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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청 국가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방안 및 홍보 방안은?
이 생각은 "국가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방안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3.10.11
산림청에서 국가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자체가 미비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생각함.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산림청 국가채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
현재 우리 기관의 미수납 채권은 약200백만원으로 대부분 발생되는 채권은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변상금이며, 용도는 소외계층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경용 또는 주거용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소회계층 또는 빈곤층으로 해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입니다.

채권의 해소를 위하여 납부독촉, 채무자 방문 및 납부안내, 불가피한 경우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채권 발생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업는 노년층, 소외 빈곤계층등으로 무재산등을 이유로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납부 회피자도 고정적으로 존재하는데요, 

1차 생각의 발전에서 산림청에서 국가채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국가채권의 홍보 및 회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참여기간 : 2023-09-26~2023-10-0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국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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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에 대한 정책 개선

기초연금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모든 국민은 어느 나이의 싯점에서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저소득 기초연금 복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저출산에 따른 얘산을 쏟아 붇는 것은 여러 이유를 떠나 미래 국가 유지를 위한 것은 맞으나 안쓰고 안먹고 저축하여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은 노인들에게는 생전 보편적 삶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처럼 풍족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대략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1. 누구나 지급하는 것 처럼 문구를 만들지 말고, 누구나 동일하게 지급해야 해야 보편적 기초연금 언어이다 2.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중에는 여러가지 편법으로 자산 및 재물을 드러나지 않게 보유하거나    자식등 타인의 명의하여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없는 것 처럼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무기명채권, 비상장주식, 현물달러, 현물금등) 3.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오래도록 넣은 직장인은 정작 재산은 없다. 오히러 찐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4. 기초연금을 선별하고 운영관리하는 비용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할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들에게 국민연금이나 저축의식을 부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저축위식 없이 일단 쓰면, 노인이 되면 국가가 지원의식 국가 미래가 걱정된다  기초연금의 개선 내용을 짚어보면.... 1. 위 문제점을 기준으로 개선하면 되겠고, 2. 기초연금 재원이 조금더 부족하다면 재산과 소득(연금포함)이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세를 조금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3.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노인들에게만 선별적 지원하는 것을 국가가 헌법에 있는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4. 보편적 지원이 어렵다면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게 된다면 운영 관리비를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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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도 정책 MVP 선정

- 대상 :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 민원MVP 제도 첫 신설 : 우수부서 1개와 우수직원 1인 선발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 및 「2023년 민원 MVP」, 「2023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국민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해왔다.   이번 투표는 총 19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7일간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다음의 7개의 정책들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     < 2023년도 정책 MVP 선정 결과 > 구분 정책명 소관 대상 (1)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사회예산심의관 최우수상 (2)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재산소비세정책관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 거시∙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 구축 경제정책국 우수상 (2)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 공급망기획단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국고국 특별상 (2) ▪신생아 주거지원 3종 세트 경제예산심의관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분야 세제지원으로 기술∙문화강국 도약 조세총괄정책관 이어서 금년에 신설된 「민원 MVP」에 대한 첫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민원 MVP 제도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1년간 최다 민원을 처리한 부서 1개와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한 우수직원 1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3.12.31 소득세법 개정)   마지막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선도한 「2023년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IN스타 3개 사례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례로는 양구 무주지 소유권 해결,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산교육 개선,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수준 강화 등이 있다.   * 스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를 통해, IN스타는 직원들 평가를 통해 선정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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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미분양에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

