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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
화재예방법 시행('22.12.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안내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자격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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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화학제품 제안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가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위험물 해당여부 및 종류를 분석하는 판정시험과, 화재가 발생된 위험물(화학물질)의 화재·폭발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따라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6가지 유별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별에서는 품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체계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화재위험성 정도 및 신규 화학물질의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주변 화재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평소 사업장 및 생활주변에서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제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관련 화재사고 사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국내 화재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 연락부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위험물팀  

총0명 참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교육과목이나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들은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사고 현장에 관계기관이 도착 하기 전 사고현장의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스스로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2024년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교육을 완료하였고 영남권 5월31일, 충청권 6월13일 2일간 교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건축물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서 재난양상을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과목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6명 참여
[수원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이용 안전 개선’ 제안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국민신문고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구조적으로 내부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시장 내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 시 불이 번지기 쉬움. 특히, 최근 대부분의 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터널 형태로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달리 시장의 경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시장 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손이나 옷으로 입을 가린 채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 시장 내 비치 방연마스크는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형태가 아닌 손수건 또는 마스크 형태의 방연마스크로 비치  *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거나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나 화재 시 취약한 아케이드 구조의 시장 대상으로 우선 비치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 정비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시설에 “전통시장” 추가 ○ 기대효과 - 화재에 취약한 시장 내 화재 사고 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 - 시장 내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안전행정 만족도 제고

총0명 참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9명 참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교육과목이나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들은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사고 현장에 관계기관이 도착 하기 전 사고현장의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스스로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2024년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교육을 완료하였고 영남권 5월31일, 충청권 6월13일 2일간 교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건축물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서 재난양상을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과목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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