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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배경)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2022년 37.5%로 2021년 23.4%에 비해 약 14.1%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서가 38.4%,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24.2%, 재미나 장난으로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경험자의 43.9%가 가해하여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 청소년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방안에 대한 학생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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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수시전형 나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제안에 올려도 채택을 안해주셔서 국민분들 의견을 여쭤보고자 올립니다.다소 글이 길 수 있습니다. 절대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공부하고자 노력하시는  만학도분들을 비하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 내신등급을 계속 쓰게 할수 있다. 이것을 마땅히 설명 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나이제한이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생부를 조금활용하는 논술전형이 있는데요. 수시전형 대상은 고등학교 이수를 마친 모든 국민입니다.수시제도 취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성적이 우수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수시 제도의 목적은 재학생들의 3년간의 성적과 학교생활을 평가하는것이지 졸업한 사람들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이것은 경쟁에서의 불공정을 야기합니다.대학진학을 위한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내신등급이라는 것은 죽기 전 까진 계속 쓸 수 있어 재학생들의 대학입학을 가로막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전형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졸업생들은 특히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에서 재학생들을 대학진학을 방해하는 고춧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분들께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62세로 4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과를 진학하신 엘리트시며 그 후 사법고시를 9번 보셨습니다. 윤대통령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시인 43년전은 성적표에 수우미양가가 찍혀있던 세대가 분명합니다. 서울대를 가기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성적표에 “수”가 엄청 많았을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한의대,약대를 진학 하시고자 하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43년전에 잘 받은 성적 덕분에 대학에서 정해 둔 수능최저등급 총 5개과목중 3개과목합 쳐서 4등급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기 힘듭니다. 딱봐도 불공정하지 않나요?? 수능최저라는 제도는요, 재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면 수능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재학생은 학교도 다니며 학교성적도 신경쓰고, 수능공부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린 윤대통령님은 아무 걱정없이 수능공부만 하고 수능과목이 총 5개인데 3개과목 등급합이 4면 무조건 한의대나 약대 갑니다. 그 결과 안그래도 바늘구멍인 대학입시의 경쟁률이 무섭게 치솟습니다.별거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 현재 내신을  확보하려고 죽어라 공부하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는 약대, 한의대를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것은 그 밑에 대학은 더 쉽게 갑니다. 수능최저전형이 없는 대학은 윤대통령님께서 43년전에 받은 내신점수 덕분에 이과대학은 못가시겠지만 인문계열은 공부1도 안하고 원서 넣기만 하면 어디든 합격입니다. 그냥 적폐덩어리입니다. 현재 수시제도는 그나마 손대려면 나이를 건드려야합니다.시험점수란 , 한번 쓰면 다시 활용해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 전관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수시전형에 나이제한을 오직 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대학입시 경쟁률을 낮추고 수시는 재학생들의 특권임을 명확히해야합니다.. 참고로, 정시전형 ,수능으로만 의대,치과대학,한의대,약대,수의대 가려면 전과목1등급은 받아야갑니다.3과목 합쳐서4면 거의 못갑니다. 이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어진 사법고시로 치면요. 이런경우입니다. 사법고시는 1차, 2차 3차(면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1. 1차통과했지만 2차탈락했는데 40년간 1차통과유지시켜주고 2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2.1차,2차 통과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하여 40년간 3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고시보는분들 시위 엄청했을것이며, 사법고시 9번 응시하신 윤대통령님은 박탈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사법고시 9번도 안보실수도 있었겠지요.하지만 고등학교성적은 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적은 전관예우 대상이 절대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졸업자들은 수시전형 못쓰게하고 정시로만 가게해주십쇼. 그것이 공정이며 재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시행령 개정하면 충분히 됩니다. 교육부에 제안 했는데 고등교육법 제 33조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다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령을 어긴 대학은 수능전형인 정시전형에 내신을 끼워넣은 "서울대"가 있습니다. 물론 학폭, 범죄행위는 봐야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상 검정고시 졸업생은 수능 성적을 만점 받지 않는 이상  서울대 높은과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게 불공정 아닌가요? 최근 천재소년이라고 불리던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백강현군이 일반고로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수능을 잘쳐봤자 서울대 못갑니다. 이  불공정함 때문에요 .정시전형에서 내신을 보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이 맞습니다.법을 어긴 서울대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왜 공정함을 위해 수시전형에 제한을 거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죠?  수시제도는 재학생,당해 검정고시 통과자.  