통해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의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총7명 참여
해상100km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해상100km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 어선사고 발생 시 승선원 누구나 신속한 구조요청 가능 -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 시범 설치로 해상통신거리 3.3배 늘어나   이제,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어선사고 대응이 강화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육상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기존 30km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거리를 3.3배 증가시켜, 평상시에는 어선위치, 조업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이다.   도는 이 사업과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하여 어선사고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에 소형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도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다”라며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총3명 참여
방통위 「′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전년대비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1년 결과까지는 “위치성공률”로 발표하였으나, 긴급구조기관에서 사용하는 응답 회신 “성공률” 과 혼돈이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표명 변경(지표 세부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참조)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98.2%, Wi-Fi 방식은 93.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 및 응답시간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다. <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9%, LGU+ 98%, SKT 97.6%, 위치정확도는 KT 12.7m, LGU+ 20.2m, SKT 29.4m, 응답시간은 KT 4.3초, LGU+ 6.2초, SKT 6.7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기준 충족률은 86.5%에서 98.2%로, 위치정확도는 53.8m에서 21.6m로, 응답시간은 12.4초에서 5.8초로 개선되었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5.3%, SKT 94.9%, LGU+ 91.1%, 위치정확도는 KT 25.2m, LGU+ 35.5m, SKT 37m, 응답시간은 SKT 2.1초, KT 4.9초, LGU+ 5.3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Wi-Fi 위치기준 충족률은 86.6%에서 93.8%로, 위치정확도는 56.1m에서 34.2m로, 응답시간은 7.5초에서 4.1초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72.7m, SKT 86m, LGU+ 338.4m, 위치응답시간은 SKT 1.6초, KT 3.4초, LGU+ 4.5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위치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확도는 146.3m에서 107m로, 위치응답시간은 4.9초에서 3.2초로 개선되었다. < 기타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 측정 주요결과 > 2022년도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에서 이통사향 단말기 이외의 기타 단말기 일부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 결과,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부분제공 * 제조사에서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이 아닌 단말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GPS, Wi-Fi 위치정보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제공, GPS, Wi-Fi 부분제공 *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 기지국, GPS 제공, Wi-Fi 미제공) *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기 외산 단말기의 경우, GPSㆍ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폰(iPhone)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긴급통화 중에는 긴급구조기관이 GPS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iPhone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밀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GPS 측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샤오미(12S)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 망과 연동되는 정밀측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 등과 같은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품질측정이 아닌 정밀측위 기능 제공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사각지대 단말기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간의 노력으로‘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이통사향 단말기 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도 이동통신 망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운영사(애플, 구글) 등으로 구성된‘긴급구조 품질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사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표준기술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외산 단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이 아닐때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 망과 호환되는 Wi-Fi 측위 기능이 탑재되도록 권고하는 등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0명 참여
해상100km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해상100km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 어선사고 발생 시 승선원 누구나 신속한 구조요청 가능 -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 시범 설치로 해상통신거리 3.3배 늘어나   이제,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어선사고 대응이 강화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육상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기존 30km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거리를 3.3배 증가시켜, 평상시에는 어선위치, 조업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이다.   도는 이 사업과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하여 어선사고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에 소형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도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다”라며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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