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