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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버리면 환경오염 활용하면 자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재활용
 
제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에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검토안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 2022. 9. 6., 일부개정]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공사현장의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 2022. 9. 6., 개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처음 언급됬으나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도 수집·운반할수 있는 차량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운반조건.법에의한 처리미달)

왜냐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액상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수분함량이 법 기준치에 오버 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도 법적으로 처리 할수 없습니다.

갈곳도 없는 재활용 폐기물을 법 태두리에서 관리감독 한다면 버려가면 고소고발.환경오염을 시키지않고 재활용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작업종료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설작업 후 각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콘크리트 약1회  1.2톤에 대해 콘크리트 자체로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절차에 따라 선별 또는 제품생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버리면 폐기물 안버리면 자원-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강알카리성로서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유발하며, 적법하게 수집 운반하여 처리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모래. 자갈. 물을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할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말하는 순환자원촉진법에 해당되므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제품 또는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운반및처리방법-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약1.2톤이므로 이것을 흘리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식 회수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회수
(펌프카 호퍼 0.5루베를 받을 수 있는 바스켓)
*처리순서 현장상차 >> 수거(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처리장 >> 선별 또는 제품생산(품질인증제도입)
 
요약-
안걸리면다행 버리면 벌금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처리할곳이 없어 배출자 신고도 못하는 시국 

현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배출자 신고도 못하고,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은 파괴되고,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펌프카에 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지정되었으나 전국 어디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자원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수 있도록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3-08-18~2023-09-01
  •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폐기물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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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그린모아모아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주1회 4시간(오후4~8시) 동안 은평 지역 145개 지정장소에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혼합배출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와 선별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주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여할 주민은 재활용폐기물을 가지고 목·금요일 중 동별 배출일에 맞춰 지정장소에서 직접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시작일은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이며 폭염, 장마, 우천 등 기상 악조건을 제외한 매주 운영한다. 지정장소와 미운영 현황 등은 구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회관계망 채널은 네이버 밴드 '은평 재활용품그린모아모아', 인스타그램 '은평그린모아모아', 카카오톡 오픈채널 '은평그린모아모아'가 있다. 구는 지난해 총 68회 운영으로 재활용품 356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냈다.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협약해 수거된 고품질 투명페트병을 티셔츠 등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도 추진했다. 관계자는 "은평그린모아모아사업은 재활용 자원순환 구조를 만드는 친환경 사회 구축의 첫걸음이다. 작은 참여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참여장소 시간 등을 확인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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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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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5)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현재 자원순환가게는 특정 시간대, 특정 요일에만 이용 가능하여 직장인과 주부들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이 직접 기계에 재활용품을 투입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확보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2024년 예산 반영)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부평자원순환가게 운영 현황 - 운영기간: 2021.07. ~ 현재 - 소요예산: 199,862천원(시 123,104, 구 76,758) *‘23년 기준   연번 운영거점 운영시기 비고 1 중부동 공원(부흥북로 102) 화, 목 14:00~17:00 주 2회 2 십정동 558-2 금 14:00~17:00 주 1회 3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월, 수 14:00~17:00 주 2회 4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월, 수 14:00~17:00 주 2회 5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금 14:00~17:00 주 1회 6 참좋은두레생협(체육관로 32) 월, 목, 금 13:00~17:00 주 3회 ○ 추진실적 : 총 5,173 이용 / 80.06톤 수거 / 18,919천원 보상 (2023. 9. 30. 기준) 구 분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비 닐 캔 류 종이류 의 류 병 류 참여자수 합 계 1,632,835개 6,432kg 498kg 2,268kg 10,434kg 6,171kg 1,585kg 5,173명 2023년 1,189,042개 4,713kg 89kg 1,484kg 5,414kg 2,817kg 556kg 2,914명 2022년 356,214개 1,385kg 380kg 561kg 3,581kg 2,185kg 743kg 1,715명 2021년 87,579개 334kg 29kg 223kg 1,439kg 1,169kg 286kg 544명 ○ 향후계획 - 2024년 부평자원순환가게 확대(8개소)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10대) 설치 추진 추진 효과 ○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보상을 통해 분리배출 문화 확산 및 주민참여 유도 ○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제고 ○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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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

현재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해안가의 쓰레기 중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의 파편이 가장 많다는 소식, 폐플라스틱 활용, 미세플라스틱 등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많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책임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정작 플라스틱 환경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환경문제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이이 되어 지구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본 제도는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 (플라스틱 재활용 시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 점수로 생필품과 교환 또는 현금으로 환급) 등과 같은 제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점수 제도 : 사용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미리 만든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생필품으로 교환 또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 - 기준 :  <페트병> 1.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 10점 2. 라벨을 부분적으로 제거한 경우 5점 3.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0점 4. 뚜껑을 제거한 경우 5점 5. 뚜껑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0점   <플라스틱 포장 용기> 1. 내부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경우 10점 2.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0점 3. 내부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경우 10점 4.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0점   <비닐 랩 및 봉투> 1. 내부가 오염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경우 10점 2.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0점 3. 내부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경우 10점 4.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0점   <교환 기준> 1. 1000점당 1000원이며 2000점부터 환급 가능 2. 생필품의 경우 각 가격대에 맞는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 예) 두루마리 휴지가 6780원이라면 6000점으로 교환 가능   - 기대효과 : 사람들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유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하여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음을 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점수 제도에 영향을 받아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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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면 단속예정인 일회용품 단속의 효용성

