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 기존방식 관리,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