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3. 6. 28.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이 사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만나이 쉽게 계산하는법: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 참여기간 : 2023-08-21~2023-08-2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대전광역시
  • 그 : #만나이
0/1000
9월 학기제와 만 나이제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3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계속 미뤄진 개학 연기와 그에 따른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은 오로지 교과 과목(국수사과영)을 필요로 하는 인문계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실기를 중점으로 전공 과목을 배우고 있는 특성화, 예체능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특히나 특성화나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필수로 취득 하여야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통의 자격증들은 실기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못한 실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관광과 학생이며 저희 학교는 3학년에 교과 과목이 아무것도 없이 1학기엔 칵테일(조주기능사), 2학기엔 바리스타 수업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과목의 수업은 실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대로 20일 개학을 하게 되면 실기실은 갈 수 있을지, 시험은 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대학을 가는 학생도 취업을 나가는 학생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5월 중순에 1학기의 반을 날렸고 개학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 재학중인 고3보다 재수생이 더 대입에 유리합니다. 만약 졸업까지 실기를 끝내지 못해 취업에 무리가 간다면 저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 사건이 발생하여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와 미검사자를 사회에 두고 저희를 이대로 학교에 보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9월 학기제를 실시한다면 9월에 1학기가 시작하여 그 다음 해 8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20살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하더라도 학교에서 처음부터 수업하여 제대로 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도 9월 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만 3월 학기제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9월 학기제, 만나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총3명 참여
부모급여 정책 24개월 모든 아동은 적용 시행에 대해 복지부정책 비현실적 대응 투표참여

양주시 살고있는 아이 둘을 책임지는 아버지 입니다.새해가 밝아오면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불필요한 정책은 수정되고 현재 부모급여 관련하여 23년 새해가 되기 전 22년 12월 이슈가 되는 부모급여에 관해많은 말들이 오갔으며 네티즌등 온라인 지식인등 정보 사이트에서  부모급여에 관해  24개월 미만아동은 전부 수령 받을수 있다 라고 선전하였고 기대 또는조금이나마 외벌이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까싶어 관심을 가졌습니다.올해부터는 만나이가 한살 젊어 진데에도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21년 9월생 인 제 첫째 아이는 도대체가 왜 부모급여에 해당이 안되는지 만 나이를 계산을 하지않아도현재 16개월인 제 아이는 왜 못받는지 이유를 타당하게 공개하라!법 개정이 24개월 미만아동이면 무조건 행정자치 센터에서 주민번호상 조회 정확히따지면 23년 8월까지는 받아야 정상인데 아예 시행조차 하지를 말던가 부푼 기대감을 저버리고 시행하는 부모급여 정확한 시행 조건을 다시 갖추고 사각지대에 노여진 24개월 미만 아동을 전부 빠른시일내로 받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이건 법개정이 시행되고 24개월이 명시되있으며그안에 해당하는 아동은 전부 받아야합니다.왜 22년 아동부터인지 말도안되는 소리는 접어두셨으면 합니다.안되는걸 우기는것도 아니고 24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니 이건 지방 자치단체에 공지를하여바로 시행도록 당부드리는 말씀 올리며 이만 마칩니다.매번 실망시키는 정책 시행 이젠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이글에 공감하시는 시민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613명 참여
부모급여 정책 24개월 모든 아동은 적용 시행에 대해 복지부정책 비현실적 대응 투표참여

양주시 살고있는 아이 둘을 책임지는 아버지 입니다.새해가 밝아오면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불필요한 정책은 수정되고 현재 부모급여 관련하여 23년 새해가 되기 전 22년 12월 이슈가 되는 부모급여에 관해많은 말들이 오갔으며 네티즌등 온라인 지식인등 정보 사이트에서  부모급여에 관해  24개월 미만아동은 전부 수령 받을수 있다 라고 선전하였고 기대 또는조금이나마 외벌이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까싶어 관심을 가졌습니다.올해부터는 만나이가 한살 젊어 진데에도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21년 9월생 인 제 첫째 아이는 도대체가 왜 부모급여에 해당이 안되는지 만 나이를 계산을 하지않아도현재 16개월인 제 아이는 왜 못받는지 이유를 타당하게 공개하라!법 개정이 24개월 미만아동이면 무조건 행정자치 센터에서 주민번호상 조회 정확히따지면 23년 8월까지는 받아야 정상인데 아예 시행조차 하지를 말던가 부푼 기대감을 저버리고 시행하는 부모급여 정확한 시행 조건을 다시 갖추고 사각지대에 노여진 24개월 미만 아동을 전부 빠른시일내로 받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이건 법개정이 시행되고 24개월이 명시되있으며그안에 해당하는 아동은 전부 받아야합니다.왜 22년 아동부터인지 말도안되는 소리는 접어두셨으면 합니다.안되는걸 우기는것도 아니고 24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니 이건 지방 자치단체에 공지를하여바로 시행도록 당부드리는 말씀 올리며 이만 마칩니다.매번 실망시키는 정책 시행 이젠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이글에 공감하시는 시민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613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