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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 제안 요청
최근 드라마나 사회적 이슈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도 강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자살(시도), 대학 진학 포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오랜시간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가해학생은 진정한 반성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 4.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계회복을 활성화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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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 요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들끼리 조율 및 중재 노력 부족으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전교생이 소수의 학교인 경우에는 전학의 징계가 나오면 해당 학년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2.  개선방법   - 교내 자체 중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강화 및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사례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교폭력조정위원회’등의 기구 신설 3. 필요성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다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 모색 4. 실현가능성 및 관련규정 검토 -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실시 -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관계개선지원단’에서 피·가해 학생들 간 관계 개선 및 회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제안한 내용과 중복됨.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 중 학생들의 갈등 조율에 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논의는 필요함.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폭력전담기구 운영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0명 참여
학교폭력의 새 유형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최근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서 최근 흐름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뉴스를 보다가 처음보는 단어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세대에 속하는 저 역시 따라가기 벅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사이버 불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동 또는 현상입니다.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불링의 종류로는 ‘떼카, ’방폭‘, ’카톡감옥‘이 있습니다.‘떼카’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하는 행위이며 ‘방폭’은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행위, ‘카톡감옥’은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이 피해자 학생들에게 심각한 심리적인 고통 및 후유증을 남기는 사이버 학교폭력으로서 사이버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00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이버 폭력과 예전의 학교폭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의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안에서 주로 행해졌으며 하교 후에는 공간적 제약 및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에 사이버 폭력은 SNS메신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늦은 시간(저녁 12시 혹은 새벽 1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여 24시간 내내 학교 밖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은밀하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처럼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에도 법적으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및 고통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받는 것보다 자발적인 신고율도 낮기 때문에 치유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해자 및 모든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둔감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몇마디 욕을 톡으로 보내는 건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은 “그냥 욕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나쁜 행동인 줄은 몰랐어요.” 라든지 쉽게 생각을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언제 카톡이 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잠을 못잤어요.. 등등 심각한 후유증 및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폭력이나 뭐든 자연재해의 예를 봐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에 학생들에게 에티켓 및 사이버 폭력에 관한 교육을 꾸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며 동시에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 전문 상담센터 운영 및 학교와 연계를 통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피해자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가해 학생들에게는 그에 따른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가해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가해학생과 계속 학교를 다니는 등 현실반영이 안된 법적처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을 개선하여 가해학생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피해학생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연합뉴스, 카드뉴스 카톡감옥에 초대 되었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국제신문, 정용주기자, 떼카·카톡 감옥…'사이버 학폭'은 되레 늘었다.

총7명 참여
[대구지방기상청] 2024년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생각완성 단계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발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결과 및 의견   ○ 「대구·경북 호우특보 선행시간」 관련,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시간 선택 ☞ 90분 45.5%, 130분 32.7% 순으로 호우 대응에 90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 ○ 호우 등 위험기상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호우특보 선행시간 43.6%, 지자체.언론 등 관계기관 협업.소통 32.7%, 신속한 기상정보 23.6%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선행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소통, 신속한 기상정보도 56.3%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 ○ 「대구·경북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관련,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중요성과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관계기관과 협업계획, 업무협력 47.3%, 보도자료, 누리집, SNS 등 지역민에게 홍보 32.7%로 관계기관 업무협력과 지역민에게 홍보 항목이 중요하다고 답변 □ 참여자 의견 ○ 성과지표 - 대구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성과지표 적절, 수렴의견 잘 반영 - 호우특보 선행시간외 예보정확도 평가, 호우특보 선행시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 - 호우특보 평가 외, 관계기관 소통.협업과 날씨예보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빨리 제공 중요 - 기상기후정보 관계기관 활용도 부분에서 협력과 홍보실적 부분 가중치 강화   ○ 국민체감형 서비스 - 기상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에게 기상정보 다양한 매체로 제공, 홍보 - 기상청 업무추진에 국민참여 정책과 의견수렴 기회 확대, 국민의견 반영 정책수립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노력, 지진장비 확충 등 국민안전 도모 - 취약계층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진교육 등 대국민교육 강화 - 기상과학관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마무리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대구지방기상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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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폭력 예방 및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대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교폭력일까?   대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법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 폭력 또한 대학 이전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졸업을 하고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정신이상 등을 호소하거나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학교 학교폭력은 정부나 사회가 나서 대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상처 입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 상담과 조언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대학교에도 폭력 만연…대학생 30% "교내서 폭력 목격했다“   2023년 6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잇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제도권 밖에 있는 대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보호가기 위한 인권센터나 상담사 등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하면 참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목격자 등 제3자 또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학교 폭력은 치유되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 가량이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주ᅟᅲᆼ에서도 40명(8.6%)은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 대학교 폭력의 종류 대학교 폭력 1. 언어 폭력 68.9% 2. 성추행. 32.6% 3, 성폭력 4. 신체 폭력 17% 5. 강제 심부름 16.3% 6. 집단 따돌림과 시이버 폭력 11.9%   2. 대학교 폭력 목격자 신고 현황 가. 신고하지 않음(66.3%) 나. 신고 함(27.9%)   3. 대학교 학폭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가. 주위의 무관심 나. 