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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07
어선안전과 업종갈등, 불법어업 등을 최종 검토 하여 정책에 반영 하겠습니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 사고 발생*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6)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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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과 자영업자 대출금 이자환급의 혜택의 차별적 적용

거제에서 어선 어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ㆍ 작년에 정부시책으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한 4%초과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펼쳐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ㆍ 저도 3년전에 거제로 이사와서 새로이 어업을 시작한 입장입니다ㆍ 초보어민인지라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써가며 어업을 하고있는지라 어선을 담보로 지역수협에서 7%대의 대출을 받아 조업에 필요한 어구도사고ᆢ 통발도 사고ᆢ 모자란 생활비로 충당하며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ㆍ 대출이자도 부담인지라 환급받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ᆢ 알아본 결과 가계자금명목의 대출이라 운영자금목적의 대출이 아니면 아예 해당되지도 않다고 은행직원이 그러더군요ㆍ 영세 사업자가 돈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건데 가계자금이던 운영자금이던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그 차이가 있나요?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악착같이 버티내어보려고 빚내어서 쓴건데ᆢ 운전자금이나 가계자금이나 뭐가 다르다고 지원정책의 범위에 사각지대를 두는건지요? 여러분들과 정책집행하시는 나라님들의 생각이 듣고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ㆍ  

총0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총55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총0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총55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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