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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광역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환매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님의 의견정리2023.08.11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동안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제 91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91조 3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매절차 안내도>
환매 절차도

 
 


 
 
  • 참여기간 : 2023-08-10~2023-08-1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국토개발
  • 그 :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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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2명 참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2명 참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I. 추진배경  □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 전→월세 전환 확대 등 임대차 시장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ㅇ 특히, 과거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산축적 기능을 담당해 온 전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저해 * 전체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 : (‘08) 55.0 (’10) 50.3 (‘12) 49.5 (’14) 45.0 ㅇ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운용수익은 높지 않아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 *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한국감정원) : (‘11) 1.2배 → (’15) 1.3배 □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발생 ㅇ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대다수 임차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용  II.「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1   투자풀의 기본 구조  가. 운영구조 : 투자풀(투자자 자금 집결) + Fund of Funds(자산운용) 󰊱 (투자풀) 투자자 자금 집결․관리 기능(관리자 : 증권금융) 󰊲 (펀 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① 상위펀드 : 하위펀드 선정․자금 배분(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② 하위펀드 :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나. 운영 프로세스 󰊱 투자자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풀 가입계약 체결 󰊲 판매채널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에 집결 󰊳 상위펀드 운용사는 투자풀 자금을 받아 다양한 하위펀드를 선정․배분  2   세부 운영방안    가. [모집]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있는 월세 임차인  󰊱 (가입)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다만, ①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ㅇ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기간(예: 4년) 설정 * 예) [1순위] 8년 이상, [2순위] 6년 이상, [3순위] 4년 이상 ㅇ 당초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시, 투자풀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 환매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 * 예) ① 2년내 환매 : 운용수익 50% 차감, ② 4년내 환매 : 운용수익의 30% 차감 - 다만,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페널티(운용수익 차감)없이 중도환매를 허용 -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의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증권금융) 󰊲 (투자자 환매요구 대응)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은 환매요청 투자자 - 신규모집 투자자 간 시차 발생에 따른 연결 역할을 담당 ㅇ 투자풀 가입자가 환매 요청시, 증권금융은 해당 투자자의 투자풀 펀드 수익증권을 양수받아 후속 투자자에게 양도 󰊳 (조성) 최대 2조원(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 ㅇ 선정된 투자대상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  나. [운용] 수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배당  󰊱 (수익)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 확정은 어려움(확정금리 상품이 아님) ㅇ 다만, ①~④의 장치 등을 통해 3년만기 예금금리 + 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발생수익은 매 분기별로 배당 ① 역량있는 전문 운용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하여 우선 운용 * 투자자 모집시에는 투자대상사업을 미리 선정하여 제시할 예정 ② 투자뿐 아니라 은행․보험사가 제공해 온 대출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도록 운영 ③ 운용규모 대형화, 유관기관(증권금융, 펀드 운용사 등)의 원가수준 참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실질 수익률을 제고 *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수를 책정하되, 펀드 청산후 주택 매각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범위내 성과보수 지급 ④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펀드 형태(상위펀드 기준 임대주택 사업에 50%이상 투자)*로 투자풀 구조를 설계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 *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 저율 분리과세, 5,000만원~2억원 일반 분리과세(15.4%) 󰊲 (안정성) 후순위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①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 시딩투자(투자풀 규모의 5%)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선 흡수   * [손실] 후순위 투자자(증금)가 후순위 투자금액 범위 내 우선 흡수   [수익] 1) 펀드 존속기간 중 발생수익(임대료 수익 등) : 선․후순위 투자자가 투자비율대로 동일하게 배분   2) 펀드 청산후 발생수익(임대주택 매각차익 등) : 후순위 투자자(증금)에게 합리적 범위 내 우대 배분  ② 후순위 투자범위(5%)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용 * 예)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출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제공중(보증비율 100%, 보증료 0.1%~0.28%), 주택금융공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 제공 예정  III. 향후 추진일정  󰊱 ‘16.하반기중,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펀드상품 혁신방안(‘16.5월)」에 포함된 실물펀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 등 확대(현행 HUG 지원수준) ※ 현재 임대주택펀드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16→’18) 관련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ㅇ 투자풀 모집․관리․운영 관련 세부안은 추후 발표(11월 예상) 󰊲 운용사․투자대상사업 선정 등을 거쳐 ‘17.1분기중 자금모집 개시

