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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방법이 있다고 하나, 전국 수백개의 지자체 위원회 수에 비해 특별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짐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위탁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자립지원금 지원 조항 수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아동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임 인력 확충 및 제도절차 보완(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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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저긴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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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총3,289명 참여
대학교 폭력 예방 및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대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교폭력일까?   대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법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 폭력 또한 대학 이전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졸업을 하고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정신이상 등을 호소하거나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학교 학교폭력은 정부나 사회가 나서 대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상처 입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 상담과 조언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대학교에도 폭력 만연…대학생 30% "교내서 폭력 목격했다“   2023년 6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잇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제도권 밖에 있는 대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보호가기 위한 인권센터나 상담사 등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하면 참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목격자 등 제3자 또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학교 폭력은 치유되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 가량이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주ᅟᅲᆼ에서도 40명(8.6%)은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 대학교 폭력의 종류 대학교 폭력 1. 언어 폭력 68.9% 2. 성추행. 32.6% 3, 성폭력 4. 신체 폭력 17% 5. 강제 심부름 16.3% 6. 집단 따돌림과 시이버 폭력 11.9%   2. 대학교 폭력 목격자 신고 현황 가. 신고하지 않음(66.3%) 나. 신고 함(27.9%)   3. 대학교 학폭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가. 주위의 무관심 나. 신고를 해도 두움이 되지 못했던 경험 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폭 사안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없기 때문   위와 같이 대학교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신고율이 낮고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 자살 등을 초래하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표출될 경우 또 다른 폭력, 살인, 방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실제 총기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비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개선방안   개선 방안은 크게 예방 노력과 사후 초지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 예방 노력 대학교 폭력 예방 노력 ◾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 ◾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강제성 부여)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근거 마련 ◾ 가해자에 대한 강제 퇴학 근거 마련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교츅 등을 통해 주지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등에 대해 강제 퇴학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강제로 퇴학 될 수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처럼 학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사후 조치 대학교 폭력 사후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 피해자 심리치료 무상지원 ◾ 피해자 법률상담 및 변호비 지원   가장 먼저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강의실 내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수강하는 경우,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학시키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자립을 위한 조치이다. 대학교에 전문 심리 상담 및 법률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거나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 및 법률 상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스로 치유나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나서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총0명 참여
사회시설 나온 청소년에게 일정기간 자립할 준비기간 동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숙사 운영을 제안합니다.

한해 청소년 4,000여명이 보육원 등 아동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 약 25%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청소년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 그 청년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취업 전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무작정 방치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호시설을 나온 청소년들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지 않고,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호시설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의.식.주를 당분간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의식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숙사에 숙식을 해결하며,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떳떳하게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이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 시설에 나온 청소년들의 자살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청년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국가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14명 참여
학교 밖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방안

