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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수요 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주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1,942개소)
 ㅇ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보건소 방문 수령 가능하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수령 불가
    ⇒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인의 불편함 발생
    ⇒ 건강진단결과서 미수령으로 유효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기간만료(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ㅇ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ㅇ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가능하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스템(PHIS) 개선
  • 참여기간 : 2023-07-31~2023-07-3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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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발급 관련 의견수렴

ㅇ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 시 선원건강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확인서를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통일하여 구축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해기사면허 발급 시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해야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수부 관련 법령 개정 소요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에     찬성, 반대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고, 추가 의견 또한 자유롭게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사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1. 「선원법」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다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전산매체로 확인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형선박조종사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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