정시전형은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생  모두 수능으로 가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총13명 참여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조직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조직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사회분리와 죄의 처벌,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위로를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시설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범죄자들을 부양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 또 죄질보다 약한 처벌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도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교도소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부양하지 않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처벌이 할 수 있는 디지털교도소가 네트워크상에 생겼으며 이곳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분류해 죄목과 신상정보계시를 하며 해킹을 통해 24시간 감시와 처벌를 하는 곳입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합법적 수용시설이 아니기에 기초적인 컴퓨터지식과 해킹기술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도소를 쉽게 계설을 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합법이 아니여도 범죄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보살피지 않아도 되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죄 값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지털교도소수감과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당연한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생각될 것이고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규범이자 규율입니다. 범죄자를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심하고 신중히 법의 평등과 정의를 실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신중함이 처벌을 힘들게 하고 악법들을 이용해 처벌을 받지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잘사는 부당한 현실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이해와 타협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는 합법이 아니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웹 같은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며 약간의 디지털지식과 해킹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든 계설이 가능하고 운영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악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수감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주로 공공의시설의 CCTV해킹과 해킹의 경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컴퓨터의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라 자신들이 해킹 당했는지도 모르고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체 신상정보 노출과 24시간 감시당합니다. ‘나는 해킹의 경로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괜찮을 것야’, ‘나는 해킹을 당해도 위험할게 없어’라는 생각은 해킹이 만연해지고 해킹에 대한 처벌을 미흡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지금 현시점은 거의 모든 국민이 해킹으로 디지털교도소 수감선별에 이용당하고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질에 따른 보복이 다를 뿐 해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그 사람의 죄목과 신상정보등이 공개되고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에 따라 수감상태가 결정되어지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 핸드폰과 컴퓨터 해킹이 이루어지며 차량과 이동시 GPS추적은 물론 집이나 회사등에 몰카와 도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시를 통해 24시간 사생활을 모두 기록합니다. 또 디지털교도소는 단순이 수감, 교정, 교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처벌이라는 보복이 행해집니다. 보복은 사이버조직스토킹과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이 있고 사이버조직스토킹은 디지털교도소감시자들에 의해 범죄자인 즉 피해자가 인터넷 활동 시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사생활 중계, 비방성 또는 외설적 글, 거짓소문유포, 사진, 영상등을 노출시켜 모욕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실에서의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소음으로 괴롭히거나 운전 시 GPS추적을 통해 위협운전을 가하거나 주파수소음, 우연을 가장한 재산상의 피해, 안전사고등을 발생시킵니다. 피해나 사고가 발생되어도 불특정다수에게 스토킹을 당함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예로써 CCTV가 설치된 공공시설의 상가에서 갑질이나 사람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죄목: 갑질, 처벌: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보복, 또 해킹의 URS를 클릭한 대상자의 은밀한 사생활 문자내역등이 발견된다면 죄질: 불륜, 처벌: 외설적 사이버스토킹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여부, 불륜,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가정폭력, 학폭, 아동학대, 비리, 갑질, 원한등의 죄질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처벌이라는 이름에 보복이 당연한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해킹범들은 법이 심판하지 못한 범죄인들을 심판하고 진정한 피해자의 구제와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킹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처럼 느껴지고 불공평한 현실에 영웅심마저 생기는 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은 교도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쉽게 범죄자 해킹에 가담하고 즉각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쾌함과 정의감을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모인 불특정 다수의 처벌은 범죄자심판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반한 보복 있지만 특정인의 미투나 의혹만으로 다수결에 의해 수감을 결정하고 ‘기면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수감을 결정하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감방식은 판단사유가 모호하고 보복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증오범죄로 이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고 보복하는 과정에 방송사나 유명PD, 작가,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문화예술인과 각 사회계층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투운동과 아이스버킷챌린지운동이 열풍불면서 소수가 참여하던 사이버조직스토킹이 메스미디어쪽과 문화예술계쪽에서 다각적으로 유행처럼 적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가 생겨나면서 악플을 쉽게 달 수 없는 환경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가상 ID생성과 악플은 신종 범죄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즉 피해자가 선별되면 24시간 수집된 정보로 피해자의 새로운이름을 