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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3년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3년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해주세요~!

<2023년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 안내>
엄마와 아기 모두를 위한 모유수유!
모유수유 매니저가 출산 후 산모를 직접 찾아가 1:1로 관리해드립니다.
 
ㆍ기본시간: 1시간
ㆍ임산부 유방상태 진단에 따른 맟춤형 유방마사지
ㆍ모유수유 방법(자세유방관리 등교육
ㆍ신생아 모유수유 시연 및 평가 지도
ㆍ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지지 교육 및 상담
 
지원내용모유수유 매니저가 출산 후 산모를 직접 찾아가 1:1 모유수유 지도 및 상담
지원장소임산부 체류 주택
신청대상출산 후 8주 이내 임산부(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기간: 7월 3()~
신청방법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https://seoul-agi.seoul.go.kr)
문의전화02-3425-6734, 6732
  • 참여기간 : 2023-07-27~2023-08-1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강동구
  • 그 :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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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며, 관련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 등록자일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일 경우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등록이 대상이 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n+1번째 임신일 경우 재등록자로 중위소득 65%로 해당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자세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다 보니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사항도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는 동일인일지라도 재등록자가 아닌 신규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된다면 좋을 듯 한데 명확하게 관련 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보니 답답하고,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괜히 공무원 실무자한테 컴플레인하는 느낌으로 보이니 물어보고 싶어도 더 물어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 더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매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는지 대기인원이 항상 많이 있고, 재등록자의 경우에는 접근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소득기준을 높이거나 예산을 더 받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저는 관련내용을 2년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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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며, 관련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일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 등록자일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일 경우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등록이 대상이 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n+1번째 임신일 경우 재등록자로 중위소득 65%로 해당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자세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다 보니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사항도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는 동일인일지라도 재등록자가 아닌 신규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된다면 좋을 듯 한데 명확하게 관련 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보니 답답하고,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괜히 공무원 실무자한테 컴플레인하는 느낌으로 보이니 물어보고 싶어도 더 물어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 더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매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는지 대기인원이 항상 많이 있고, 재등록자의 경우에는 접근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소득기준을 높이거나 예산을 더 받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저는 관련내용을 2년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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