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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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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ㅇ 많은 분들이  산림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제출해주신 의견을 정리하면,     첫번째, 성숙한 산림을 자원의 가치에 맞게 목조건축 등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두번째, 국유지 내 유휴공간 및 도심 속 공원 내 수목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세번째, 해외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네번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의 녹지를 유지하기       다섯번째, 산림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입니다.     ㅇ 보내주신 의견 중 첫번째 의견에 대하여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우리의 산림자원은 생활 속 목재이용을 늘리는데 충분한 양과 품질이 충족될까요?       2.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을 늘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 (예시) 수입재 대비 비싼 가격, 낮은 품질(성능), 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 기존 재료 대비 이용 시 불편함,                   어디서 사고, 쓸 수 있는지 정보 부족, 국산재를 꼭 써야하는 인식 및 지속적인 수요 부족,                   불에 잘 타고, 썩는 내구성 문제, 법,제도적 제한 사항 등          기타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보내주신 두번째~다섯번째 의견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서 유휴지 및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의 확충과 해외 조림을 통한     국외 감축을 늘려나가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1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이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 회복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산불로 인한 산림의 훼손 방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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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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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재자원 데이터 뿐만 아니라 목재제품 또는 목재관련 다양한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재데이터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2. 목재생산업 현황 자료를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 3. 목재별 장단점 4. 목재별 특성 5. 해당 목재의 주요 사용법 6. 목재별 관리법 7. 다른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처럼 목재데이터 공모전 개최 8. 공동이용플랫폼 구축, 운영 목재산업과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재 또는 목조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 중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 개방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으나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완료 하였으며, 아직 개방하지 못한 자료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동이용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내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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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이에 따라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 목재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검증(난연가 불연처리의 확실한 검증 필요) 2. 목조건축의 불안요소 해소 3. 관광지 숙소의 목조건축화 4. 목조건축의 장점을 홍보 5. 목조건축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6.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목조건축으로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 7. 층간소음 문제로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목조건축은 이 부분이 예외될 필요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조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목조분야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관련한 목조건축 예외조항 삽입, 전문인력 양성 지원법률의 제정, 목조건축의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생각의 발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ㅇ 많은 분들이  산림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제출해주신 의견을 정리하면,     첫번째, 성숙한 산림을 자원의 가치에 맞게 목조건축 등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두번째, 국유지 내 유휴공간 및 도심 속 공원 내 수목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세번째, 해외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네번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의 녹지를 유지하기       다섯번째, 산림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입니다.     ㅇ 보내주신 의견 중 첫번째 의견에 대하여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우리의 산림자원은 생활 속 목재이용을 늘리는데 충분한 양과 품질이 충족될까요?       2.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을 늘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 (예시) 수입재 대비 비싼 가격, 낮은 품질(성능), 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 기존 재료 대비 이용 시 불편함,                   어디서 사고, 쓸 수 있는지 정보 부족, 국산재를 꼭 써야하는 인식 및 지속적인 수요 부족,                   불에 잘 타고, 썩는 내구성 문제, 법,제도적 제한 사항 등          기타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보내주신 두번째~다섯번째 의견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서 유휴지 및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의 확충과 해외 조림을 통한     국외 감축을 늘려나가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1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이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 회복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산불로 인한 산림의 훼손 방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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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이에 따라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 목재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검증(난연가 불연처리의 확실한 검증 필요) 2. 목조건축의 불안요소 해소 3. 관광지 숙소의 목조건축화 4. 목조건축의 장점을 홍보 5. 목조건축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6.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목조건축으로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 7. 층간소음 문제로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목조건축은 이 부분이 예외될 필요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조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목조분야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관련한 목조건축 예외조항 삽입, 전문인력 양성 지원법률의 제정, 목조건축의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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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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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재자원 데이터 뿐만 아니라 목재제품 또는 목재관련 다양한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재데이터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2. 목재생산업 현황 자료를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 3. 목재별 장단점 4. 목재별 특성 5. 해당 목재의 주요 사용법 6. 목재별 관리법 7. 다른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처럼 목재데이터 공모전 개최 8. 공동이용플랫폼 구축, 운영 목재산업과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재 또는 목조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 중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 개방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으나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완료 하였으며, 아직 개방하지 못한 자료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동이용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내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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