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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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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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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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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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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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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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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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