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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시행 안내

1.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2.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자)
3. 선임기간: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4. 선임신고: '22. 12. 1.이후부터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5.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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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교육과목이나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들은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사고 현장에 관계기관이 도착 하기 전 사고현장의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스스로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2024년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교육을 완료하였고 영남권 5월31일, 충청권 6월13일 2일간 교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건축물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서 재난양상을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과목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6명 참여
소위 포괄임금제는 노동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다

근론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죄이며 처벌한다 헌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 업체는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임금 방식을 마치 합법인양 거래에 활용한다 포골임금제는 근로 시간이 얼마든 돈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밤샘을 해도 정해진 임금만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마치 합법인양 현장에선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이 무슨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참으로 해괴하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에 직접연결되어 있다 즉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법에 의한 불법이며  사법부의 악행이다 정권에 추종하는 사법범죄이다 사법부는 사실 모든 불법과 부패의 뿌리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하면 그만인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이해만 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400만원의 월 봉급을 준다면 이것은 근기법에 합치한다 헌데 토요일 근무 , 야근 등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서 적법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아직도 한참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점점 더 퇴행적 퇴보적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결국 부당한 노동 관계에서 노동자는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제품에는 하자와 산업 현장은 산업재해 생산 기술의 퇴행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교각의 상판 지지보의 절단과 교각 붕괴 사건이라든가 철근을 빼먹은 건물 건설 중인 건물의 자연붕괴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퇴행의 증거들이다.  

총0명 참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교육과목이나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들은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사고 현장에 관계기관이 도착 하기 전 사고현장의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스스로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2024년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교육을 완료하였고 영남권 5월31일, 충청권 6월13일 2일간 교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건축물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서 재난양상을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과목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6명 참여
소위 포괄임금제는 노동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다

근론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죄이며 처벌한다 헌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 업체는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임금 방식을 마치 합법인양 거래에 활용한다 포골임금제는 근로 시간이 얼마든 돈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밤샘을 해도 정해진 임금만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마치 합법인양 현장에선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이 무슨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참으로 해괴하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에 직접연결되어 있다 즉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법에 의한 불법이며  사법부의 악행이다 정권에 추종하는 사법범죄이다 사법부는 사실 모든 불법과 부패의 뿌리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하면 그만인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이해만 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400만원의 월 봉급을 준다면 이것은 근기법에 합치한다 헌데 토요일 근무 , 야근 등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서 적법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아직도 한참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점점 더 퇴행적 퇴보적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결국 부당한 노동 관계에서 노동자는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제품에는 하자와 산업 현장은 산업재해 생산 기술의 퇴행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교각의 상판 지지보의 절단과 교각 붕괴 사건이라든가 철근을 빼먹은 건물 건설 중인 건물의 자연붕괴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퇴행의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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