학교교육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한글 교육,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 마련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학교교육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적응 프로그램(한글 교육, 상호문화이해 교육 등)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찬성 100명(99%) 2 반대 1명(1%) 계 101명 응답 참여자 의견[댓글] 방학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별히 없다. 다문화 사랑방운용 등 인력증가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가 넘거나 학생수 기준 25명 초과시, 다문화 학생의 가정과의 연계지원과 방과 후학 생지도, 학급 내 협력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다문화 학생 지원 튜터배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함 다문화학생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과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낼수 있어야 한다. 적응기간을 위한 학급 또는 기간을 운영하면 어떨지요 방과후교육 수업에 "한글반"을 넣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신청하면 좋을것같습니다.(소인수강좌 예산 지원)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 생각 등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학생, 특히 보호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으로 필요하고, 우리나라 학생, 보호자 역시 주기적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보호 자와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정말많습니다. 지원체제의 근접성이 매우 필요하다. 각 각 다른 국적의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구에서 지역교육센터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소통 한글교육 프로그램등을 마련해 주길 요청합니다. 전국으로 다문화 학교 도입해야한다. 영어와 한국어 쓰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자기 나라로 가라고 해야한다. 이중언어 강사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재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귀국한 다문화 학생과 기존 한국 학생간의 역사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받다가 중도 귀국한 학생에 대한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강사 지원 및 협력수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 구청이나 복지과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교육과 이해가 어려우므로 개별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 현실임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출발점을 맞추기 위해 학교 밖에서의 교육의 필요합니다. 자국문화 존중교육 실시 다문화 학생은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건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 생활 적응에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배경의 부나 모인 경우, 양쪽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가 한 명일 경우,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중도 입국인 경우 등 등 가족 구성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또한 부모의 지지도나 한국어 실력 정도라든지 학생의 성격, 나라별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보다는 학년별(고학년과 저학년) 그룹으로 나누어서 단순 분류한 상태의 교육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년별이 아닌 언어 능력별 분류 후에 한국어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그룹이 아니 소 그룹(;4명 정도의 언어 수준이 같은 학생들)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수준이 다를 경우는 1~2명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한국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한글을 떼는 과정과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익히는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한국인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꼭 같이 외국인에게도 학습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배출된 한국어 교사는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 상황에 맞는 한국어교원을 더 많이 배치하여 개별화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 문화는 수업 현장에 배울 기회들이 있지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말은 하고 의사소통은 되지만 문장의 뜻을 명확히 모르는 학생들, 제대로된 한국어 학습을 받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익힌 학생들은 그릇된 한국어를 화석화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문 한국어 교원이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받아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전반이 국가적으로도 주무부처가 없이 교육, 문체부, 농림수산부, 여가부, 각 지자체 등 각각 부서의 예산들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주 배경의 학생들을 품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무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한국어 전문 교원의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 줄 수 있는 '개별화된 한국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가장 우선은 한국어 능력이겠으나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한국 친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학교에서 다문화 학부모님을 지원할 수있는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요~~~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 개선 홍보가 중요함 아직도 한국어를 말하는 다문화 학생에게 부자연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센터의 확대 운영 등 필요 다문화 학생이 한국식 교육과정에 적응하고 학우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언어적, 정서적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떼지 못한 학생이 바로 학급에 입급되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할 때 입급될 수 있도록 기본 언어과정을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 멘토 지정 학교 취학 전 충분한 교육(언어, 문화이해, 상호존중, 사회기여 필요성 등) 실시의 필요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 학생의 공동 교육에 협조가 잘 안됨. 소통 부재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연계생활지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점차 증가되는 학교 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통합학급 소속이면서 다문화 교실, ;특수학급 대상 학생 관리와 유사한 시스템로 이원화하여 집중 관리 등의 대안 마련 시급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모 국적이 다른 나라라서 전혀 다문화라는 특이점이 없음에도 다문화 학생이고, 중도입국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생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도입국학생을 위해서는 지역형 거점센터(자치구별 1개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강사, 긴급수요 대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다른 국적이라 다문화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 부모 국적에 대한 이해 등 세계시민교육쪽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으로도 한국사회 자녀교육 관련 이해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복지 수요, 생활지도의 문제는 다문화 카테고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아동 사이에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며, 난독증을 보이는 아동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부모들이 모여 있기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각 부모님의 나라과 형편과 문화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중도입국 학생,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문화학생 학습 적응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배치 및 지역구 차원에서 생활적응 기회 제공 필요 현행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출신 국적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 일부 교육소외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활 및 교육 여건에 어려움이 없고(;부모의 해외 주재 파견, 학업으로 인한 