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고 그 중 기타를 선택한 2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대책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3-10-23~2023-11-06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자망 #불법
0/1000
어느 인텔리 노인의 눈물

진료실에 말끔하게 정장을 한 선생님같은 노인이 찾아오셔서 서울 큰 병원에 3개월에 한번 다니시면서 약을 타셨는데 이제 가까운 지방병원에서 약 타 쓰시고 필요하면 오시라 안내받았다 하신다. 무슨 약을 써오셨나 물었더니 바헬바라고 하는 두가지 기관지확장제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강한 약을 20년이나 써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담배 때문에 폐가 다 망가져서 숨이 가쁜 사람에게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라도 숨 쉬기가 더 좋아지라고 쓸뿐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물론 담배 많이 피운 죄로 폐가 많이 망가진 것은 어쩔수 없이 그런 약을 써야 하지만 병이 꼭 한가지 병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숨이 가쁜 다른 흔한 폐의 병은 천식인데 담배에 의한 COPD와 천식이 함께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 바헬바만 쓰고 있으면 병이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 검토해서 약을 추가해야 한다 하였다. 간략히 검사해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보이고, 폐 기능이 45% 수준으로 심해서 천식약을 추가해주고 입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였다. 다음날 찾아와 입원을 원해서 입원시켜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 치료에 대한 반응도 검토하였는데, 폐 기능이 35% ~ 45%로 변화가 크고 혼자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폐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최대호기유속기를 이용하여 검사했을 때도 변화가 커서 천식이 있으며 천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들인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 수많은 원인들이 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정화되었고, 약물 쓰는 요령도 습득해서 퇴원시켜 1주일만에 외래에 나오게 해서 점검했는데 폐 기능이 이전 검사했던 것들보다 더 높게 나와 최고 성적으로 올랐다 했고, 다 망가져서 어쩔 수 없다 했던 폐 사진 모양도 염증 기운이 있어 항생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것도 더 낫게 보인다 했더니 책상에 곧바로 엎드려 한참동안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혼자 집에서 최대호기유속기로 검사해 보면서 상태에 따라 약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한다, 알레르기 원인 조절하는 방법, 흡입약 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처음 방문 때뿐 아니라 입원 중, 또 외래 방문 때 반복 얘기를 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 노력한 결과 환자가 좋아져서 감격하고 오랜 헛고생을 후회하는 것이었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지난 1월에 대학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트위터 등에 올렸던 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의사라고 하면 모두 하나님이나 만능 수퍼 컴퓨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의사도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진료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 여건에서는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똑같이 대접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간섭하는 공산주의 방식이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소련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의료 정책을 문외한들이 제멋대로 돈줄을 손에 쥐고 횡포를 부려왔으니 그런 잘못된 사회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대로 이리저리 비껴 일처리 해버리는 의사들의 태도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겠다. 무슨 보험이 강제 보험이어서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하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의료보험 수가를 책정하여 강요하는 나라의 정책부터 비뚤어져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나는 국립대학 교수이었기 때문에 오논이라는 비싼 천식약물을 사용했을 때 심평원 자기네들이 사용 허가해 주어 시판된 약임에도 그런 비싼 약을 사용하느냐 가벼운 천식 대상으로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 증명되었으니 가벼운 천식에만 허가된 것이라고 얼빠진 간섭을 하면서 의약분업 이전 시절에 약까지 병원에서 다루던 약값을 모조리 삭감해서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니 병원 행정하는 사람이 당신이 개업하더라도 그렇게 약을 쓸 것이냐 욕하고 학생들, 전공의들과 함께 하는 conference 시간에 병원 내 의료보험 담당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주제 넘게도 천식환자에서 그런 비싼 약을 사용해야 하느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나 받아서 양심불량하게 써주는 것처럼 공개 망신시키려는 듯한 못된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 교과서에 올라있고 이전에 그런 약이 없어서 몸이 퉁퉁 붓는 Cushing 증후군 부작용을 보이는 스테로이드를 다량 사용한 환자들이 거의 안보이게 되었다 문헌에 나와 있으니 묵살하고 책에 나온대로 정도에 따라 계속 처방하였다. 가벼운 환자에게는 다른 싼 약을 써도 되는 것이고 병이 심하니 그런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의신청 수차례, 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 자격으로 심평원에 항의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수년간 엄청난 손해를 병원에 끼칠 뿐 아니라 환자 집으로 의사가 잘못된 처방으로 문제되니 환급받으라 안내 우편물까지 발송하여 비리 의사인 것처럼 모욕하는 악질적 행위를 심평원이 하였기 때문에 병원에 OCS 화면에 각 환자마다 삭감된 약물에 대해 띄워주면 그걸 환자에게 보이면서 병원이 손해보니 처방을 계속 할수 없음을 설득하겠다 하였다. 환자에게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 당신의 치료에 꼭 필요한 약임에도 정부가 이따위 짓거리를 해서 당신이 약을 쓸수 없는 상황이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을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수많은 환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심평원에 가서 항의하도록 한 결과 심평원 직원이 진료실까지 쫓아와서 자기네들 하라는 대로 하면 삭감 안시킬 것 아니냐 감히 뉘 앞에서 망언을 하는 것이었다. 교과서에 올라있고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어 사용한 것을 잘못이라 하고 돈줄 사람 입맛에 맞게 눈치 보면서 쓰라는 것이냐 내가 이 분야의 전문학회 보험이사로서 최고 전문가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함에도 어떤 무지한 일반 의사에 불과한 정권 앞잡이 같은 자가 감히 그런 지침에 동의했다 핑계하며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냐 병원에 6개월이나 지나서 진료비를 지급해 주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참을대로 참았으니 어디 매스컴에 나가서 공개 토론해 보자 호통쳐서 내쫓아 버렸다. 그런 후에야 심평원 지침이 바뀌어서 누구나 이런 약을 제약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이니 원칙에 따라 뚝심있게 밀어붙여 버렸지만 사립대학 교수들이 그러면 대학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성인으로서는 강압된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다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믿는다.  

총0명 참여
[진천군] 2024년 충북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

2024년 충북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024. 09. 30. (공고 당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1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1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 선정방법 : 1차 서류·현지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8월~) 선정공고 → (9월~) 신청접수 → (10~11월) 심사 ․ 선정 → (12월) 인증식   ○ 인증기업 우대혜택 -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및 급여 입금영수증 사본 등 □ 협조사항 ○ 관내 기업체 대상 본 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문 의 : ☎ 043-539-4193 (통합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총0명 참여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8명(90%), 반대 2명(5%), 기타 2명(5%) 이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속 방법, 처벌 정도, 2중 이상 자망어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의 변경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고 우리 어민을 지키고, 우리 수산물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총10명 참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