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종자박스 위에 분포장(뜯어서 나누어 담아 판매) 금지 표기
종자산업법에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의 경우 종자관리사가 아닌 일반인이 포장된 박스를 함부로 뜯어 나누어 판매할 경우 불법이나 대부분 농가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기를 원하고 판매상도 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나누어 파는 경우가 많음
종자업체에서 판매할 경우 박스 상단에 나누어 판매할 경우 불법임을 명시하도록 하면 종자판매상에서 인지하기 쉽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도 수월 할 것으로 보임
판매업체에서 표기하는 방식중 개봉금지 테이프로 봉인하는 방법 과 박스 상단에 개봉금지 문구를 넣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중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