총10명 참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I. 추진배경  □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 전→월세 전환 확대 등 임대차 시장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ㅇ 특히, 과거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산축적 기능을 담당해 온 전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저해 * 전체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 : (‘08) 55.0 (’10) 50.3 (‘12) 49.5 (’14) 45.0 ㅇ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운용수익은 높지 않아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 *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한국감정원) : (‘11) 1.2배 → (’15) 1.3배 □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발생 ㅇ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대다수 임차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용  II.「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1   투자풀의 기본 구조  가. 운영구조 : 투자풀(투자자 자금 집결) + Fund of Funds(자산운용) 󰊱 (투자풀) 투자자 자금 집결․관리 기능(관리자 : 증권금융) 󰊲 (펀 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① 상위펀드 : 하위펀드 선정․자금 배분(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② 하위펀드 :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나. 운영 프로세스 󰊱 투자자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풀 가입계약 체결 󰊲 판매채널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에 집결 󰊳 상위펀드 운용사는 투자풀 자금을 받아 다양한 하위펀드를 선정․배분  2   세부 운영방안    가. [모집]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있는 월세 임차인  󰊱 (가입)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다만, ①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ㅇ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기간(예: 4년) 설정 * 예) [1순위] 8년 이상, [2순위] 6년 이상, [3순위] 4년 이상 ㅇ 당초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시, 투자풀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 환매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 * 예) ① 2년내 환매 : 운용수익 50% 차감, ② 4년내 환매 : 운용수익의 30% 차감 - 다만,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페널티(운용수익 차감)없이 중도환매를 허용 -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의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증권금융) 󰊲 (투자자 환매요구 대응)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은 환매요청 투자자 - 신규모집 투자자 간 시차 발생에 따른 연결 역할을 담당 ㅇ 투자풀 가입자가 환매 요청시, 증권금융은 해당 투자자의 투자풀 펀드 수익증권을 양수받아 후속 투자자에게 양도 󰊳 (조성) 최대 2조원(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 ㅇ 선정된 투자대상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  나. [운용] 수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배당  󰊱 (수익)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 확정은 어려움(확정금리 상품이 아님) ㅇ 다만, ①~④의 장치 등을 통해 3년만기 예금금리 + 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발생수익은 매 분기별로 배당 ① 역량있는 전문 운용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하여 우선 운용 * 투자자 모집시에는 투자대상사업을 미리 선정하여 제시할 예정 ② 투자뿐 아니라 은행․보험사가 제공해 온 대출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도록 운영 ③ 운용규모 대형화, 유관기관(증권금융, 펀드 운용사 등)의 원가수준 참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실질 수익률을 제고 *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수를 책정하되, 펀드 청산후 주택 매각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범위내 성과보수 지급 ④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펀드 형태(상위펀드 기준 임대주택 사업에 50%이상 투자)*로 투자풀 구조를 설계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 *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 저율 분리과세, 5,000만원~2억원 일반 분리과세(15.4%) 󰊲 (안정성) 후순위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①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 시딩투자(투자풀 규모의 5%)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선 흡수   * [손실] 후순위 투자자(증금)가 후순위 투자금액 범위 내 우선 흡수   [수익] 1) 펀드 존속기간 중 발생수익(임대료 수익 등) : 선․후순위 투자자가 투자비율대로 동일하게 배분   2) 펀드 청산후 발생수익(임대주택 매각차익 등) : 후순위 투자자(증금)에게 합리적 범위 내 우대 배분  ② 후순위 투자범위(5%)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용 * 예)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출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제공중(보증비율 100%, 보증료 0.1%~0.28%), 주택금융공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 제공 예정  III. 향후 추진일정  󰊱 ‘16.