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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8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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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3-07-31~2023-08-04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 그 : #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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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위원에서 국민카드가  민원인이 경찰서에 고소후 답변을 달아주어 카드대출금3050만원의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답변을 늦게 달아주어 시간이 나온 답변을 보내주었더니 이제는  12월29일 16시 48분에 국민카드 직원이 전화했다는데 대출입금은 전에 입금후 시간입니다.   이렇게  국민카드가 책입은 안지려고 요리 저리 빠져나가려는게 보입니다.  국민카드와 이사님.상담원을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국민카드의 허술한 조치와 처리를 잘못한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금융위 분쟁위원회도 너무 직접적인 해결이 아닌 아쉬운 해결을  한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국민카드의 말만 믿고 한것 같구요, 잘못 처리를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누가 분쟁위원회를 믿고  맡기나요? 해결이 안되어 섭섭합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2024년1월 9일 국민카드본사에 전화하여 공탁금과 인지세를 돌려달라고 전화하니 보이스피싱같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키드값 3050만원을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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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무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은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 의무자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의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 즐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자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도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난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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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과 국민 괴롭히는 상속,증여세

이민으로 국부유출이 심하다.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 너무 높다. 해외로 이민 성행하여 국부 유출이 심하다, 기본공제금액 높이고 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증여세 기본 공제도 미국은 배우자간 증여세가 아예 면제되고 자식에게 평생 130억까지 공제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년자녀에 10년 누적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턱없이 낮춰놓고 정부에서 세금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 전세자금에 1~2억을 보태주고도 증여세 탈루 조사를 받을까봐 공포에 떨게 하는 미개한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오른다싶으면 툭하면 정부에서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서에서 증여세 탈루 조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기도 한다. 과도한 증여세 등으로 세대간 자본 순환을 막고 토지거래도 종부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농지거래 규제 등 다각도로 규제를 하여 자본순환을 막아 경제를 침체시키고 세수가 감소되는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반성이 없다. 2024. 5. 26. 19:32 2023년 기준 자산 13억원 이상 부자 중 800명 이민 1000명 중에 2명…중국은 1000명 중에 1명 수준 상속 제도·시스템 미비…“신탁 시장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고 50% 상속세는 도저히 못 내겠다” 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 중 약 800명이 해외로 이민을 선택해, 중국보다 이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상속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이민’ 전세계 7위…최고 상속세율 OECD 2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 발췌. 2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실제 국제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 중 이민을 간 사람은 800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타국으로 이주한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만800명)이며 다음으로 인도(7500명), 영국(1600명) 순이었다.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나 총 인구수 대비 약 1000명 중에 2명으로 중국(1000명 중에 한 명)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들 다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이주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피하려 이민을 택한 부유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1위는 일본(55%)이다. 아울러 한국의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OECD 평균(0.42%)과 비교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상속세 납부 대중화…2031년부터 ‘대상속시대’ 도래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 수)는 사망자의 5%인 1만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인당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상속 경험이 있거나 향후 상속을 할 의향이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70%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2031년부터 한국서도 ‘상속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순자산 비중은 2017년 32.2%에서 2022년 37.7%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다. 일본이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13년부터 상속신탁이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2031년부터 상속이 본격적 사회문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내 상속재산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1710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늘어났다. 또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상속세 공제 축소로 인해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017년 6986명에서 2021년 1만2749명으로 82%가량 증가했다. 이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상속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비한 상속 제도…신탁 시장 활성화 지적도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한국의 상속 제도가 도래할 사회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을 대비한 신탁 수탁고는 2023년 기준 13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이 GDP 대비 267%의 신탁 수탁고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낮다. 아울러 특정금전·부동산신탁 위주로 형성돼 시장발전 자체가 초기 단계에 정체된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 또한 2020년 이후 상속신탁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고 합동운용 및 업무위탁 제한 등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된 재산유형 외에 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채무(담보대출 등) 및 보험청구권이 금지돼 주담대를 포함한 부동산·생명보험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채무·담보권 등 신탁 취급재산 다양화 등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신탁업 규제 완화 및 상속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상속신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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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4년 충북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

2024년 충북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024. 09. 30. (공고 당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1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1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 선정방법 : 1차 서류·현지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8월~) 선정공고 → (9월~) 신청접수 → (10~11월) 심사 ․ 선정 → (12월) 인증식   ○ 인증기업 우대혜택 -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및 급여 입금영수증 사본 등 □ 협조사항 ○ 관내 기업체 대상 본 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문 의 : ☎ 043-539-4193 (통합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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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무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은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 의무자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의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 즐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자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도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난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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