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