정합니다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 또는 성명을 비슷한 억양으로 고치거나 글자순서의 배합을 달리 조합하거나 0~9까지의 숫자를 두 자리 이상 배합해 주로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피해자의 생년동물띠을 이용해 이제부터 당신을 이것으로 부르겠다고 최면과 암시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성되면 그 생성된 이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접속 시 열어보는 페이지나 영상물 SNS등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문자나 블로그 메일등에 직접적으로 스토킹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성 없는 게시판이나 열어보는 페이지에 피해자만이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단어와 행동들을 기재해 이일에 관련 없는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스토킹 대상자라고 느낄 수 없어 스토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매체와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대사와 이중적인 뜻의 음악을 틀어주거나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방송매체가 피해자들을 스토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은어로써 괴롭히는 방식이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해 악당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로써는 (낚시-해킹을 당해 최면에 걸렸다), (우주-지구에서 살기 힘들정도로 괴롭힌다 또는 일반인과 다른 외계인이다), (보라색-미쳤다), (꽃-여성성), (담배-~피우다, ~빨았다), (고래-고래를 잡다), (보름달, 슈퍼문-스토킹시작) , (비 내리는 날-남성의흥분, 강간, 실제 비오는 날 더욱 심하게 괴롭힙니다), (빨간색형상의 음식이나 옷 사물등 -첫경험), (햄버거, 떡, 떡볶이, 피자, 딸기, 아이스크림-성희롱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 (뻐꾸기-새끼를 밀어내는 뻐꾸기습성 가정폭력), (애벌레-아동의 성모양), (사슴-사람 로드킬의 대표적인 사슴 죽이다 뺑소니 음주운전), (좀비-피해자 즉 범죄자 살아도 죽은것과 마찬가지), (거미줄, 아름다운감옥-디지털교도소), (사람의 눈 모양-감시, 도촬, 카메라), (야구-음란동영상), (장미-첫여성) 이런 다양한 은어들이 존재하며 은어는 뜻이 확정적이지 않고 피해대상과 상황에 따라 또 암시와 최면방식에 따라 함축적인 뜻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며 이런 방식은 조직적 스토킹을 증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외에도 피해자가 했던 범죄에 따라 단어를 사용해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일반인들은 느낄 수 없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시키며 이 과정에서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고 오로지 스토커와 피해자 양 간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스토킹은 더욱 은밀해지고 단어의 뜻을 피해자가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이미지와 글, 짧은 영상노출만으로도 고통 받게 만들며 이런 단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해킹범들이 직접 노출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고통 받기에 그 피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불거기버거를 여동생과 함께 먹었어요. 불나면 아파’라는 문장을 피해자가 보게 만들고 일반인들은 ‘불고기버거를 여동생과 먹었고 매우 맛의 버거를 먹어 혀나 위가 아프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외설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불-빨간형상, 선혈), (거기-신체일부), (버거-포개진 모양), (여동생-피해자의 관계자), (먹었다-어떠한 행위를 했다), (불나면 아파-불나는 행동을 하면 아파)라고 최면과 암시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글과 묘사는 피해자의 범죄 행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괴롭히기도 하지만 다수의 스토커들이 무분별하게 정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낚시 즉 최면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최면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인간 물고기로 취급하며 단지 의혹만으로 스토킹을 시작하고 증거도 없이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기도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기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돈을 요구합니다. 죗값을 치루기 바라며 오로지 자신들이 보여주는 기부광고를 통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면 기부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기부가 나쁜 것은 아니며 또한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회계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강요로 마지못해 하는 처벌 식 기부와 죄의 유무를 떠나 의혹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강제기부는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그것은 죄에 대한 회계방식도 아닐것입니다.   해킹 범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디지털스토킹을 하기도 하지만 방송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처벌에 동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의 이름으로 혹은 대역으로 출연시켜거나 피해자들의 생년띠를 이용해 동물을 출연시켜 짐승취급하거나 특이한 성향의 대역이 사생활중계와 피해자의 말과 행동들을 희화화해 묘사합니다. 이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지금 희화된 인물이나 내용이 나에 대한 피해사실 이라는 걸 증명 할 수도 없고 증거를 수집 촬영등을 하여도 디지털기기로 작성된 모든 증거품은 언제어디서든 조작과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해킹과 스토킹의 피해사실을 관계부처나 주변인들에게 알려도 방송사나 유명인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스토킹을 하겠냐며?’ 정신상담을 권유하거나 치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해킹피해사실 규명할 수도 없고 고액이 들어가는 포렌식 복구를 통해 해킹사실규명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더욱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을 판정받게 만들며 이런 병력이 생긴 피해자는 심신미약자로 수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사이버조직스토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범죄수단입니다. 