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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6종 200개소이며, 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이(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됩니다.
 
2023년 화재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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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형 푸드코트 등 높은 위험성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강화

소방청 화재예방과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일부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기관 검토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검토의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규모 주방활용 배달전문 음식점이 높은 화재위험성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이 아니므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지하층에 위치한 집합형 푸드코트는 완비증명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에는 구체적 법령이 없으므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향후계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심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 제1항제1호 가)에 “다만, 구획되지 않은 다수의 집합적인 영업장 형태는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본다.”는 문구 추가 심의 예정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행정부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는 국민생각함이 되겠습니다~!!!^^

총0명 참여
경상남도,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추석 연휴 대비 안정공급 대책 추진

경상남도,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추석 연휴 대비 안정공급 대책 추진   -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가스,전기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가스공급 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을 위해 안정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련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밀접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생활밀접시설 : 도시가스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형유통시설, 가스충전소 등   경상남도는 이번 안정공급 대책 추진을 통해 가스 및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8월 26일부터는 추석 연휴 이용객이 많아지는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대형유통시설과 병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가스 및 전기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주요내용은 배관결함 및 가스누출여부, 화재발생 위해요인 방치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확인, 가스시설 적정 유지 관리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LPG용기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전기시설 부적정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완료시까지 특별 관리한다. 또한 불량 및 노후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에 대한 개선을 기피하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가스사고 대응체계 강화와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해 시군,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 불편신고 센터 운영, LPG 판매업소 윤번제 영업을 실시해 소비자 불만사항 및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전파 등 조기조치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신속히 대처토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도민 스스로 가스안전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9월 6일에는 상남시장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경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과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사용 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가스,전기시설은 사소한 실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이 요구된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3명 참여
5. 집합형 푸드코트 등 높은 위험성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강화

소방청 화재예방과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일부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기관 검토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검토의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규모 주방활용 배달전문 음식점이 높은 화재위험성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이 아니므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지하층에 위치한 집합형 푸드코트는 완비증명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에는 구체적 법령이 없으므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향후계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심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 제1항제1호 가)에 “다만, 구획되지 않은 다수의 집합적인 영업장 형태는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본다.”는 문구 추가 심의 예정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데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행정부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는 국민생각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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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업은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규제를 완화하는 화재위험평가 운영

□ 추진배경   ㅇ 시대변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은 증가했으며, 건축 환경변화, 업종별 특성 변화, 화재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 등 정책전환도 필요   *‘07년 3월 시행, 최초 19개 업종(17만7천개소) -> 현재 23개 업종(17만9천개소)   ㅇ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ㅇ 화재위험평가관련 법령개정 추진 「제도개선」   => 신종 업종의 정의, 위험평가 대상 재정립, 다중이용업 지정해제 근거 마련, 화재위험유발지수 등급 환산표 개정 등   ㅇ 기존 다중이용업종은 평가를 통해 지정해제 등 「규제완화」   => (평가절차) ① 업종별 고유위험성 평가 → ② 업소별 공간+건축물 평가 → ③ 같은 업종 내 A등급과 D‧E등급 영업소의 평가결과 분석   => (결과활용) 일정한 조건(A등급 이상 영업장의 공통사항)을 갖춘 영업장은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완화, 업종‧업소별 다중이용업소 지정해제 등   ※ (1단계) 업종별 해제 또는 업종 + 제외조건 → (2단계) 업소별 해제(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제외)   ㅇ 위험성이 있는 신종 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 실시 「규제강화」   => (평가절차) ① 평가대상 신종 업종 선택(언론보도, 관계행정기관 요청, 해외사례 등) → ② 업종별 고유위험성 평가 → ③ D‧E등급 업종 분석   => (결과활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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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업은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은 규제를 완화하는 화재위험평가 운영

□ 추진배경   ㅇ 시대변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은 증가했으며, 건축 환경변화, 업종별 특성 변화, 화재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 등 정책전환도 필요   *‘07년 3월 시행, 최초 19개 업종(17만7천개소) -> 현재 23개 업종(17만9천개소)   ㅇ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ㅇ 화재위험평가관련 법령개정 추진 「제도개선」   => 신종 업종의 정의, 위험평가 대상 재정립, 다중이용업 지정해제 근거 마련, 화재위험유발지수 등급 환산표 개정 등   ㅇ 기존 다중이용업종은 평가를 통해 지정해제 등 「규제완화」   => (평가절차) ① 업종별 고유위험성 평가 → ② 업소별 공간+건축물 평가 → ③ 같은 업종 내 A등급과 D‧E등급 영업소의 평가결과 분석   => (결과활용) 일정한 조건(A등급 이상 영업장의 공통사항)을 갖춘 영업장은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완화, 업종‧업소별 다중이용업소 지정해제 등   ※ (1단계) 업종별 해제 또는 업종 + 제외조건 → (2단계) 업소별 해제(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제외)   ㅇ 위험성이 있는 신종 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 실시 「규제강화」   => (평가절차) ① 평가대상 신종 업종 선택(언론보도, 관계행정기관 요청, 해외사례 등) → ② 업종별 고유위험성 평가 → ③ D‧E등급 업종 분석   => (결과활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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