○ 제안 배경 따라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전면 중단되고, 전면 중단에 따른 다른 친환경 빨대들의 의혹과 플라스틱 빨대의 효용성이 대두 되는것에 따라 자원재활용법의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 현황 및 문제점 - 11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금지에대해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예정이 되어있지만. 플라스틱 빨대의 대용으로 약 2.5배 비싼 종이빨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점, 종이빨대가 생분해가 150~200일에 되지만 생산시에는 이산화탄소를 같은 무게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때보다 5.5더 생성한다는 문제점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이개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치킨집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점과, 정말 친환경일까? 라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지지않은상태에서의 전면시행은 시기상조입니다.   ○ 개선방안 - 분명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법이 법으로서 가져야하는 자원재활용법의 목적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에 알맞지 않음 - 자월재활용법의 환경의 보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대해 친환경 빨대의 검증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증필요 -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일은 그대로 하되 검증 이후에 단속시행으로 자월재활용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수 있게 해야함 -근거자료- ○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안된다는데...난감해진 커피전문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4_0002436419&cID=13001&pID=13000 ○ 친환경 제품은 진짜 환경친화적일까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2003 ○ "음료에서 종이 맛 나도 참았는데…" 카페 '대혼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30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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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그린모아모아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주1회 4시간(오후4~8시) 동안 은평 지역 145개 지정장소에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혼합배출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와 선별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주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여할 주민은 재활용폐기물을 가지고 목·금요일 중 동별 배출일에 맞춰 지정장소에서 직접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시작일은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이며 폭염, 장마, 우천 등 기상 악조건을 제외한 매주 운영한다. 지정장소와 미운영 현황 등은 구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회관계망 채널은 네이버 밴드 '은평 재활용품그린모아모아', 인스타그램 '은평그린모아모아', 카카오톡 오픈채널 '은평그린모아모아'가 있다. 구는 지난해 총 68회 운영으로 재활용품 356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냈다.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협약해 수거된 고품질 투명페트병을 티셔츠 등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도 추진했다. 관계자는 "은평그린모아모아사업은 재활용 자원순환 구조를 만드는 친환경 사회 구축의 첫걸음이다. 작은 참여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참여장소 시간 등을 확인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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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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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 환경오염 활용하면 자원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재활용   제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에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검토안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일부개정]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공사현장의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개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처음 언급됬으나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도 수집·운반할수 있는 차량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운반조건.법에의한 처리미달) 왜냐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액상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수분함량이 법 기준치에 오버 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도 법적으로 처리 할수 없습니다. 갈곳도 없는 재활용 폐기물을 법 태두리에서 관리감독 한다면 버려가면 고소고발.환경오염을 시키지않고 재활용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작업종료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설작업 후 각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콘크리트 약1회  1.2톤에 대해 콘크리트 자체로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절차에 따라 선별 또는 제품생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버리면 폐기물 안버리면 자원-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강알카리성로서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유발하며, 적법하게 수집 ․ 운반하여 처리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모래. 자갈. 물을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할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말하는 순환자원촉진법에 해당되므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제품 또는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운반및처리방법-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약1.2톤이므로 이것을 흘리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식 회수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회수 (펌프카 호퍼 0.5루베를 받을 수 있는 바스켓) *처리순서 현장상차 >> 수거(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처리장 >> 선별 또는 제품생산(품질인증제도입)   요약- 안걸리면다행 버리면 벌금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처리할곳이 없어 배출자 신고도 못하는 시국  현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배출자 신고도 못하고,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은 파괴되고,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펌프카에 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지정되었으나 전국 어디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자원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수 있도록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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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재활용   제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에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검토안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일부개정]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공사현장의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개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처음 언급됬으나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도 수집·운반할수 있는 차량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운반조건.법에의한 처리미달) 왜냐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액상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수분함량이 법 기준치에 오버 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도 법적으로 처리 할수 없습니다. 갈곳도 없는 재활용 폐기물을 법 태두리에서 관리감독 한다면 버려가면 고소고발.환경오염을 시키지않고 재활용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작업종료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설작업 후 각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콘크리트 약1회  1.2톤에 대해 콘크리트 자체로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절차에 따라 선별 또는 제품생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버리면 폐기물 안버리면 자원- 펌프카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강알카리성로서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유발하며, 적법하게 수집 ․ 운반하여 처리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모래. 자갈. 물을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할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말하는 순환자원촉진법에 해당되므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제품 또는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운반및처리방법- *호퍼에 남아있는 잔류콘크리트는 약1.2톤이므로 이것을 흘리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식 회수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회수 (펌프카 호퍼 0.5루베를 받을 수 있는 바스켓) *처리순서 현장상차 >> 수거(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처리장 >> 선별 또는 제품생산(품질인증제도입)   요약- 안걸리면다행 버리면 벌금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처리할곳이 없어 배출자 신고도 못하는 시국  현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는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배출자 신고도 못하고,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은 파괴되고,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펌프카에 있는 잔류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지정되었으나 전국 어디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에 자원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수 있도록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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