해킹이 만연한 현실이며 누구든지 설사 유명인 이라도 클릭한번으로 어디에 누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현실에서 유명인도 해킹의 가담자가 될 수 있으며 인기와 자신들의 업적을 방패삼아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상하고 피해자가 해킹사실인지시기와 수사요청, 정신과 병력 생성, 죄에 대한 기부행동과 시기에 돈을 걸어 도박에 가까운 재미를 느끼고 도박에 걸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기부 명목 하에 쾌락을 느끼며 스토킹에 혁혁한 공을 인정받은 유명인들이나 방송매체가 상을 수상하거나 포상성CF를 찍거나 많은 인기를 부가하는 등 이런 보상행위는 더욱더 많은 유명인들이나 방송종사자, 문화예술계, 사회각층의 관련자들이 적극 동참을 불러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더욱 밝히기도 힘들며 챌린지처럼 자신들의 특기로 일부분 일시적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지며 주도자도 가담자도 몇 명인지 누구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를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게 증거의 가치가 없도록 만들거나, 저자권을 방패로 피해사실입증이나 방송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인물 사건 배경은 허구임으로 실제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는 말은 허구가 가지는 특성을 방패로 스토킹의 범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일부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특권처럼 재미를 느끼기 위해 범죄인을 괴롭히는 일에 보람과 쾌락을 얻으려고 피해자를 더욱 음해하거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완벽히 지배할 때까지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 스스럼없이 자행합니다. 괴롭힘이 극도에 일으러도 불특정 다수 중 관두거나 발 빼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잡힐 수 없는 완벽범죄에 가까워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관전하며 평생을 통제합니다. 범죄인을 가두고 추가적인 범죄예방과 교정, 교화, 사회복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한에서 디지털교도소는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혹과 특정인의 미투, 원한관계로 이루어진 기면 기고 말면 말라는 식의 범죄자 수감과 자신이 수감자인지도 모르는 체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통보도 이루어지며 누구든 개설과 관리가 유용하다는 점에 있어서 디지털교도소는 악용될 수도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며 이런 주먹구구식 보복은 제2차 3차 추가적인 범죄를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위 글이 다소 억측과 증명이 힘든 내용이 있어 희언처럼 치부 될 수도 있지만 해킹과 불과 몇 년 전에 디지털교도소가 사회적물의가 일어난 만큼 그 가능성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예방하고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불법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와 해킹이 만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디지털교도소와 사이버집단 스토킹을 조사해주세요 이글은 무료 배포해도 상관없으며 이 일을 많이 알리는데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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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부당한 점들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부당한 점들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교사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되는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평가활동 등 사회의 여러 평가활동은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가 신원을 밝히고,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지, 관찰 기록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학생이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때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학, 교육과정 등 교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갖고 시험을 통과하여 지도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지식을 공부하지 않은 평가자로 하여금 익명으로 평가를 하게하고, 심지어 학부모평가의 경우 지속적 관찰 등의 근거자료 없이 아직 판단력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학생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되는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부정적이라면 이렇듯 평가자의 충분하지 못한 평가 자격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평가를 교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타당한 평가를 받을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가 결과가 해외 파견 등에 심사 자료로 쓰인다면 교사에게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교사의 전문성에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모든 기관의 민원 제안 절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도록 되어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 참여의 방법으로 진행돼서 교사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과 사이버 폭력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내용, 사이버폭력의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겪고 나면 심리적 충격과 학생들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교사에게 이런 방법의 평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는 바른 시각과 준법의식을 갖고 선행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부터 법을 어기고 피해를 주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누구나 자녀가 있다면 평가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활동을 하게 될까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요구는 서로 다르고, 요구가 상충되기도 하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가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 교육 지식에 반대되는 요구들은 교사를 혼란스럽고 난처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와 비난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교육에 대한 열의를 잃게 됩니다. 학생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건의는 설문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상담, 민원질의 등으로 더욱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고, 이미 이런 방법으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에 ‘체험장소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안내책자를 흥미 있게 읽고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학교의 여러 설문조사에 대해 무턱대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의 설문, 평가가 점차 갑질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무척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꼭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확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의견 조사’의 명칭이 돼야 하지 않을지, 그리고 점수는 교사의 개인정보이기에 업무 담당자 등 타인에게 비공개되고 교사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점수를 평가 결과로 활용하여 교사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사의 타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정되길 건의합니다.