하반기중,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펀드상품 혁신방안(‘16.5월)」에 포함된 실물펀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 등 확대(현행 HUG 지원수준) ※ 현재 임대주택펀드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16→’18) 관련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ㅇ 투자풀 모집․관리․운영 관련 세부안은 추후 발표(11월 예상) 󰊲 운용사․투자대상사업 선정 등을 거쳐 ‘17.1분기중 자금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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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I. 추진배경  □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 전→월세 전환 확대 등 임대차 시장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ㅇ 특히, 과거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산축적 기능을 담당해 온 전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저해 * 전체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 : (‘08) 55.0 (’10) 50.3 (‘12) 49.5 (’14) 45.0 ㅇ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운용수익은 높지 않아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 *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한국감정원) : (‘11) 1.2배 → (’15) 1.3배 □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발생 ㅇ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대다수 임차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용  II.「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1   투자풀의 기본 구조  가. 운영구조 : 투자풀(투자자 자금 집결) + Fund of Funds(자산운용) 󰊱 (투자풀) 투자자 자금 집결․관리 기능(관리자 : 증권금융) 󰊲 (펀 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① 상위펀드 : 하위펀드 선정․자금 배분(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② 하위펀드 :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나. 운영 프로세스 󰊱 투자자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풀 가입계약 체결 󰊲 판매채널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에 집결 󰊳 상위펀드 운용사는 투자풀 자금을 받아 다양한 하위펀드를 선정․배분  2   세부 운영방안    가. [모집]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있는 월세 임차인  󰊱 (가입)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다만, ①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ㅇ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기간(예: 4년) 설정 * 예) [1순위] 8년 이상, [2순위] 6년 이상, [3순위] 4년 이상 ㅇ 당초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시, 투자풀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 환매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 * 예) ① 2년내 환매 : 운용수익 50% 차감, ② 4년내 환매 : 운용수익의 30% 차감 - 다만, 주택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페널티(운용수익 차감)없이 중도환매를 허용 -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의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증권금융) 󰊲 (투자자 환매요구 대응)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은 환매요청 투자자 - 신규모집 투자자 간 시차 발생에 따른 연결 역할을 담당 ㅇ 투자풀 가입자가 환매 요청시, 증권금융은 해당 투자자의 투자풀 펀드 수익증권을 양수받아 후속 투자자에게 양도 󰊳 (조성) 최대 2조원(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 ㅇ 선정된 투자대상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  나. [운용] 수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배당  󰊱 (수익)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 확정은 어려움(확정금리 상품이 아님) ㅇ 다만, ①~④의 장치 등을 통해 3년만기 예금금리 + 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발생수익은 매 분기별로 배당 ① 역량있는 전문 운용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하여 우선 운용 * 투자자 모집시에는 투자대상사업을 미리 선정하여 제시할 예정 ② 투자뿐 아니라 은행․보험사가 제공해 온 대출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도록 운영 ③ 운용규모 대형화, 유관기관(증권금융, 펀드 운용사 등)의 원가수준 참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실질 수익률을 제고 * 인건비,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수를 책정하되, 펀드 청산후 주택 매각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범위내 성과보수 지급 ④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펀드 형태(상위펀드 기준 임대주택 사업에 50%이상 투자)*로 투자풀 구조를 설계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 *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 저율 분리과세, 5,000만원~2억원 일반 분리과세(15.4%) 󰊲 (안정성) 후순위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① 투자풀 관리기관(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후순위 시딩투자(투자풀 규모의 5%)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선 흡수   * [손실] 후순위 투자자(증금)가 후순위 투자금액 범위 내 우선 흡수   [수익] 1) 펀드 존속기간 중 발생수익(임대료 수익 등) : 선․후순위 투자자가 투자비율대로 동일하게 배분   2) 펀드 청산후 발생수익(임대주택 매각차익 등) : 후순위 투자자(증금)에게 합리적 범위 내 우대 배분  ② 후순위 투자범위(5%)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용 * 예)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출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제공중(보증비율 100%, 보증료 0.1%~0.28%), 주택금융공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 제공 예정  III. 향후 추진일정  󰊱 ‘16.하반기중,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펀드상품 혁신방안(‘16.5월)」에 포함된 실물펀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 등 확대(현행 HUG 지원수준) ※ 현재 임대주택펀드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16→’18) 관련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중 ㅇ 투자풀 모집․관리․운영 관련 세부안은 추후 발표(11월 예상) 󰊲 운용사․투자대상사업 선정 등을 거쳐 ‘17.1분기중 자금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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