신고를 해도 두움이 되지 못했던 경험 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폭 사안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없기 때문   위와 같이 대학교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신고율이 낮고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 자살 등을 초래하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표출될 경우 또 다른 폭력, 살인, 방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실제 총기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비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개선방안   개선 방안은 크게 예방 노력과 사후 초지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 예방 노력 대학교 폭력 예방 노력 ◾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 ◾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강제성 부여)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근거 마련 ◾ 가해자에 대한 강제 퇴학 근거 마련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교츅 등을 통해 주지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등에 대해 강제 퇴학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강제로 퇴학 될 수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처럼 학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사후 조치 대학교 폭력 사후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 피해자 심리치료 무상지원 ◾ 피해자 법률상담 및 변호비 지원   가장 먼저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강의실 내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수강하는 경우,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학시키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자립을 위한 조치이다. 대학교에 전문 심리 상담 및 법률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거나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 및 법률 상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스로 치유나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나서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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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시작은 살려달란 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최근에 의료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일개 환자의 입장으로서 심란해져서 안 보던 뉴스를 자주 찾아보게 되더랍니다. 덕분에 현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찾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점들도 많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공의 복귀 마지막 시한인 5월 20일이네요. 작년 입원 기간 동안 많은 간호사님, 조무원님,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에 증세가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 사태 이후 그분들이 잘 지내실지 종종 염려되기도 합니다. 부디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조금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수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 수긍합니다. 환자들, 시민단체, 의사들, 간호사 및 의료 관련 직종 종사자들, 간호협회, 대학들, 병원협회 등등 수많은 집단의 이해가 얽혀있고 이들은 각개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시를 들자면,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누군가에게는 꿈과 비전이, 어느 쪽엔 존립 혹은 경영의 문제가, 또 어느 쪽엔 의료 산업 시장 자체의 주도권이 달려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번 갈등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 집단에게만 모든 화살을 돌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론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하여 악마화할 일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한 집단의 이익만이 달린 게 아니라 의료 시장과 관련된 집단 전체의,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달린 일입니다. 각각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 체계 자체의 판도가 줄줄이 바뀝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가 강조하듯 모든 게 국민을 위함이었다면 그 판을 더 신중하게 해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시국에서 촌각을 다투는 것은 비단 전공의 복귀 시한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을 향한 외침은 의사 세력에 대한 공략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호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의사가 이기든, 정부가 이기든, 2000명을 증원하든 3000명을 증원하든 우리의 의견은 늘 한 목소리로 통일됩니다. “살고 싶어요. 나와 내 사람들을 살려 주세요.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바빠 현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는 게 버거워 당장의 해결책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도, 이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 앞에선 하나입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분명 좌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그런 우리를 필사적으로 구하려던 이들의 목소리 역시 우리와 하나였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려 보겠다고 열악한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던 그 시기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면 수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병원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선 다음 달부턴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 이러다가 대학병원들이 줄줄이 도산될 거다 등의 절박한 목소리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묵묵히 우리를 돌봐 주시던 간호사님들, 조무원님들, 그 외 의료계 직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타격을 받는다면 한 체계가 줄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결국 환자들입니다. 의료계 직종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는 건 곧 병원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고, 병원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건 곧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역시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국적으로 비난받던 전공의들이 떠나고 침묵만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환자들은 무어에 기대고 살아야 합니까?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는 PA간호법? 아니면 외국 의사 수입 제도? 이러한 임시방편책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미연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고려한 방책은 제시되어 있습니까?   국민은 늘 진실해지고자 여러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율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줄로 압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제 쓸모를 다하지 못하는 시점은 곧 민중의 목소리가 호도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는 곧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른 기구가 소임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를 정부답게 제동을 걸어야 함이 삼권 분립의 원칙 중 하나라면, 감히 묻건대, 사법부는 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감자를 돌리듯 책임의 소지만 떠넘기고 있다면 결국 모든 후폭풍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산술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자명하다면, 이를 확실히 꾸짖지 않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어느 한 체계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는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국민입니까. 만약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까.   지난 5월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 사법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정지에 필요한 요건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로 집행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 그리고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우려가 없을 것, 이 3가지라고 하더군요. 공공복리란 건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공공복리가 정말 배치되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안은 국민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이미 의료 붕괴는 시작되었고,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학병원 줄도산이 머지 않았다고, 걷잡을 수 없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참사 수준의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를 타개할 책임은 오롯이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한계까지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에 대한 적절한 수습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불가피한 재난 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만큼 정교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뒤엎고자 한다면 부작용 역시 만만찮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대 증원 집행정지는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파장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남습니까? 의사의 악마 이미지와 의료 붕괴밖에 더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시작한 의료 붕괴의 정도에 따른 수습이 가장 시급한 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이 공공복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인지 그 여부를 확실히 따져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현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누군가는 딴지를 걸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제동'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드높여 주세요.   2024/05/20 환자1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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