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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적극 홍보 및 규제개선 사항을 기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제고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님의 의견정리2023.08.24

기존 적극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외
시민들의 알권리 제고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적극 홍보
기존 적극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외
시민들의 알권리 제고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적극 홍보 

 
  • 참여기간 : 2023-08-09~2023-08-2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경기도>남양주시
  • 그 :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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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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