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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 1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개요
 
(제도 개선명)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
 
(주요내용) 해기사면허 종류의 다양화*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예시) 항해사: 상선항해, 어선항해 GOC, 소형선박, 의료관리자 등
 
현황
 
(현 황) 취득한 해기사면허의 발급일자 상이로 면허 갱신때마다 해당관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발급되는 면허증의 크기와 재질이(A4, 종이) 분실(훼손)에 우려가 있음
 
제안내용
 
(전자 해기사면허증) 본인이 취득한 해기사관련 면허증 전부를 전자 카드형식*에 일괄 입력 및 발급
 
* 예시) 전자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등 어선관련 정보 확인 가능
 
(온라인 발급 시스템) 해기사면허 ()갱신 시 매번 해당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 전용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입력 후 신청(필요서류는 사진촬영 후 온라인 제출)
 
기대효과
 
(서비스 간소화) 면허증 발급에 따른 물리적(이동시간 등) 기대 비용을 낮추어 국민 생활 편익 증진 기대
 
  • 참여기간 : 2023-10-18~2023-11-0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기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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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무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은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 의무자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의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 즐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자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도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난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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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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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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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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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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