유학 자녀 등) 체류 신분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진행(적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 편견을 지니게 되는 국가, 불안정한 체류신분, 경제적 결핍과 같은 문제가 동반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보다는, 공동체 전반에 걸친 고정관념과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동체 연수, 교육복지 정책과 적극 연계 등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다문화 및 이중언어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필요 언어교육이 선행되어야 제대로된 공교육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경우에 복지혜택에 제한이 있어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학교에서 파악해도 지원적 시스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등의 학교에서는 이민자, 유학생 등이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전에 먼저 예비학교에서 언어(영어)를 학습을 한 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우리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예비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언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한 후에 일반 학급에 입급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외 이주가정 학생으로 명칭 수정바랍니다 특수학생처럼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한글 별도교육은 이중언어깅사나 방과후 지원으로 하면 됩니다. 기초적인 언어(한글) 소통이 어려운 학생은 지역기관에서 한글 익힌 후 입교 학교 내에서 교육하기엔 무리가 있어 밖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연계지원 필요 및 학부모 한글 교육 필요 한국어 습득이 되어야 한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기때문에 한국어교육이 시급합니다. * 국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미국 사회처럼 다인종 문화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와 기타 인종에 대한 배타 문화 탈피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홍보 강화 * 교육과정 속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내실화 - 다문화 교육 강사의 확충 및 체계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또는 창체 속에 다문화 교육과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 다문화 다원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함.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예비학교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함. 언어 및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도록 학교에 바로 입교시키기 전에 예비학교를 거쳐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와 병행하여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수업이 되지 않음. 학부모와의 소통도 어려움 한국말과 한글을 전혀 모른 채로 한국 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게 돼어 있어 학생들도 교사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공교육 입학 전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바로 학교에 오기 전에 의무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와 한국학교의 기본 예절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예 언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로 무조건 들어와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거나 재학 중에도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학교 교사에게 모두 떠맡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어가 되지 않고 교사가 모든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학교에서 답답하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옆 반의 실제 사례: 학생이 인도에서 공부할 때는 우수하였으나 한국에 오니 갑자기 수학 성적이 떨어지고 한국어를 못하는데 이게 전부 선생님의 잘못이고 영양선생님이 학교 급식에 독을 탔기 때문이니, 학교 급식에 독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합니다. 또한 언어보충 프로그램을 추천했더니 우리 아이는 우수하여 한국어 대신 영어로 국제적인 안건에 대해 토론수업을 할테니 그런 것을 추천해달라. 한국어프로그램은 듣지 않겠다. 또한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넘겨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겠다. 동의는 안하겠지만 우리 애가 그 프로그램을 듣게 해달라. 등... 제가 겪은 실제 사례: 몽골 학생이 반 아이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가 나서 때리고 발길질하는데 맞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눈치로 한국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쳐를 취하도록 해서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학생도 저학년이라 서로 분이 안풀리고....그나마 글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글번역기로 느릿느릿 소통하는데 학생이 말은 되지만 글은 못읽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구글 몽골어 번역기에는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이 없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교실에 있을 경우 수업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 어떤 과목이든 초보적인 수업만 하게 됩니다. (물론 다문화 학생을 신경쓰지 않고 한국학생만 생각하고 수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문화학생이 계속 의미없이 교실에 앉아만 있게 되고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주로 무반주로 교실 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어만 통해도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라도 하는데... 학부모가 아이의 언어 교육을 직접 시켜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교사가 언어보충프로그램을 '추천'해도 자존심 상해하며 비난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전화나 대화 자체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의무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외국에 살다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당연히 보충 프로그램을 듣는 것'으로 기본값을 설정한 뒤,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의 '추천'으로 학생이 다문화 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부모님의 협조가 그만큼 되는 학생이라 이렇게 무방비로 학교에 방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등 (부모님 중 한 명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득수준도 나쁘지 않으며 학생의 언어능력 및 생활습관 모두 안전적임)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거나 우수한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에 무료로 적극 참여하고 혜택을 누립니다.(인기가 많은 영어캠프, 스포츠캠프 등에서 다문화학생 우선 선발로 쉽게 뽑혀 수강 등) 그러나 진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프로그램을 아무리 추천해도 절대 듣지 않으며, 그나마 다문화 혜택으로 신청하고 싶어하는 과목은 주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언어는 개선이 안되고 추천해도 의미가 없죠. 수많은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별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장 필요한 학습관련 수업은 절대로!!듣지 않습니다. 