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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2023년도 미환급금 조속 환급 추진계획”
[주요추진내용]
수요자 중심의 환급서비스 추진
- (환급편의 서비스)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제공
- (사망자 환급금 찾아주기)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원부 등을 통하여 사망인의 주된 피상속인을 확인한 후 환급청구서 발송 등
납세자 환급 관련 정보 현행화
- (환급계좌 등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납세자 환급계좌 등록, 자동이체계좌 등록을 지속적 확대 추진
- (납세자 정보정비) 납세자가 신고한 지방세 서류 등을 토대로 납세자정보(환급계좌, 전화번호, 실거주지 등)를 현행화하여 직권환급, 환급금 안내 등 환급처리에 활용
 
[홍보계획]
(환급시스템 홍보)위택스(Wetax),정부24등에서 미환급금 조회·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함을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
(매체홍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로 지방세 미환급 인지도 제고
*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홈페이지 배너, SNS 등 활용
 
  • 참여기간 : 2023-08-16~2023-08-1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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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도를 악용하는 실손보험사

건강보험관련으로 공공문제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주고, 이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적제도를 현재 민간보험사에서는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시 실손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손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건강보험료를 연간으로 추정하여 실손가입자가 의료비로 제출한 비급여부담금이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실손보험금 대신 건강보험공단에게 익년도 8월경에 해당금액을 받으라고 책임을 미룬채 보상하지 않고 잇습니다.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금액으로 산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 퇴직등 건강보험료를 낼수 없을는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여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람은 6만 7천6백여 명, 미지급 금액만 845억 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실손보험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은 병원을 다녀온 익년도 8월경 즉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보험금을 못받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민원은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제도를 운영중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하라고 뒷짐입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도를 운영중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책임을 얘기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2020년부터 무엇을 햇나요 물으니 검토중이랍니다. 공공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스운 얘기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콜센터 직원이 위사항과 같은 민원전화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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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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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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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 청구 방식 개선

1.현황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재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합니다.   보증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합니다.   보증재단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 받고 대위변제한 후 당일에 그 채무자에게 보증당시 수취했던 보증료를 환급처리 합니다.   추후 보증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문제점   보증재단은 구상채권 회수 절차 진행 시 청구 원금을 대위변제 금액에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즉 상계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환급금에 대하여 하루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대위변제일:2024.1.5 대위변제금액 50,000,000원 보증료 환급액 50,000원 잔액 49,950,000원 현재 구상채권 행사 시 청구 금원의 계산 방식 보증재단의 청구금원은 대위 변제금액에서 보증료 환급금을 제한 49,950,000원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하여 추가로 소정요율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청구금원은 49,950,000원+(50,000*7%*1/365=9원)=49,950,009원 즉 대위변제 구상채권 청구는 대위변제 상계 잔액과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 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되니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개선   보증재단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고 대위변제를 한 후 당일에 채무자의 보증료를 환급처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재단의 내부회계처리 시 위 회계처리의 순서를 바꾸어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원 회계처리 시 보증료 환급처리부터 한 후 잔액을 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당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보증료 환급금이 대부분 소액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인 보증재단으로 보면 실익은 없고 업무처리상의 절차만 복잡하고, 채무자들 또한 사업상의 도산 내지는 파산한 경우가 많아 전액회수 조차 의문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변제당일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상)은 당초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보증재단의 우월적 지위행사 남용이라는 인상만 가져다주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개선효과   보증료 환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⓵소상공인 개인 채무자가 도산,파산하여 실제로 대위변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⓶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우 소액인 관계로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⓷구상채권 청구를 위한 절차만 복잡한 점 ⓸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 지원 취지에 어긋나게 구상채권 끝전까지 회수 하려한다는 비난만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료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면제하거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의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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