건설업체가 터무니 없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지가 수 십 년인데 그런 폭리를 이제 못 취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되니 기껏하는 주장이 취득세 등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 신문업체의 생산물에 의하면- 이 나라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미분양을 도와줘야 하나? 왜? 건설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들의 수요 예측이나 적정 가격의 산출을 못하였거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 또는 입지의 오판 등 건설업체의 책임을 아무 이유없이  국가나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 한다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국영기업이면 그나마 공익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니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사익을 위해 중대 재해로 노동자를 죽여가면서 건축하는 사적 집단이다 이런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물론 국가에 피해는 있다 허면 그 경영자 흔히 오너들은 피해가 있나 자신들은 온갖 재산을 축적하고 마치 제왕처럼 사는 그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분양을 촉진해야 하나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 난무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최근엔 또다시 재건축 부양을 해서 건설업체에 돈을 벌 기회를 주려고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제도나 재정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종사자들의 심리는 과연 사람의 심리일까? 인면수심일까 20년 전에는 고령자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고령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를 하더니 이제 20년이 지나니 이번엔 청년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가 난다. 20년 전엔 청년이고 20년 후엔 고령자라면 그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인가 오로지 자신 즉 그 당시 구제금융으로 실직을 하니  자신들을 위해 고령자 어쩌구 하더니 이젠 퇴직할 때가 되니 자식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청연 어쩌구 하고 있다 사익을 위해서 마치 공익인양 위장하는 허위 정책들 이젠 그만좀 해먹어라 미분양으로 도산을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왜 허구헌날 공적자금을 투입하나 스스로 수요나 경제성 또는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건축해서 미분양 된것을 왜 국가나 국민이 책임지나 도이치뱅크인가 뭔가도 주식인지 채권인지 뭔지 -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모름- 그걸로 폭삭 망하니 국가가 그걸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나왔다. 거의 미친 나라 아닌가! 내가 투자하다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투자가 있으면 그게 왕정국가나 공산국가보다 더한 이상한 나라아닌가.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니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지만 거부권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폐역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닌가 부패의 나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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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원 때문에 185만원 최저 생계비를 못 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직장인남성입니다.  일단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봅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중 하나라도 거짓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 얼마전 제가 카카오뱅크 통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어쩌면 모두 제 탓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중에 여러가지 이해못할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의 상황에 오게 된 것을 설명드리면서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통장을 만들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스자산대부라는 곳에서 카카오뱅크 통장을 압류를 합니다.내용은 약 12년 전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한 일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예스자산 대부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통장에 있는 200만원을 제가 추심동의하여 예스자산대부에서 인출해 가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수일내로 상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과 주변에 도움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입금을 했죠. 우선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한게 뭐냐면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지 말고 가상계좌로 송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가 입금한 금액도 추심동의하여 진행하면 되겠거니 하여 입금을 한거죠.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입금을 했으니 정리해달라고 이야기 했죠. 그랬더니 지금 예스자산대부가 회사명이 오케이대부로 바|뀐다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금요일쯤 통화하여 월요일 인출을 진행하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월요일 카카오뱅크로 전화를 해서 추심동의를 진행하던차에 문자가 옵니다. 웰릭스 자산대부라는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카카오뱅크의 문자를 말입니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두곳을 다 정리를해 주셔야 압류가 풀리며 정리가 안될시에는 공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두군데서 나눠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결국 이 돈은 협의된데로 진행되었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이자만400을 낸거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대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죠. 너무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일단 저는 약 9일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바뀌게 되면서 하루하루 지나더니 이날이 되었으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따졌더니 미안하게는 생각한다 그러나 일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므로 아무도움도 줄 수 없다. 라는 말만 듣죠. 답답하지만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탁이 진행 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최저생계비를 법적으로 남겨둔다는걸 알았습니다. 국가에서 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185만원은 채권자가 가져갈수 없게끔 해 놓은 법을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서 최저생계비 인출을 할수있더군요. 