교육보다도 재미 위주로 비누만들기나 스포츠나, 음식만들기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가끔 신청하거나 사정사정해서 들어달라 부탁해도 신청만 하고 당일에 안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이 한국어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율이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실 이중언어선생님이 수업에 가끔 들어오셔서 일대일 지도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냥 교사가 설명할 때 옆에 앉아계시거나 서계실 뿐, 말을 전부 통역해주시는 것도 아니며 1학년이 아닌 이상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단순 통역해주신다 해도 학생이 온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본 보조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할 때 거의 그저 옆에 서 계셨습니다.) 당연히 없을 때보다 '그만해'라도 통역해주실 수 있는 보조강사가 계시는 게 낫지만 다문화아이들이 한 반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각 다른 반, 다른 학년에 있는데 이 아이의 일대일 지도를 위해 이중언어보조강사를 어러명 뽑아서 운영하는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솔직히 효과도 크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중언어보조강사의 교육적자질에 대한 의심도 강하게 듭니다. 여러모로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해계실 뿐'...이 경우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자질'에 대해 검증은 어렵고 애초에 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게 뽑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언어보충프로그램에 꼭!!참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걸 단순 '추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도록 들을 수 있어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학교에 돈 많이 내려보내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해봐야 학생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으며 놀이성 수업(꼭 돈들여서 해야하나 의문이 드는 여러 수업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언어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요. ('다문화'인데 언어별로 강사를 고용해서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가 생기고요.) 운영해도 안옵니다. (놀이수업도 참여율이 정말 낮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언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꼭 들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전학올 때 언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듣도록 안내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어렵다면 교사의 추천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언어프로그램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센터까지 가기 어렵다면 시간강사를 보내주세요.) 다문화 학생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예산을 많이 보낸 뒤 선생님들이 사정에 맞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게 한다.'와 같은 방침이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 복지에서도 단순한 생각으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만들고 결정해서 하도록 학교에 돈을 주고 운영하게 하자'이런 취지인지, 예산은 계속 늘고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랑 의사소통 안됨. 외국인 학부모와 가정통신문, 학급 운영 등 외국어로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다문화 학생 기초 학력을 위한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필요. (교과 수업 중 따로 지도하는 방안도 필요함. ) 국적과 부모의 양육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능력 차이가 매우 큽니다. 1. 기초학력 : 방과후 학교 활동 선택하기 전에 기초학력과정에 이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2. 부모교육 과정 개설 : 자녀들이 3,4학년이 되면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고 자기는 잘하게 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통제가 안되는 과정을 겪게됩니다. 학부모 연수가 학년, 학기초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 언어수업 : 어머니 나라의 언어 수업, 한국어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 보호자와의 소통. 일선학교에 다문화학생의 국적이 다양하고 한국어 습득능력도 개인차가 많이 나있는 상태로 입학하기 때문에 학습수준 차이로 인해 학교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입급하여 적응하기에는 이중언어강사도 지원되지 않은 국적(파키스탄)경우에는 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게 효과면에서나 학생의 학교적응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학교현장에 다문화학생이 입학요청을 하면 난감합니다. 실제 다문화학생이 왔는데 언어소통이 안되어 대학교수와 컨택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기까지 한나절을 소모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따른 메뉴얼, 나라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고 -구나 지구별로 다문화학생 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이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계화된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도록 하여 학교에서 의사소통 및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학교별로 다문화반을 개설, 예를 들면 A학교는 몽골반, B학교는 우즈세키스탄반 등 으로 나누어 외국어 교사와 파트너가 될 한국어교사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필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온통 떠맡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지역사회 등 학교 밖 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학교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받고 다문화학생도 쉽게 지원받아 빠르게 적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사전 교육으로 한글 교육 실시 2. 일정 수준 이상의 한글 말하기, 읽기, 쓰기 가능한 수료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 3. 방학중 다문화 센터에서 주기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의 경우 언어소통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입초기 적응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취학할 때 우리 말을 몰라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교생활 및 학습이 매우 어려움. 이에 취학 전 우리 말을 교육받고 올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지역단위 다문화 학생 수용 위탁교육기관 운영 예)한국어사용이원활한경우소속교에다니지만 원활하지 못한 경우 지역 위탁교육기관(센터 등)에 위탁하여 한국어 사용이 원활해 지면 복귀 다문화 학생 국적이 다양한데 소통할 인력이 부족함 1.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사전 교육으로 한글 교육 실시 2.방학중다문화센터에서주기적체험프로그램운영 부모가 먼저 교육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입학전 사전 교육(언어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다문화 학생들과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가 어려움=> 외국인 등록증 취득 전까지 아무 지원이 없는 시기에는 이중언어강사 지원등을 통해 조기 언어습득 및 기초학력신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한국어를 잘하는 다문화 학생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통번역등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거나 구글, 파고다와 같은 통번역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및 지원인력이 필요함. 2. 외국인 등록증 취득 전까지 지원이 전혀 없어 언어소통 및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다문화 학생 및 교사들의 어려움이 큼 => 건강보험증 발급되기 전까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의료지원 필요 한국어교 육뿐만 아니라 정서 및 관계맺기 활동 등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반은 몽골 학생이 두 명입니다. 