총21명 참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부당한 점들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부당한 점들에 대한 시정을 건의합니다. 교사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되는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평가활동 등 사회의 여러 평가활동은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가 신원을 밝히고, 세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지, 관찰 기록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학생이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때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학, 교육과정 등 교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갖고 시험을 통과하여 지도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지식을 공부하지 않은 평가자로 하여금 익명으로 평가를 하게하고, 심지어 학부모평가의 경우 지속적 관찰 등의 근거자료 없이 아직 판단력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학생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되는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부정적이라면 이렇듯 평가자의 충분하지 못한 평가 자격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평가를 교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타당한 평가를 받을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가 결과가 해외 파견 등에 심사 자료로 쓰인다면 교사에게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교사의 전문성에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모든 기관의 민원 제안 절차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도록 되어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 참여의 방법으로 진행돼서 교사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과 사이버 폭력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내용, 사이버폭력의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겪고 나면 심리적 충격과 학생들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교사에게 이런 방법의 평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는 바른 시각과 준법의식을 갖고 선행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부터 법을 어기고 피해를 주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누구나 자녀가 있다면 평가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활동을 하게 될까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요구는 서로 다르고, 요구가 상충되기도 하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가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 교육 지식에 반대되는 요구들은 교사를 혼란스럽고 난처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와 비난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교육에 대한 열의를 잃게 됩니다. 학생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건의는 설문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상담, 민원질의 등으로 더욱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고, 이미 이런 방법으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에 ‘체험장소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안내책자를 흥미 있게 읽고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학교의 여러 설문조사에 대해 무턱대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의 설문, 평가가 점차 갑질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무척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꼭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확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의견 조사’의 명칭이 돼야 하지 않을지, 그리고 점수는 교사의 개인정보이기에 업무 담당자 등 타인에게 비공개되고 교사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점수를 평가 결과로 활용하여 교사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사의 타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정되길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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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 O종이에게

O종이! 남이야 죽든 살든 나 몰라라 눈 귀 다 닫고 내 몸만 편하면 행복이라 할 수 없겠지. 순하게 보이는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학폭 얘기를 들은 것처럼 두드려 맞아도 가만히 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네. 얌전히 죽어줘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무리 논리로 따져 보아야 우습게 알고 함부로 언행하는 악귀들이 적지 않으니 필요할 때는 강력한 어퍼컷으로 KO시켜 버리면 다시는 못된 짓거리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네. 나는 대학에서 일하면서 감사원에서 나와 특별감사까지 받는 등 집단으로 지독하게 시달렸네. 그래서 대학 게시판뿐 아니라 1200명의 팔로워가 있는 트위터 등 여러 곳에 3백편이 넘게 글을 써서 알렸고, 대학의 규율부장이네 하고, 개작두로 모가지를 확 잘라버리는 중국 포청천처럼 내 호를 청천이라 받은 것이네.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진료를 하는 곳인데 서울학회에 연구 논문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참담했던 시절에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캐나다에 1년반 연수 가서 본격적으로 의학 연구를 해서 돌아와 대학에 내 돈으로 연구 기기를 사서 실험실 차려서 세계적 연구 논문들을 내놓았네. 내가 그렇게 캐나다 나갈 때나 들어왔을 때 대학병원에서 환자 진료에도 바쁜데 무슨 놈의 연구냐 주위에서 무수히 욕해 싸더니 지금은 ★★대학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이라 홍보를 하고 있고, 수많은 세계적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대학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힘들었어도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게 한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여긴다네. 대나무 밭이 딸린 농장을 사서 곡괭이를 휘두르고 대나무 뿌리를 톱으로 싹싹 잘라 버리면서 스트레스 퍽퍽 풀어버렸던 것이 잘 한 것이고, 교수임에도 10년이나 버스 타고 출퇴근하다가 캐나다 가야 하니까 대학에서 제일 작았던 소형차 프라이드를 몰면서도 XX중고교에 집안 돈 탈탈 털어서 기부해 버려 내가 소문 안 냈어도 학생들을 통해 내가 그랬다더라 소리를 전해 들었네. 일반 교수들에 비해 진료수당을 좀더 받은 것이 얼마나 된다고 매달 월급에서 자동 기부하도록 조치해서 대학에 억대 기부를 한 것 등 나는 어려운 중에도 하고 싶은 것 다 잘 했다 자부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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