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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의 약칭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3.08.22
농식품부 소관 제정 법률 2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약칭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지원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보내주신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3-08-08~2023-08-1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농업농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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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알림

<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알림 >     ㅇ 방위사업청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중 '우수기관(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의 기관별 민원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기관의 유형에 따른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기관 유형 :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 교육청(17개),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   ** 5개 등급 부여 기준 : '가' 등급(10%이내), '나' 등급(10%~30%), '다' 등급(30%~70%), '라' 등급(70%~90%), '마' 등급(90%초과)     ㅇ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는 총 13개 지표로 구성되며, 방위사업청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4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기타 대부분의 평가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ㅇ “이번 성과는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24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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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대에서 「지역」 시대로...

현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치분권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권 자치분권에 대한 표현으로 항상 앞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 어느 방면의 땅 2)서울 이외의 지역 3)중아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등으로 나와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2)번(서울 이외의 지역)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낮춰 보거나, 앝잡아 보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행정 기구적 의미로 본다면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 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서울을 지방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라면 공공기관에서 부터 법령, 기구 이름 등에서 "지방"이란 표현을 "지역"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시대위원회  → 지역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역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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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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