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협업방제 및 발생예측 정보 서비스
1. 과제개요□ (단계별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달성 1단계 (기초)(‘13) 2단계 (발전)(‘14~’15) 3단계 (성과달성) (‘16~’17) 병해충협의체 및 TF팀 구성 규정개정 및 부처간 협업역할분담 병해충시스템 이용정보 공유 농진청 창구 일원화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방제 비용절감 사업성과 및 백서․편람 제작 홍보 □ (과제목표) 농진청과 산림청 병해충관리시스템 정보 공유○ 농진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과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발생정보를 공유○ 유관기관간 공조 협력․공동방제로 농작물 및 산림 피해 최소화□ (추진내용) 돌발해충을 산림청과 지자체와 협력 공동방제 추진○ (예찰, 처방) 농경지와 산림 등에 병해충 예찰을 통한 분석 처방- 관찰포 2,120개소, 예찰포 및 진단실 143개소에서 병해충 조사, 진단, 처방○ (정보공유) 농진청과 산림청 병해충관리시스템 연계 실시간 발생정보 공유- 농진청“병해충관리시스템(NCPMS)”과 산림청“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연계○ (공동방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상설 운영확대로 신속 대응- 방제단 확대 : (‘13) 1개소 → (’14) 9개소 → (‘17) 156개소○ (방제협의) 병해충 공동 협력방제를 위한 부처 협의회 개최 및 사업수행- 농진청(방제대책수립), 농식품부(외래 해충 검역), 산림청(이동성 해충 방제) 등□ (주요 고객 대상) 병해충 협업방제를 위한 중앙부처 및 산업체○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시스템개발 기업체, 병해충방제협회, 농약회사, 농협 등2. 이행계획□ 돌발 병해충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방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공동 예찰단 구성, 돌발해충 공동조사, 진단, 처방, 사후관리○ 농진청“병해충관리시스템(NCPMS)”과 산림청“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연계하여실시간 발생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방제- 농경지·산림 협업방제사업(‘15. 33개소 → ‘16. 50)□ 기관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방제시스템 운영으로 방제비 절감○ 정부부처-지자체-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비용 절감 : (‘13) 17.0% → (‘14) 24.8 → (‘15) 27.0○ 부처 간 역할분담을 농진청으로 창구 일원화를 하여 적극적 협업방제실시- 병해충 지도사업과 연구사업 공유 및 토론,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반영○ 협력기관별 역할 정립 구분 주요 역할 비고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작물보호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제 기술개발, 지도-연구사업 협력, 경제성분석, 분포조사, 위험도평가, 방제대책 수립 및 공적 방제명령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외래 병해충 검역 차단, 신종 병해충 역학조사 협조 산림청 산림 지역 이동성 해충 방제 및 정보공유 〃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복지부, 문화재청 관할 구역 병해충 방제 및 정보공유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병해충 발생조사, 농가교육⋅홍보, 공적 방제 실행 〃 □ 해충 예찰・예측・진단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통합으로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농진청 내부 4개 시스템(벼, 사과, 배, 생육상황)을 통합하고, 기상정보, 황사정보, 지도서비스 등을 연계・통합하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구축○ 병해충 예찰·예측 시스템을 통해 주요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장 맞춤형 정보 제공- 병해충 예찰 현황을 웹 GIS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와 원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 오픈 API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공공 기관 및 민간업체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협, 농약업체 등에서 정보제공□ 농가 개인 현장 맞춤형 병해충 진단 서비스 제공○ 병해충 진단시스템은 작물별 병해충에 의한 피해사진을 검색하여 유사 피해증상 확인 및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사진을 올려 전문가의 진단서비스 제공- 병해충 진단앱 다운로드수 : (‘13) 4,734건 → (‘14) 4,930 → (‘15) 5,342- 진단의뢰 당일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농가가 신속하고 방제 가능○ 농가맞춤형 방제정보를 활용하여 방제를 관리할 수 있는 내농장 관리 시스템을 GAP와 연계하여 영농기록장으로 직접 활용3. 추진일정□ 국가농작물관리시스템(NCPMS) 예찰 정보 제공 추진○ (‘13~’14년) 벼 예찰포 및 관찰포 설치하고 조사자료 시스템 입력○ (‘15년) 병해충 입력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활용자료 제공○ (‘16년~‘17년) 순회조사, 공적방제 등 새로운 메뉴 확대 운영 및 시스템 보완□ 지역여건에 적합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상설운영 확대 추진○ (‘13~’14년) 도 및 시군 예찰․방제단 구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지원○ (‘15년) 중앙 및 각 도, 각 시군에 방제 전담인력 및 조직 설치 운영○ (‘16년~‘17년) 시군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점검□ 부처간 이해 조정 및 역할 분담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13~’14년) 중앙 및 지자체별 역할분담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15년) 중앙부처와 학교, 유관기관, 방제협회, 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16년~‘17년) 병해충 예찰방제 규정 마련 및 지원체계 보완4. 기대효과□ (공동방제) 돌발 병해충 산림청․지자체와 공동방제로 방제비 절감○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SNS 정보 제공을 이용 공동방제□ (적기방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시군에 설치한 관찰포 예찰정보를 생산 홍보를 통한 농가 적기방제를 유도□ (일자리창출) 병해충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 창출○ 예찰방제 회사 신설(예찰․분석요원), 항공방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병해충 예측 모델개발, 친환경․공적방제용 농약개발□ (정보공유)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이용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병해충 발생정보 SNS 제공 및 진단앱 활용 역할수행으로 방제 효과 극대화□ (조직화) 식물방역법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새로운 병해충 발생시 현장 진단 및 긴급조치 추진○ 농진청 병해충 업무 전담 부서 설치로 조기예찰, 진단, 위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