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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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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목재산업분야 개방데이터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재자원 데이터 뿐만 아니라 목재제품 또는 목재관련 다양한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재데이터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2. 목재생산업 현황 자료를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 3. 목재별 장단점 4. 목재별 특성 5. 해당 목재의 주요 사용법 6. 목재별 관리법 7. 다른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처럼 목재데이터 공모전 개최 8. 공동이용플랫폼 구축, 운영 목재산업과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목재 또는 목조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주신 의견 중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 개방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으나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완료 하였으며, 아직 개방하지 못한 자료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동이용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내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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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를 장래 도둑놈 취급,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

농부를 장래 도둑놈 취굽하는 농림축산신품부장관님! 공부 좀 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직접 답변이 아닌 핑퐁으로 조리돌림을 하시다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 43조(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왜 답변이 없나요. 농부가 장래 도둑놈으로 보이니 민원에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개돼지 취급하시나요.  법률 관련 분야에 유명격언,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본래 이 격언은 18세기 영국의 법학자인 '월리엄 블랙스톤'의 말이다. 본말이 미국으로 건너가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삶을 만들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도 검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자가검침, 수도요금자가검침, 도시가스자가검침, 3종도 가자검침 자진납부시대다.  이는 가구당 한 달에 몇 백만원이 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믿고  국민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뉴스는 접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에 거짓답변까지 하시더니 누굴 위한 장관인가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3. 18.>  = 누가 어느 지역에서 몇 평의 농지에서 무슨 농작물 경작하는지 상세한 기재양식이다. 본 신청서만 보면 초등 3년 생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을리장 도장과 농기구 혹은 농작물 씨악, 농약 영수증 첨부하라 함은 법도 아니고  장관의 시행령도 아닌,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장이란 토끼권력을 황소꼬리 권력으로  부리고 싶음에서 만든 지침서란다. 농부가 초등학생 쯤에 도둑놈으로 보이나요. 장관님  장관님 민원을 핑퐁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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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방안

.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편입대상으로 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배정을 우대하는 등 과학기술과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나. 일 정 : ’24. 6. 17.(월) ∼ 7. 8.(월) 다. 토론내용   - [국민불편]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직 등 민원불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애로] 지정업체 선정, 복무관리 등 규제 개선 필요한 사항   - [기 타] 애로사항 및 편입률 향상 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3)   2024년 6월 17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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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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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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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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