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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유령어업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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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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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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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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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돌고래, ‘상괭이’의 웃는 모습을 되찾아 주세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총109명 참여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부터 완성까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0%),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0%)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설문 결과는 1. 꽃게(39.6%), 2. 낙지(24.5%), 3. 주꾸미(20.8%) 였습니다. 그리고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모르시는 국민분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SNS홍보(77.8%)가 적합할 것 같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분들께서 금어기 금지체장에대해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를 작성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어 주시고, 우리어업인들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해어업관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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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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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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