일 주일에 네 번 수업 시간에 다문화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과 후에 한 시간씩 수업을 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담임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몽골어 번역 음성앱이 있다면 실시간 어려운 문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 번역 음성앱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번역 음성앱은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사 충당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지역을 묶어서라도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수업 중 다문화 교사 배치는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1. 다문화언어강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 2. 다문화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 비포어학교수업참여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동단위 및 구단위) 지자체 중심의 언어 및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입학(취학)전 일정 기간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에는 외국 중도 입국학생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한쪽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프로그램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일반 수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협력강사의 지원을 받음에도 해당 지원이 외국학생에게만 가고, 고학년의 경우에도 튜터의 지원이 외국학생에게만 가서 일반 학생들에게 강사 지원의 도움이 적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부모 또한 한국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의 의료와 관련된 질문, 분실된 휴대폰 찾는 문제 등의 해결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기도 하며, 일반 학부모에 비해 잦고 많은 문의 및 외국어 소통으로 인해 담임교사로서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문화 학생의 언어교육은 학교밖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라포없이, 또는 학습 없이 바로 학교로 들어오는 다문화학생은 학급의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만 학생들에게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정서적인 문제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중언어 강사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의 적응력을 높여줘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내 협력강사 지원 -다문화가정의학부모교육을교육청차원의강의연수등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해당 학생 나라의 이중언어 강사를 늘려서 다문화 학생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부모의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학부모의 생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신의 나라와 깉게 만들어 교육하라는 지속적 민원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음.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적응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문화적응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힌 다음에 일반 학교에 편입하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적응 훈련을 받는것처럼 ~~ 1.다문화전담상담사나 사회복지사배치 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받은 전담교사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전반적인 학교적응 돕기 2.지역연계기관의 적극 활용-다문화학생과 그 가족의 필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부적응 예방 및 해결. 또한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을 지역기관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교사의 학생지도의 어려움 덜기 다문화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을 차별하는 문제는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어,문화 차이에 대해서 소통이 중요 소외, 가정돌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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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저긴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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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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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 트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동작구 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 조사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 및 연관부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서울시청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정책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 동작구청 1. 복지국 아동여성과 드림스타트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일자리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사업 필요성> -서울특별시와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현금보조의 형태를 띄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결식아동에 대해 1끼 당 8,000원 상당의 현금보조를 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진행 중임.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카드로 소비되는 식품은 대부분 편의점 식품들임.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결식아동으로부터 소비되는 편의점 식품들은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들로 밝혀짐.  -또한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로 소비하는 사람은 주로 결식아동의 학부모로 밝혀짐.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카드 사용 주체는 주로 결식아동의 어른이었으며, 그 중 3곳 점주의 말에 따르면 구매 물품은 술과 관련된 안주였음(술은 별도의 개인 카드로 결제함)  -또한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식품 결제 시 결식아동은 카드 이용 자체로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낙인효과의 문제가 있음. - 동작구에서 주 1회 도시락 배달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결식아동이 배달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도시락 비용에 대한 결제를 꿈나무카드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현물보조이지 그 실질상 현금보조임. -따라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나 현금보조에 그친다는 점과 결식아동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에 의해 결식아동의 영양가 있는 식단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아울러 동작구 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본 정책을 제안함. <세부운영계획> *목적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며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가 있는 식단의 보조를 목적으로 함.  *대상  -도시락 수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배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핵심내용  1.서울특별시 관할   -결식아동 지원을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로 바꿀 것이 요구됨. 여기서 현물보조라 함은 편의점 식품보다 보다 영양가가 높은 도시락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을 의미함.   -현물보조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혼합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안임.   -현물보조 예산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사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이와 함께 현물보조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동작구 등)에 분배함. 특히 도시락 지원 사업이 예산 사용 방안의 핵심임. 2.동작구 관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노인인구를 고용하여야 함.  -<방안 1>은 서울특별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즉 노인이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그 수혜대상을 결식아동으로 확대함.    -<방안 2>는 도시락 제작 업체와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한 공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임. 제작과 배달 모두를 한 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위탁할 수도 있음. 핵심은 노인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함.  -<방안 2>의 위탁 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우대, 직원정원 중 노인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방안 1>과 <방안 2>의 정책 효과의 측면에선 동일하나, <방안 1>은 현재 동작구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나 <방안 2>는 사회복지관을 매개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즉 <방안 1>은 기존사업의 변주이기에 더욱 간단한 방법이고 <방안 2>는 새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 각 방안을 학기 중, 방학에 따른 도시락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방안 1>의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노인 배달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도시락 수요 및 배달 시간 파악이 요구됨.   -<방안 2>에서 선정된 공무수탁사인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을 제작하거나 배달하여야 함. 특히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는 동작구 지역 노인을 고용해야 함.  -배달뿐만 아니라 도시락 제작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노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임.    * 활동 기간  1.활동 기간 : 2023년 7월~12월 2.월별 활동 기간 - 2023년 7월 전 : 제작 및 배달 업체 선정, 방학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년 7월~8월 : 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학기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 9월~12월 : 학기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선발 인원의 활동 원칙   - 도시락 제작 업체의 경우 현물보조 예산제약 하에 영양균형이 잡힌 도시락을 제작할 것.   - 도시락 배달 업체의 경우 동작구에 거주 중인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또한 노인 빈곤에 처할 현저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노인 빈곤의 정의에 따라 동작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을 우선으로 함. * 선발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  -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 해당 지역의 전년 대비, 동년 전월 대비 노인인구 고용 및 소득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 성과 목표,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 달성치, 평가 방법 - 결식아동의 영양 균형 향상 : 결식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 노인 일자리 창출 : 고용된 노인 수 / 노인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며 얻은 근로소득  <기대효과> *기존에 존재하던 꿈나무카드를 폐지하여 결식아동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음. *현금보조가 아닌 도시락이란 현물보조로 결식아동의 영향 균형이 잡힌 식단을 담보할 수 있음.  *해당 사업에 노인을 적극 고용하여 동작구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 고용 기반시설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기타사항>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5호, 2019.10.31.,개정 ]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물보조시 결식아동에게 영양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존의 현금보조에 비해 결식아동의 재량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 가능함.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과 선정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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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출신 청년의 사회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ㅇ 제안 이유 전국에 수많은 위탁가정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위탁 자녀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보호에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긴급진단]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위탁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에서 늘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자녀들이 사회로 나올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아가 사회가 품어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황 위탁가정 아동이 자립을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 입니다.  -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아동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자립 정착금 지원(위탁보호 자립연령 도달 종결 시 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지속 지원(대학에서 학업 수행시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선 필요성 및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위탁가정의 위탁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이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500만원 선으로 원룸 보증금을 충당하기에 벅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시 그 혜택이 종료됩니다.  - 또한 맨 위 두가지의 경우 위탁아동의 사정으로 위탁가정을 그 시점에 해지하게 될 경우(고등학교 자퇴, 사춘기 위탁부모와의 갈등, 가출, 출산으로 인한 분가, 위탁기관에서의 퇴소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방법이 있다고 하나, 전국 수백개의 지자체 위원회 수에 비해 특별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짐 ㅇ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디딤씨앗통장의 의무화로 어느 위탁가정이든 동일한 저축과 국가지원금 매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들이 청년으로 자립할 시점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자립 정착금의 경우 보증금에 한하여 지원액수를 늘리거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취업 후 5년 등) 허용합니다. 또한 LH등의 주택 관련 기관에서의 주거 복지를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습자 지원의 경우 고졸 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기간을 유예합니다.  - 청년이 되기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경우 모든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닌, 위탁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위탁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자립지원금 지원 조항 수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아동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임 인력 확충 및 제도절차 보완(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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