그래서 하루 시간내서 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내고 접수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접수하고 약 2주가량 지났을때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오늘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했다,그러니 약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시간이 흘러 전화문의를 했더니 금요일 카카오뱅크로 서류를 보냈으니 월요일 카카오뱅크로 전화하시어 정리하면 될것같다. 라는 답을 듣고 월요일 오전 약 10시경 카카오뱅크로 전화를 했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법원에서 온 서류로 두업체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서 들어온 압류가 또있다고 하더군요. 이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안해서 어플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더니 3일전인가 압류가 들어온걸로 되어 있더군요, 참 팔자 희한하다. 그죠? 앞에서는 하나 해결이 되기로 한날 오전에 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와 나가리. 그러그러해서 최저생계비라도 어떻게 찾아보려했더니 이제는 서류가 마무리 될 무렵 또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오고,  참 기가차고 답답합디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 건강보험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또 김해지사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담당자가 최저생계비가 있는 통장계좌잔고증명을 하면 그날이 광복절 전날이니 16일 인출하시면 될것같다는 그 중에 반가운 말을 듣고는 바로 잔고증명서를 모바일로 보냈죠. 보내고 전화를 다시 김해지점으로 했죠. 여기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낸 잔고 증명서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서 인출할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립니까? 그래서 해결방법은 있냐고 물으니 김해지점에서 들어간 압류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참 !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한가지라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 압류가들어와 해결하려 협의를 하여 진행중 처리 마지막날 다른데서 압류,그래서 공탁진행, 그 중에 최저생계비를 알게되고 인출하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진행, 해결되기 3일전 또 다른데서 압류를 들어와서 이제는 최저생계비 마저도 인출할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혹시 겪어본분 계시면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해결 방법은 있는지 , 그냥 이대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들면 처음때처럼 공탁이 진행되어 이번에는 이 돈을 세군데서 나눠가지는지 , 최저생계비라서 아무도 가져 갈 수 없는건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칠 그냥 멍~~하게 있었네요. 참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생계비초과된 금액이라고 해서 인출을 할수가 없다.라는데 . 자 그럼 초과된 금액은 얼마이며 왜 그렇게 됬는지가 또 압권입니다.  첫번째 협의가 무산되고 공탁이 진행되어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통장에 남았죠. 저는 어차피 아무도 가져갈수 없고 제가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찾을수 있다기에 조금 미적거린것도 있습니다만 이런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겪어본 적이 없기에 회사가 쉬는 평일을 기다렸죠. 참고로 저희 회사는 1년 망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원의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사장님이 만든겁니다. 천재지변도 가족중 누가 변고를 겪어도 내가 죽지않을 정도로 아파도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하루라도 쉬게되면 못받게 되는 보너스. 근데 이건 사장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 너무 빡빡한거 같아도 막말로 사장님이 그럼 이제부터 안줄란다 ,고 해도 할말없는 거죠. 1년에 100만원 큰돈이지만 또 어떻게보면 안받아도 그만인거 같지만 년수가 늘어나면 상황이 다르죠. 1년 망근 100만원받고 또 다음해에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서 망근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200만원을 줍니다. 작년거 100만원 올해거1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 올해거만 200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망근을 하면 300만원을 주죠. 이렇게 한해한해 금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조그만 회사라 직원이 5명입니다, 그중에 최장기간 근속기간은 15년이구요.막내가 올해로 6년차 . 제가 다시입사를 한지가 이번해로 3년. 짐작하시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망근을 해서 200만원을 받고 올해는 300만원을 위해 일하다 그라인더에 팔목이 비는  사고에도 출근해서 통원치료를 받은터라 회사가 쉬는 평일을 기다린거구요. 그래서 며칠 늦은겁니다. 보너스 최고 수령자는 7년망근 얼만지 계산해 보시면 우와 하실겁니다.  이 직원이 가져간 보너스는 2800만원 입니다.  이친구 4년 망근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7년 망근이냐 궁금하시죠? 결혼식날 오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2시 결혼식. 신혼여행은 와이프 동의하에 안가기로 했답니다. 지독한 친구죠, 근데 7년만에 결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만약 이때까지 안갔다면 사장님은 이 친구를 자르려 했단 후문이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사정으로 인해 좀 늦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인건 분명하지만 제가 바로바로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못하죠.  사설이 길었네요. 하여간 그래서 며칠 늦은 사이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서 결산이자를 통장으로 넣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됬죠. 그 금액이 총 459원. 현재 통장잔고 185만 459원. 최저생계비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결론은 카카오뱅크에서 입금한 이자 459원의 이자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전화를 했더니 입금되는 돈도 채무자의 변재금으로 봐야하므로 입금을 막을수는 없으며 카카오뱅크에서 입금한 이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들 자기 일들을 하신게 맞고 적법한조치가 맞습니다. 그치만 저 같은 신용불량에다 가진거 없는 사람이  채무가 그거 뿐일까요? 뭐 어쨋든 다 제가 잘 못해서 일어난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일들에 하나의 위법도 없죠. 그치만 최저생계비를 채권자마저도 가져갈수 없게끔 해놓은 데는 채무자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 아닐까요? 법의 취지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저같은 경우가 빈번하진 않겠죠. 그치만 법에도 인정이 있는거 아닙니까? 459원 때문에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면 그리고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초과된 금액이 문제가 되면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는 인출을 할 수 없게 하면 될 일을 최저생계비 전부를 인출 할 수 없게 하는것은 위협받는 생계를 도와주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 주저리주저리 한 얘기가 어떻게 생각될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정해놓은 법이라면 저처럼 459원 때문에 185만원 최저 생계비를 인출하지 못하는 , 게다가 버젓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어려울때 찾지 못하는 환장하고 답답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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